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수원고검 신설 - 천주현 변호사

  • 흐림장수4.7℃
  • 흐림밀양7.4℃
  • 흐림춘천1.9℃
  • 흐림부안6.5℃
  • 흐림고산12.3℃
  • 흐림구미5.9℃
  • 비제주11.0℃
  • 흐림임실6.6℃
  • 흐림세종5.1℃
  • 흐림영광군6.8℃
  • 흐림광양시6.0℃
  • 흐림영덕6.2℃
  • 흐림서산4.7℃
  • 흐림김해시6.9℃
  • 흐림속초3.0℃
  • 흐림홍천2.2℃
  • 흐림봉화3.4℃
  • 흐림울릉도5.6℃
  • 흐림양산시7.9℃
  • 흐림보성군7.6℃
  • 흐림추풍령4.0℃
  • 흐림북창원7.9℃
  • 흐림의성6.0℃
  • 흐림장흥7.3℃
  • 비부산7.7℃
  • 흐림정읍6.6℃
  • 흐림성산11.7℃
  • 비수원4.3℃
  • 흐림순천6.0℃
  • 흐림보은5.2℃
  • 흐림고창군6.8℃
  • 흐림합천6.8℃
  • 비창원7.0℃
  • 비청주5.9℃
  • 흐림강진군6.9℃
  • 흐림상주4.7℃
  • 흐림함양군4.7℃
  • 비인천3.9℃
  • 흐림완도7.0℃
  • 흐림순창군6.0℃
  • 흐림산청4.5℃
  • 흐림천안5.3℃
  • 흐림대관령-2.5℃
  • 흐림파주2.2℃
  • 흐림고창6.8℃
  • 비홍성5.1℃
  • 비백령도2.4℃
  • 흐림강화2.6℃
  • 흐림영주3.6℃
  • 흐림청송군4.4℃
  • 흐림양평4.5℃
  • 비목포6.9℃
  • 흐림의령군5.3℃
  • 흐림거창4.5℃
  • 흐림군산5.8℃
  • 흐림영천6.7℃
  • 흐림문경4.3℃
  • 흐림진도군7.2℃
  • 비대구6.9℃
  • 흐림진주6.0℃
  • 흐림해남7.2℃
  • 비광주6.4℃
  • 흐림남원5.0℃
  • 비흑산도6.0℃
  • 흐림통영7.4℃
  • 비서귀포11.7℃
  • 흐림보령6.4℃
  • 흐림경주시7.5℃
  • 흐림영월2.9℃
  • 비서울3.8℃
  • 흐림인제1.1℃
  • 흐림이천3.4℃
  • 흐림거제7.8℃
  • 흐림제천2.3℃
  • 흐림원주3.8℃
  • 비울산7.0℃
  • 흐림고흥6.7℃
  • 흐림남해6.5℃
  • 흐림부여5.8℃
  • 흐림동해4.0℃
  • 비여수6.8℃
  • 흐림강릉3.4℃
  • 비안동5.0℃
  • 흐림태백-0.6℃
  • 비북춘천2.3℃
  • 흐림금산5.3℃
  • 흐림철원0.9℃
  • 흐림울진5.8℃
  • 비대전5.0℃
  • 흐림동두천2.4℃
  • 흐림정선군1.4℃
  • 비포항8.3℃
  • 비북강릉2.5℃
  • 비북부산7.9℃
  • 비전주6.6℃
  • 흐림서청주4.8℃
  • 흐림충주4.6℃

[변호인 리포트] 수원고검 신설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9-03-14 13:29:00
  • -
  • +
  • 인쇄
천주현.JPG
 
 
2019. 3. 1. 신설된 수원고등검찰청이 업무를 개시한다. 이로써 전국의 고등검찰청은 서울, 대구, 광주, 부산, 대전과 더불어 금번 개설되는 수원까지 6개가 된다. 수원고검은 서울고검이 수행하던 수원지검 및 산하지청(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의 항고사건과 형사 항소사건 공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성남, 용인, 수원 등 19개 시·, 840만 국민의 애로가 해소됐다.
 
지방검찰청은 형사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안부, 특별수사부, 강력부, 공판부를 두고 수사와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고등검찰청은 항고, 감찰, 공판, 송무,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특히 1인의 공판전담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고검 검사는 항고 사건 처리업무를 담당하면서 다른 사무도 겸한다.
 
대구고등검찰청의 고검 검사 6(고검장, 차장검사 제외)1인은 공판업무만 담당, 나머지 5인은 의무적으로 항고 사건을 담당하면서 그외 업무를 겸하고 있다. 항고 업무는 고등검찰청의 주요 업무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항고는 무엇인가. 이는 재판상 항고와 구분하기 위해 '검찰청법상 항고'라고 하여 단어 앞에 주된 수식어를 붙여 부르는 경우가 많다.
 
재판상 항고는 법관의 결정에 불복해 상급기관에 제기하는 불복수단이고, 일반항고와 즉시항고로 나눠진다.
 
검찰청법상 항고는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재수사를 촉구하는 절차이다. 지방검찰청을 경유한 항고사건은 원칙적으로 고등검찰청이 담당하게 된다. 지방검찰청이 지불항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자체 수사를 한 번 더 하여 원처분을 시정할 수도 있고(검찰청법 제10조 제12), 형식적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한 후 곧바로 고검에 사건을 송치하기도 한다.
 
고등검찰청에 접수된 사건은 고불항사건 번호를 부여받은 후 담당검사가 배정되고, 검사는 자신의 이름과 직책, 사무실 호수 등을 기재하여 항고인에게 사건배당통지를 우편으로 보낸다. 이후 고검 검사는 항고인의 주장이 이유 있고, 지검 검사의 수사가 미진했거나 유탈된 사실 등이 있어 위법할 경우 사건을 재기하게 된다.
 
재기된 사건을 고검 검사 자신이 직접 수사하여 원불기소처분을 경정할 수 있으나(동법 제10조 제2), 대체로는 지검에 사건을 내려보내 재수사를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지검의 수사 사무를 감독하거나, 항고 결과를 통지하는 의무는 고검 검사 본인의 고유한 사무가 된다.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형사법 박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