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닛산자동차 전 회장 보석 석방 - 천주현 변호사

  • 구름많음동두천30.2℃
  • 흐림해남30.9℃
  • 흐림대관령24.0℃
  • 구름많음광양시32.4℃
  • 구름많음포항27.5℃
  • 구름많음거제29.7℃
  • 구름많음북춘천31.4℃
  • 흐림울진26.7℃
  • 흐림거창32.5℃
  • 구름많음충주29.7℃
  • 흐림보은27.0℃
  • 흐림수원30.7℃
  • 흐림금산29.7℃
  • 흐림안동25.7℃
  • 흐림속초25.2℃
  • 구름많음춘천31.8℃
  • 구름많음철원30.2℃
  • 구름많음남해31.5℃
  • 흐림세종26.7℃
  • 흐림경주시30.9℃
  • 흐림보성군29.1℃
  • 흐림고창군30.9℃
  • 구름많음목포29.2℃
  • 흐림전주30.4℃
  • 흐림양산시32.2℃
  • 흐림홍성27.9℃
  • 흐림인제30.4℃
  • 흐림부안29.8℃
  • 구름많음영천30.4℃
  • 구름많음서울31.7℃
  • 흐림성산28.1℃
  • 구름많음창원31.3℃
  • 흐림문경26.6℃
  • 흐림강진군29.6℃
  • 흐림영주24.2℃
  • 박무흑산도25.2℃
  • 흐림고산27.7℃
  • 흐림남원31.3℃
  • 흐림부산27.6℃
  • 구름많음천안29.1℃
  • 구름많음이천30.9℃
  • 흐림영덕23.9℃
  • 흐림제주31.3℃
  • 흐림장수28.1℃
  • 흐림북창원31.9℃
  • 구름많음울산29.5℃
  • 흐림강릉25.9℃
  • 구름많음동해26.2℃
  • 흐림정읍31.2℃
  • 흐림대전28.6℃
  • 구름많음영광군30.9℃
  • 흐림영월26.6℃
  • 흐림파주28.7℃
  • 흐림상주27.1℃
  • 흐림김해시29.0℃
  • 흐림구미32.4℃
  • 흐림백령도25.3℃
  • 구름많음원주31.1℃
  • 구름많음양평30.3℃
  • 흐림임실29.5℃
  • 흐림서산28.4℃
  • 구름많음보령28.6℃
  • 구름많음고창31.5℃
  • 흐림의령군32.1℃
  • 흐림완도31.2℃
  • 흐림산청30.4℃
  • 흐림순천30.3℃
  • 흐림대구34.5℃
  • 흐림군산28.5℃
  • 흐림광주30.9℃
  • 흐림청송군27.4℃
  • 구름많음제천26.9℃
  • 흐림고흥30.5℃
  • 구름많음통영28.2℃
  • 흐림순창군30.9℃
  • 구름많음추풍령27.7℃
  • 흐림서청주27.7℃
  • 흐림봉화23.6℃
  • 구름많음홍천31.2℃
  • 구름많음장흥30.5℃
  • 구름많음의성29.5℃
  • 구름많음진주31.7℃
  • 흐림인천30.2℃
  • 흐림북부산29.0℃
  • 흐림합천33.3℃
  • 흐림태백23.7℃
  • 구름많음부여29.2℃
  • 구름많음울릉도27.6℃
  • 구름많음함양군32.4℃
  • 흐림정선군30.7℃
  • 흐림청주28.7℃
  • 구름많음여수30.4℃
  • 흐림진도군30.3℃
  • 흐림서귀포28.2℃
  • 흐림밀양33.2℃
  • 흐림북강릉25.5℃
  • 흐림강화28.6℃

[변호인 리포트] 닛산자동차 전 회장 보석 석방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9-04-04 14:01:00
  • -
  • +
  • 인쇄
천주현.JPG
 
 
2019. 3. 5. 도쿄지방재판소는 3번째로 청구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의 보석신청을 허가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붙였다. 피고인 곤은 2019. 1.에도 두 차례 보석청구를 했으나 당시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수사 및 재판 장기화에 따른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도쿄법원의 형식적 보석허가 사유는 증거인멸가능성이 없다는 점인데, 장기간 무죄 주장을 해 온 곤 전() 회장의 주장 중에 법원이 수용가능한 주장도 있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무죄 주장 피고인은 석방 시 도주아니면 계속 다툼인데, 곤 회장의 그간 변명은 배임과 금융상품거래법위반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제반 절차를 지켰다는 것이므로, 계속 다툴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 곤은 출국금지 조건이 부가된 보석허가결정을 받았던 바, 만약 보석조건을 지키지 않게 되면 보석은 취소될 수 있고, 보증금도 몰취당할 수 있다. 곤에게 부과된 보석보증금은 우리 돈으로 무려 100억 원여.
 
최근 우리나라에도 주요 사건 한 건은 보석이 허가됐고, 한 건은 불허돼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보석 인용으로 석방된 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 불허돼 계속 구금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 분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자택 거주, 변호인과 가족만 접견, 보석보증금 10억 원의 조건이 붙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본인은 방어 무기가 별반 없고, 호미 한 자루도 없는 실정에서 수십 만 쪽의 수사기록을 제대로 놓고 검토할 장소도 마땅찮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전 원장의 지위 및 영향력을 고려할 때 다수의 사법농단 법관들과 내통해 진술을 번복시킬 수 있는 등 증거인멸 위험이 높다고 봤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보석은 수사 중 미리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받도록 석방하는 제도(조건부 구속집행정지의 일종)인데, 조건을 붙여야 하고, 보석보증금도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석은 불허사유가 없는 한 허가해야 한다. 대표적 불허사유는 도주·증거인멸 염려,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위해 염려 등(형사소송법 제95)이므로, 기본적으로 구속사유(동법 제70)와 같다. 결국 구속사유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 피고인은 보석으로도 풀려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실무상 보석에 대해서는 몇 가지 비판이 있다. 첫째, 필요적 보석이 원칙이므로, 불허사유가 없다면 무조건 보석이 허가돼야 하는데, 실무는 매우 인색한 점. 결국 법관의 자의가 많고, 쉽게 풀려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둘째, 지체 없이 보석심문기일을 열고(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하는데(동 규칙 제55), 실무상 본안의 유·무죄 판결을 하기 전까지 보석에 대해 별도의 심문기일을 잡지 않고, 판결 시 보석판단을 사실상 함께 하는 점. 결국 풀려날 수 없어서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피고인은 유죄 및 실형 선고 시 비로소 자신의 보석청구가 진작에 기각됐음을 알게 된다.
 
셋째, 보석청구에 대해 검사의 의견을 물을 경우, 검사는 항상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을 내세우며 구속재판을 원칙처럼 강행하는 점, 넷째, 보석허가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하는 경우 과거에는 보석 집행이 정지돼 석방이 불가능했는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후 이제는 보통항고만 가능하고, 피고인의 석방에 제약이 없다.
 
이 사건 곤 전() 회장의 보석을 허가한 법원 결정에 대해 일본 검찰이 항고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검찰의 주장이 타당할 경우 상급심이 원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검찰의 항고가 기각되고, 곤 전() 회장이 보석보증금 100억 원을 모두 납부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실무상 보석보증금은 현금 이외 보증보험사가 발부한 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형사법 박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