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윤창호법과 음주운전 처벌 강화 - 천주현 변호사

  • 흐림제주31.3℃
  • 흐림군산28.5℃
  • 흐림밀양33.2℃
  • 흐림북부산29.0℃
  • 구름많음춘천31.8℃
  • 흐림고흥30.5℃
  • 흐림영덕23.9℃
  • 흐림거창32.5℃
  • 흐림울진26.7℃
  • 구름많음진주31.7℃
  • 흐림장수28.1℃
  • 흐림서산28.4℃
  • 흐림완도31.2℃
  • 흐림경주시30.9℃
  • 구름많음거제29.7℃
  • 흐림부산27.6℃
  • 구름많음함양군32.4℃
  • 흐림속초25.2℃
  • 구름많음광양시32.4℃
  • 구름많음이천30.9℃
  • 흐림남원31.3℃
  • 박무흑산도25.2℃
  • 흐림성산28.1℃
  • 흐림서청주27.7℃
  • 흐림상주27.1℃
  • 흐림세종26.7℃
  • 흐림부안29.8℃
  • 구름많음양평30.3℃
  • 구름많음의성29.5℃
  • 흐림봉화23.6℃
  • 구름많음남해31.5℃
  • 구름많음원주31.1℃
  • 구름많음포항27.5℃
  • 흐림순천30.3℃
  • 흐림의령군32.1℃
  • 흐림김해시29.0℃
  • 구름많음추풍령27.7℃
  • 구름많음부여29.2℃
  • 구름많음울릉도27.6℃
  • 흐림문경26.6℃
  • 흐림안동25.7℃
  • 흐림정선군30.7℃
  • 흐림해남30.9℃
  • 흐림정읍31.2℃
  • 구름많음홍천31.2℃
  • 흐림파주28.7℃
  • 흐림영주24.2℃
  • 흐림청주28.7℃
  • 구름많음통영28.2℃
  • 흐림전주30.4℃
  • 흐림강진군29.6℃
  • 흐림양산시32.2℃
  • 흐림인천30.2℃
  • 흐림강화28.6℃
  • 흐림합천33.3℃
  • 흐림북창원31.9℃
  • 흐림영월26.6℃
  • 흐림고산27.7℃
  • 구름많음제천26.9℃
  • 구름많음목포29.2℃
  • 흐림청송군27.4℃
  • 흐림태백23.7℃
  • 구름많음동해26.2℃
  • 흐림광주30.9℃
  • 구름많음서울31.7℃
  • 구름많음고창31.5℃
  • 구름많음철원30.2℃
  • 구름많음영광군30.9℃
  • 구름많음충주29.7℃
  • 구름많음천안29.1℃
  • 흐림임실29.5℃
  • 구름많음북춘천31.4℃
  • 흐림백령도25.3℃
  • 흐림홍성27.9℃
  • 흐림구미32.4℃
  • 구름많음영천30.4℃
  • 구름많음울산29.5℃
  • 흐림보은27.0℃
  • 흐림금산29.7℃
  • 흐림대전28.6℃
  • 흐림강릉25.9℃
  • 흐림고창군30.9℃
  • 흐림대관령24.0℃
  • 흐림진도군30.3℃
  • 구름많음창원31.3℃
  • 흐림보성군29.1℃
  • 흐림대구34.5℃
  • 흐림인제30.4℃
  • 흐림북강릉25.5℃
  • 흐림산청30.4℃
  • 구름많음여수30.4℃
  • 구름많음장흥30.5℃
  • 구름많음동두천30.2℃
  • 흐림순창군30.9℃
  • 흐림서귀포28.2℃
  • 흐림수원30.7℃
  • 구름많음보령28.6℃

[변호인 리포트] 윤창호법과 음주운전 처벌 강화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9-01-03 13:22:00
  • -
  • +
  • 인쇄

천주현.JPG
 
 

검사를 꿈꾸던 윤창호 군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강화 여론이 들끓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관심 끝에 2018. 11. 29. 국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이라 함) 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죄의 개정안을 의결하고, 12. 7.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가로 의결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생각도 하기 힘들어졌다. 높은 재범률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점, 음주사고의 피해가 극심한 점이 개정 이유다. 작년 기준 재범률은 44.7%였고, 이는 행위자의 반규범적 속성에 기인한다. 준법정신 결여,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이 주 특징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법과 음주사고로 인한 상해사망에 대한 법으로 나누어진다. 전자가 도로교통법이고, 후자는 특가법이다.

 

2018. 12. 7. 국회의결 후 공포를 앞둔 도로교통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운전면허 정지기준이 0.03%로 변경됐다. 종전에는 0.05%가 기준이었다. 체중 68kg의 성인남성이 소주 1잔을 마시면 1시간 후 0.013%, 2잔을 마시면 같은 시간 경과 후 0.042%, 3잔을 마시면 0.071%라는 분석이 있다. 이에 따를 때 소주 2잔을 마시면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하고, 처벌되기까지 한다. 운전면허 취소기준은 0.08%로 변경됐다. 종전에는 0.1%가 기준이었다. 그리고 운전면허 정지기준인 0.03%~0.8% 미만에 2회 단속되면 앞으로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종전 0.05%~0.1% 미만(종전 면허정지사유)3회 단속됐을 때 취소된 것과 비교하면 면허 취소가 쉬워졌다.

 

처벌과 관련한 동법 제148조의2 1항 및 제2항도 개정됐다. 운전면허 정지사유(단속기준)에 해당하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2회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1천만 원~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동법 제148조의2 1항 제1). 종전에는 3회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500만 원~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졌다. 종전보다 형량이 상향됐고, 단속기준도 0.03%로 강화됐다. 2회라는 개념은 유죄판결이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을 전제로 후범이 저질러 질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최근 대법원은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만 있어도 1회로 본다고 판시했다. 위반전력의 유무와 횟수는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관이 임의로 판단할 수 있다고도 보았다. 이러한 해석이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금번 판시다(대법원 201811378 판결).

 

1회 단속된 경우의 처벌도 상향됐다. 0.2% 이상 시 징역 2~5년 또는 1천만 원~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종전에는 징역 1~3년 또는 500만 원~1천만 원의 벌금이었다(동법 제148조의2 2항 제1). 0.08%~0.2% 미만 시는 징역 1~2년 또는 500만 원~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종전에는 0.1%~0.2% 미만 시 징역 6~1년 또는 200만 원~500만 원의 벌금이었다(동조 동항 제2). 0.03%~0.08% 미만 시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종전에는 0.05%~0.1%미만 시 징역 6월 이하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다(동조 동항 제3). 단속기준이 강화됐고, 형도 모두 상승된 것을 알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상해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이 적용된다(2018. 11. 29. 국회 의결, 12. 11. 국무회의 공포안 의결, 이 달 18.부터 공포시행). 동법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죄가 그것인데,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종전에는 사망사고 시 1년 이상의 징역이 고작이었다. 살인죄에 준해 징역 5년 이상으로 개정하려던 노력은 성공하지 못했다. 고의범과 과실범의 구조적 차이 때문이다. 음주사고로 상해발생 시에는 징역 1~15년 또는 1천만 원~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종전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3천만 원의 벌금이었다.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사건은 합의부 소관으로(일부 죄는 법원조직법상 예외 있음), 중한 형이 예정된 경우가 많다.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가법은 최근 빈번했던 음주사고에 경종을 울리려는 일반예방 목적이 강하다. 현재 3회 이상 음주사고는 대구 5, 경북은 4위라고 한다. 그리고 2015~2017년 음주사고는 전국적으로 총 63,685건이고, 재범사고는 28,009(음주사고의 44%), 재범사고 중에서 3회 이상 사고는 11,440(재범사고의 40.8%) 이라고 하니(경찰청 발표자료), 음주사고의 총수(總數)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재범사고와 3회 이상 상습재범사고의 수도 너무 많다.

 

위 두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중에서 특히 상습범, 사망중상해 사고 시 엄정 대처한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이다. 앞으로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벌금형 대신 무조건 징역형 구형, 법정최고형 구형, 적극 항소, 가석방 제한, 현행범 체포, 차량 압수, 공범자에 대한 적극적 수사를 할 예정이다.

 

참고로, 음주운전 사고자가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주장하고 만약 심신미약으로 드러나더라도, 앞으로 법관은 형을 감경하지 않아도 된다. 형법 제10조 제2항이 임의적 감경사유가 됐기 때문이다(12. 18. 개정 형법 시행).

 

음주를 핑계로 과경한 형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법) 20조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19조에서는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정확히는 형법 제10조 제1항 심신상실, 동조 제2항 심신미약, 11조 농아자 규정을 적용치 않을 수 있도록 규정), 금번에 개정된 형법의 파급효과는 성범죄 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전 생활영역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김성수법이라고 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