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민사 판례평석] 부진정연대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_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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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례평석] 부진정연대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_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고시위크 / 기사승인 : 2019-07-30 1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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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호 변호사.jpg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부진정연대 다액채무자가 일부변제한 경우 외측설로 판례변경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시장의 불안정과 더불어, 이에 대한 중개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들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액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부터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한다는 최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 관련 법규 및 판례

우선 이와 관련한 법규와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위와 같이 민법에서는 별도로 공동불법행위자간의 책임분담범위에 대해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 판례에서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줄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하는데 이를 참작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22276 판결 참조)
 
이에 기초하여, 중개보조원이 불법행위에 대해 고의가 없지만 과실있는 공인중개사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인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과실상계를 하여 공인중개사의 책임부담액을 일부 제한하였습니다.
 
3. 최신 전원합의체 판결 및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전씨는 2009년 9월 공인중개사 김씨의 중개로 서울 관악구의 아파트를 우모씨에게 임대하면서 잔금 수령권한을 김씨의 중개보조원인 서씨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서씨는 우씨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1억9800만원과 전씨로부터 대출금을 변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은 대출금 상환수수료 540여만원 등 2억340여만원 돈을 횡령해 자신의 아파트를 사는데 썼습니다.
 
이후 문제가 되자 서씨는 2010년 2월 전씨에게 임차보증금 잔금 중 9720여만원을 변제했습니다.
이에 전씨는 대출금이자 1500여만원을 포함해 모두 2억184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서씨로부터 받은 9720만원을 뺀 1억1770만원을 달라며 김씨와 서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하급심에서는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서씨)가 손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사용자(김씨)의 손해배상책임이 어디까지 소멸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은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한 경우, 그 변제로 인해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부터 소멸한다"며 "서씨는 1억1770여만원 배상하고 이 중 1억900만원을 김씨와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씨에게도 중개보조인이 중개업자의 지시·감독 하에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김씨의 과실을 50%로 제한한 것입니다. 이는 '외측설'에 따른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인 '과실비율설'을 따랐습니다. 2심은 "(이 경우) 소액채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소액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도 소멸한다"며 김씨가 부담해야 할 연대책임액을 과실비율을 참작해 5800여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서씨는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심을 지지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기존 판례(93다53696)도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은 "부진정연대채무란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대해 각자 독립해 전부를 급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를 말한다"며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이같은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의 무자력에 대한 위험의 일부를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전가한다면 이는 채권자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에는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변제로 인해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 과실상계를 한 결과 타인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액과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피용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적용되고, 공동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공동불법행위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면서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과실상계를 한 결과 거래당사자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중개보조원 자신의 손해배상액과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중개보조원이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4. 대상판결의 의의
 
대법원은 일부보증, 연대채무와 관련해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할 경우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먼저 소멸한다고 판시했는데 종래 공동불법행위 사안에서 과실비율설을 따른 대법원 판례들은 이러한 판결들과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법원이 위 사안에 대해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부터 먼저 소멸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배치되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변경함으로써, 모든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해 외측설에 따라 다액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부터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한다는 기준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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