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수원고검 신설 - 천주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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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리포트] 수원고검 신설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9-03-14 13: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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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 신설된 수원고등검찰청이 업무를 개시한다. 이로써 전국의 고등검찰청은 서울, 대구, 광주, 부산, 대전과 더불어 금번 개설되는 수원까지 6개가 된다. 수원고검은 서울고검이 수행하던 수원지검 및 산하지청(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의 항고사건과 형사 항소사건 공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성남, 용인, 수원 등 19개 시·군, 840만 국민의 애로가 해소됐다.
 
지방검찰청은 형사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안부, 특별수사부, 강력부, 공판부를 두고 수사와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고등검찰청은 항고, 감찰, 공판, 송무,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특히 1인의 공판전담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고검 검사는 항고 사건 처리업무를 담당하면서 다른 사무도 겸한다.
 
​대구고등검찰청의 고검 검사 6인(고검장, 차장검사 제외)도 1인은 공판업무만 담당, 나머지 5인은 의무적으로 항고 사건을 담당하면서 그외 업무를 겸하고 있다. 항고 업무는 고등검찰청의 주요 업무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항고는 무엇인가. 이는 재판상 항고와 구분하기 위해 '검찰청법상 항고'라고 하여 단어 앞에 주된 수식어를 붙여 부르는 경우가 많다.
 
​재판상 항고는 법관의 결정에 불복해 상급기관에 제기하는 불복수단이고, 일반항고와 즉시항고로 나눠진다.
 
검찰청법상 항고는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재수사를 촉구하는 절차이다. 지방검찰청을 경유한 항고사건은 원칙적으로 고등검찰청이 담당하게 된다. 지방검찰청이 ‘지불항’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자체 수사를 한 번 더 하여 원처분을 시정할 수도 있고(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2문), 형식적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한 후 곧바로 고검에 사건을 송치하기도 한다.
 
고등검찰청에 접수된 사건은 ‘고불항’ 사건 번호를 부여받은 후 담당검사가 배정되고, 검사는 자신의 이름과 직책, 사무실 호수 등을 기재하여 항고인에게 사건배당통지를 우편으로 보낸다. 이후 고검 검사는 항고인의 주장이 이유 있고, 지검 검사의 수사가 미진했거나 유탈된 사실 등이 있어 위법할 경우 사건을 재기하게 된다.
 
재기된 사건을 고검 검사 자신이 직접 수사하여 원불기소처분을 경정할 수 있으나(동법 제10조 제2항), 대체로는 지검에 사건을 내려보내 재수사를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지검의 수사 사무를 감독하거나, 항고 결과를 통지하는 의무는 고검 검사 본인의 고유한 사무가 된다.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형사법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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