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수사권 조정 (3) - 천주현 변호사

  • 구름많음흑산도26.1℃
  • 흐림양평22.9℃
  • 흐림금산22.2℃
  • 비서울23.0℃
  • 맑음해남23.7℃
  • 맑음완도24.9℃
  • 맑음대구23.5℃
  • 맑음포항24.6℃
  • 맑음광주26.0℃
  • 맑음추풍령21.5℃
  • 흐림충주23.4℃
  • 흐림서산23.3℃
  • 흐림파주22.1℃
  • 맑음경주시21.7℃
  • 맑음거제24.1℃
  • 흐림군산23.6℃
  • 비인천23.8℃
  • 흐림수원23.2℃
  • 흐림춘천22.4℃
  • 맑음장수19.5℃
  • 흐림정선군21.9℃
  • 흐림인제21.0℃
  • 흐림천안23.4℃
  • 맑음김해시24.2℃
  • 흐림동해23.2℃
  • 구름많음안동22.1℃
  • 맑음고흥23.4℃
  • 맑음순창군23.1℃
  • 비북춘천22.2℃
  • 구름많음문경23.3℃
  • 맑음창원25.3℃
  • 맑음진도군25.5℃
  • 맑음밀양23.2℃
  • 흐림서청주22.5℃
  • 맑음합천23.7℃
  • 맑음통영25.0℃
  • 맑음목포25.7℃
  • 흐림동두천22.2℃
  • 비청주24.3℃
  • 맑음성산27.3℃
  • 맑음부산26.2℃
  • 흐림대관령19.6℃
  • 흐림전주24.3℃
  • 흐림강릉23.0℃
  • 맑음여수26.1℃
  • 맑음제주26.5℃
  • 구름많음백령도21.5℃
  • 비홍성23.3℃
  • 맑음남원22.5℃
  • 맑음보성군24.6℃
  • 박무울릉도25.9℃
  • 구름많음청송군21.7℃
  • 구름많음봉화21.6℃
  • 흐림속초22.4℃
  • 구름많음임실22.8℃
  • 맑음함양군23.2℃
  • 흐림제천22.1℃
  • 흐림태백20.4℃
  • 구름많음상주22.8℃
  • 흐림원주22.3℃
  • 맑음고창25.3℃
  • 흐림이천23.2℃
  • 맑음의령군22.2℃
  • 맑음북창원25.8℃
  • 흐림보령25.2℃
  • 맑음강진군25.0℃
  • 맑음고산26.7℃
  • 흐림대전23.4℃
  • 맑음영천21.7℃
  • 흐림세종23.0℃
  • 맑음남해24.7℃
  • 맑음구미22.0℃
  • 맑음산청22.8℃
  • 맑음북부산24.3℃
  • 맑음영덕22.6℃
  • 구름많음의성21.8℃
  • 흐림철원21.4℃
  • 맑음양산시23.7℃
  • 흐림부안24.3℃
  • 흐림영주22.1℃
  • 맑음고창군25.1℃
  • 맑음진주21.4℃
  • 흐림강화22.9℃
  • 흐림홍천22.0℃
  • 흐림부여23.1℃
  • 흐림보은22.1℃
  • 맑음광양시24.8℃
  • 구름많음울진22.3℃
  • 맑음울산23.3℃
  • 맑음영광군24.3℃
  • 흐림영월22.3℃
  • 맑음장흥24.9℃
  • 맑음거창22.5℃
  • 흐림북강릉22.6℃
  • 맑음서귀포27.1℃
  • 구름많음정읍24.0℃
  • 맑음순천23.0℃

[변호인 리포트] 수사권 조정 (3)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8-11-29 12:45:00
  • -
  • +
  • 인쇄

천주현.JPG
 
 

앞서 경찰이 임의로 수사를 개시할 수는 있지만, 송치 전이라도 세세한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점, 체포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서는 검사가 전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았다. 수사종결은 어떠한가. 경찰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이를 송치의무라고 한다(법 제196조 제4). 경찰은 수사 종결권이 없고, 일단 수사를 하였으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최종처분에 대한 전권도 검사에게 있다.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 및 송치의무도 같고(법 제238). 고소가 취소된 때에도 동일하다(법 제239, 238, 범죄수사규칙 제50). 결국 경찰은 수사의 세계에서 좀체 독립행위를 할 수 없는, 자존심 상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 시대가 변했고, 검사는 권한을 남용했으니 수사권 조정은 당연하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2018. 6. 21.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2011년 경찰 독자 수사개시권 부여 이후 7년 만이다. 이번 정부안에서 새롭게 등장한 내용은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이다. 정부안은 경찰과 검찰을 대등관계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당연하다. 또 경찰에게 1차 수사권을 주고, 수사권의 내용 속에는 수사종결권도 포함되게 된다. 고소고발 사건의 접수와 처리도 경찰 몫이 되었다(부패, 경제, 선거사건 등 검찰 직수사 영역 제외). 검찰은 송치 전 또는 영장신청 전에는 과거와 같이 세세한 수사지휘를 할 수 없고, 가장 앞선 단계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영장청구 단계에 가야 비로소 경찰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검사의 영장지휘에 불만이 있을 경우 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할 수 있다.

 

강화될 경찰권에 대한 통제(統制)방법으로, 기소(起訴)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의 직접수사권 행사, 보완수사 요구 및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 시 직무배제징계 요구, 불기소(不起訴)로 경찰이 종결한 사건에 대해 검찰에 불송치결정문과 수사기록등본 송부, 당사자 이의 시 검찰로의 사건송치제도를 두고 있다. 불송치결정문과 기록등본을 송부받은 검사는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영장지휘를 제외하고는 사후적 통제권을 갖게 된 것이다. 한편 자치경찰제 도입과 경찰대 개혁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부패, 경찰공수처 검사 및 직원의 비리, 경제금융,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권을 갖게 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조직폭력, 마약범죄는 빠져 있어 강력부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강력부는 부패범죄특별수사부와 함께 대표적 인지수사 부서였다. 동일 사건을 검찰과 경찰 양쪽이 수사한 경우 검사에게 우선적 수사권이 있고,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했다면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해 경찰이 우선권을 갖는다. 향후 검찰이 특수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할 것을 대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게 된다.

 

한편 사건 당사자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법령위반,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발생한 경우 검사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고, 검찰은 경찰에 시정 및 징계 요구,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