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일감 몰아주기 뒷돈 수수는 배임수재 구속사유 - 천주현 변호사

  • 흐림정선군32.9℃
  • 흐림인제30.8℃
  • 구름많음금산30.0℃
  • 흐림광주30.0℃
  • 흐림함양군33.6℃
  • 흐림정읍30.7℃
  • 흐림장흥29.0℃
  • 흐림영덕28.0℃
  • 구름많음서울31.1℃
  • 구름많음울산30.2℃
  • 구름많음해남30.8℃
  • 구름많음여수30.1℃
  • 흐림대전27.8℃
  • 흐림상주27.0℃
  • 흐림보성군29.3℃
  • 흐림산청31.5℃
  • 흐림영주22.9℃
  • 박무흑산도26.4℃
  • 흐림대관령24.5℃
  • 흐림장수29.7℃
  • 구름많음영천31.0℃
  • 흐림전주31.4℃
  • 흐림목포28.5℃
  • 흐림군산29.1℃
  • 구름많음북부산31.0℃
  • 흐림원주30.3℃
  • 구름많음수원31.1℃
  • 구름많음창원29.9℃
  • 흐림청송군27.7℃
  • 구름많음양산시34.3℃
  • 흐림제주30.6℃
  • 구름많음포항27.3℃
  • 구름많음순천30.6℃
  • 흐림성산28.2℃
  • 구름많음완도31.3℃
  • 흐림강릉26.5℃
  • 흐림순창군30.5℃
  • 흐림서산29.6℃
  • 흐림합천34.3℃
  • 흐림부안30.1℃
  • 흐림속초26.2℃
  • 구름많음경주시30.5℃
  • 흐림울진28.6℃
  • 흐림철원29.9℃
  • 구름많음홍성28.7℃
  • 흐림봉화25.3℃
  • 구름많음밀양36.3℃
  • 흐림울릉도28.8℃
  • 구름많음광양시31.0℃
  • 흐림북강릉26.0℃
  • 흐림통영26.5℃
  • 구름많음동해26.5℃
  • 흐림문경26.5℃
  • 구름많음대구34.7℃
  • 구름많음김해시30.8℃
  • 흐림서귀포28.5℃
  • 흐림고흥30.5℃
  • 흐림태백25.3℃
  • 흐림거제27.9℃
  • 흐림부산29.4℃
  • 비안동25.7℃
  • 흐림춘천30.7℃
  • 흐림임실30.0℃
  • 흐림고창군30.1℃
  • 구름많음구미32.5℃
  • 흐림홍천30.1℃
  • 흐림고산27.7℃
  • 흐림추풍령28.2℃
  • 비청주26.7℃
  • 구름많음양평30.2℃
  • 흐림고창30.5℃
  • 흐림제천27.1℃
  • 구름많음강화29.6℃
  • 흐림영광군29.0℃
  • 흐림북춘천29.9℃
  • 구름많음충주30.2℃
  • 흐림보령27.2℃
  • 흐림영월27.9℃
  • 구름많음동두천30.5℃
  • 흐림이천30.6℃
  • 흐림백령도25.4℃
  • 흐림진주30.3℃
  • 구름많음의성29.3℃
  • 흐림보은26.1℃
  • 흐림천안28.1℃
  • 흐림남원31.8℃
  • 구름많음북창원33.0℃
  • 흐림거창34.1℃
  • 흐림진도군28.4℃
  • 흐림서청주26.1℃
  • 흐림부여27.5℃
  • 구름많음인천30.4℃
  • 흐림세종25.8℃
  • 구름많음남해31.2℃
  • 구름많음파주29.6℃
  • 흐림강진군28.8℃
  • 흐림의령군33.1℃

[변호인 리포트] 일감 몰아주기 뒷돈 수수는 배임수재 구속사유 - 천주현 변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0-02 10:51:00
  • -
  • +
  • 인쇄

 

천주현.JPG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하면 배임수재죄가 된다.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다.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자가 거래관계에서 타인과 대면업무를 할 때에는 항상 임무에 관한 일이 된다. 회사에 근무하는 자가 특정 거래처 내지 하청업체에 유리한 결과를 주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하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배임수재범과 함께 증재범도 처벌되는 점에서 뇌물죄의 구조와 같다. 다만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 없었어도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면 항상 유죄가 된다. 돈도 받고 부정한 청탁대로 행위도 하면 수뢰후부정처사죄로 가중처벌된다. 두 죄 다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런 유사성에서 배임수재죄를 사적 뇌물죄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협력사로부터 돈을 받고 일감을 몰아준 한 대기업 상무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혐의소명과 더불어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는 협력업체인 조경회사 두 곳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았다고 한다. 이미 그의 상사인 부사장과 전무도 구속됐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보통 기업인이 구속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회사돈을 빼돌려 착복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해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죄, 조성한 비자금 등으로 공무원에게 돈을 건네 뇌물공여죄, 조성한 비자금 등으로 법이 허용하지 않는 돈을 정치인에게 주어 정치자금법위반죄, 부실계열사 자금지원 등으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 이 사건과 같이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배임수재죄,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사기대출을 받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 허위서류로 국고보조금을 타내 보조금법위반죄, 공사담합으로 인한 입찰방해죄, 조작서류로 국가사업에 선정돼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주가를 조작하여 자본시장법위반죄,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위반등죄, 부당해고 등을 통해 노조활동을 공격해 노동조합법위반죄, 세금을 포탈해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해외로 자금을 빼돌려 외국환거래법 내지 특정경제범죄법상 재산국외도피죄, 외국근로자의 허위입국 가담으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해외 카지노에서 불법(상습)도박죄, 관세절차를 고의로 어긴 밀수등 관세법위반죄,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돌려 경쟁업체에 넘기는 등으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내지 업무상배임죄가 그것이다.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위와 같은 엄중한 내용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준법경영에 매진해야 한다.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주가 하락, 대출 제한, 입찰기회 상실, 시공자격 문제, 세무조사, 매출 부진, 투자처 소멸, 이로 인한 법인파산 등 복합적인 법률문제에 빠질 수 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