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직자 사익추구 원천봉쇄,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

  • 흐림영광군5.5℃
  • 흐림동해5.6℃
  • 흐림강진군6.5℃
  • 흐림거창2.9℃
  • 흐림동두천0.2℃
  • 흐림홍천1.7℃
  • 흐림장흥6.4℃
  • 흐림정읍5.0℃
  • 비북강릉3.8℃
  • 흐림강화0.8℃
  • 흐림천안3.4℃
  • 흐림추풍령2.7℃
  • 흐림보은3.2℃
  • 흐림정선군1.5℃
  • 비대전3.6℃
  • 흐림여수6.7℃
  • 흐림봉화4.3℃
  • 비울산6.7℃
  • 흐림고창5.3℃
  • 흐림함양군3.5℃
  • 흐림서청주2.5℃
  • 흐림보령4.4℃
  • 눈북춘천1.3℃
  • 흐림임실4.6℃
  • 흐림서산3.2℃
  • 흐림구미4.2℃
  • 맑음해남6.8℃
  • 비울릉도4.7℃
  • 맑음서귀포10.1℃
  • 흐림북창원6.6℃
  • 흐림청송군4.9℃
  • 흐림홍성3.6℃
  • 흐림밀양7.8℃
  • 맑음고산8.2℃
  • 흐림이천3.0℃
  • 흐림양산시8.1℃
  • 흐림창원7.3℃
  • 흐림성산8.0℃
  • 흐림제천3.7℃
  • 흐림의성5.0℃
  • 구름많음광주5.9℃
  • 흐림의령군4.8℃
  • 흐림제주9.0℃
  • 흐림상주3.2℃
  • 흐림대구5.0℃
  • 흐림순천4.6℃
  • 비서울2.2℃
  • 흐림금산4.5℃
  • 흐림보성군6.2℃
  • 흐림춘천1.4℃
  • 흐림거제6.2℃
  • 흐림문경3.1℃
  • 흐림흑산도5.5℃
  • 흐림속초3.9℃
  • 흐림인천1.4℃
  • 흐림영월4.7℃
  • 비수원2.7℃
  • 흐림울진6.2℃
  • 흐림세종3.2℃
  • 흐림영천5.4℃
  • 흐림진주5.6℃
  • 흐림대관령-1.4℃
  • 흐림강릉4.7℃
  • 흐림합천5.4℃
  • 흐림목포6.1℃
  • 흐림백령도2.4℃
  • 흐림영덕6.6℃
  • 흐림완도6.9℃
  • 흐림순창군5.6℃
  • 흐림남원6.3℃
  • 흐림부산6.8℃
  • 흐림고창군5.0℃
  • 흐림인제1.4℃
  • 흐림원주3.2℃
  • 흐림김해시5.7℃
  • 흐림충주2.7℃
  • 흐림진도군6.6℃
  • 흐림경주시6.4℃
  • 흐림전주4.7℃
  • 흐림부여4.4℃
  • 흐림파주0.2℃
  • 흐림산청3.8℃
  • 흐림영주3.5℃
  • 흐림철원0.1℃
  • 비안동3.2℃
  • 흐림북부산8.0℃
  • 흐림군산4.7℃
  • 흐림부안5.8℃
  • 흐림고흥5.8℃
  • 비포항7.7℃
  • 흐림통영6.0℃
  • 흐림광양시6.6℃
  • 흐림양평3.5℃
  • 흐림태백0.1℃
  • 흐림남해6.5℃
  • 비청주2.9℃
  • 흐림장수3.0℃

공직자 사익추구 원천봉쇄,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7-23 15:01:00
  • -
  • +
  • 인쇄
이해충돌방지법.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든다. 앞으로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사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거래 시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로 임용 전 민간 활동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이번 달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법률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시, 당초 정부안에는 포함돼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별도로 입법화한 것이다.
 
이번 법률안의 적용대상은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등이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8개의 세부적인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공직자들은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또 직무관련자나 과거에 직무관련자였던 자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미리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밖에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차량·토지·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이번 제정안은 고위공직자와 인사, 계약 등 부패 취약업무 담당자에 대해 다른 공직자보다 한층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공적 직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19일부터 8월 28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 후 제정안을 보완해 올해 중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