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수사권 조정 (3) - 천주현 변호사

  • 흐림상주27.0℃
  • 흐림제주30.6℃
  • 구름많음인천30.4℃
  • 흐림추풍령28.2℃
  • 구름많음남해31.2℃
  • 흐림보령27.2℃
  • 흐림문경26.5℃
  • 흐림남원31.8℃
  • 흐림정선군32.9℃
  • 흐림장흥29.0℃
  • 흐림장수29.7℃
  • 구름많음창원29.9℃
  • 흐림영주22.9℃
  • 흐림부안30.1℃
  • 흐림고흥30.5℃
  • 흐림대전27.8℃
  • 구름많음동두천30.5℃
  • 흐림함양군33.6℃
  • 흐림영월27.9℃
  • 흐림거창34.1℃
  • 구름많음양평30.2℃
  • 흐림영광군29.0℃
  • 비청주26.7℃
  • 구름많음포항27.3℃
  • 흐림통영26.5℃
  • 흐림보성군29.3℃
  • 흐림서청주26.1℃
  • 흐림울릉도28.8℃
  • 흐림진주30.3℃
  • 흐림봉화25.3℃
  • 흐림광주30.0℃
  • 흐림태백25.3℃
  • 흐림임실30.0℃
  • 구름많음대구34.7℃
  • 구름많음완도31.3℃
  • 흐림합천34.3℃
  • 구름많음경주시30.5℃
  • 구름많음파주29.6℃
  • 흐림홍천30.1℃
  • 구름많음광양시31.0℃
  • 흐림보은26.1℃
  • 흐림천안28.1℃
  • 구름많음영천31.0℃
  • 구름많음구미32.5℃
  • 흐림산청31.5℃
  • 구름많음밀양36.3℃
  • 흐림성산28.2℃
  • 흐림속초26.2℃
  • 구름많음순천30.6℃
  • 구름많음금산30.0℃
  • 구름많음강화29.6℃
  • 흐림거제27.9℃
  • 흐림제천27.1℃
  • 흐림정읍30.7℃
  • 흐림전주31.4℃
  • 흐림원주30.3℃
  • 흐림인제30.8℃
  • 흐림이천30.6℃
  • 흐림의령군33.1℃
  • 흐림강릉26.5℃
  • 구름많음울산30.2℃
  • 흐림울진28.6℃
  • 흐림세종25.8℃
  • 흐림군산29.1℃
  • 흐림서산29.6℃
  • 구름많음충주30.2℃
  • 구름많음홍성28.7℃
  • 구름많음북부산31.0℃
  • 흐림춘천30.7℃
  • 흐림청송군27.7℃
  • 흐림강진군28.8℃
  • 구름많음수원31.1℃
  • 흐림고창군30.1℃
  • 구름많음양산시34.3℃
  • 흐림부여27.5℃
  • 박무흑산도26.4℃
  • 흐림부산29.4℃
  • 흐림백령도25.4℃
  • 구름많음해남30.8℃
  • 흐림대관령24.5℃
  • 구름많음동해26.5℃
  • 구름많음여수30.1℃
  • 흐림목포28.5℃
  • 흐림영덕28.0℃
  • 구름많음북창원33.0℃
  • 흐림북강릉26.0℃
  • 구름많음의성29.3℃
  • 흐림진도군28.4℃
  • 비안동25.7℃
  • 흐림서귀포28.5℃
  • 흐림고창30.5℃
  • 흐림고산27.7℃
  • 구름많음서울31.1℃
  • 흐림순창군30.5℃
  • 흐림철원29.9℃
  • 구름많음김해시30.8℃
  • 흐림북춘천29.9℃

[변호인 리포트] 수사권 조정 (3)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8-11-29 12:45:00
  • -
  • +
  • 인쇄

천주현.JPG
 
 

앞서 경찰이 임의로 수사를 개시할 수는 있지만, 송치 전이라도 세세한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점, 체포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서는 검사가 전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았다. 수사종결은 어떠한가. 경찰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이를 송치의무라고 한다(법 제196조 제4). 경찰은 수사 종결권이 없고, 일단 수사를 하였으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최종처분에 대한 전권도 검사에게 있다.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 및 송치의무도 같고(법 제238). 고소가 취소된 때에도 동일하다(법 제239, 238, 범죄수사규칙 제50). 결국 경찰은 수사의 세계에서 좀체 독립행위를 할 수 없는, 자존심 상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 시대가 변했고, 검사는 권한을 남용했으니 수사권 조정은 당연하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2018. 6. 21.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2011년 경찰 독자 수사개시권 부여 이후 7년 만이다. 이번 정부안에서 새롭게 등장한 내용은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이다. 정부안은 경찰과 검찰을 대등관계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당연하다. 또 경찰에게 1차 수사권을 주고, 수사권의 내용 속에는 수사종결권도 포함되게 된다. 고소고발 사건의 접수와 처리도 경찰 몫이 되었다(부패, 경제, 선거사건 등 검찰 직수사 영역 제외). 검찰은 송치 전 또는 영장신청 전에는 과거와 같이 세세한 수사지휘를 할 수 없고, 가장 앞선 단계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영장청구 단계에 가야 비로소 경찰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검사의 영장지휘에 불만이 있을 경우 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할 수 있다.

 

강화될 경찰권에 대한 통제(統制)방법으로, 기소(起訴)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의 직접수사권 행사, 보완수사 요구 및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 시 직무배제징계 요구, 불기소(不起訴)로 경찰이 종결한 사건에 대해 검찰에 불송치결정문과 수사기록등본 송부, 당사자 이의 시 검찰로의 사건송치제도를 두고 있다. 불송치결정문과 기록등본을 송부받은 검사는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영장지휘를 제외하고는 사후적 통제권을 갖게 된 것이다. 한편 자치경찰제 도입과 경찰대 개혁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부패, 경찰공수처 검사 및 직원의 비리, 경제금융,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권을 갖게 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조직폭력, 마약범죄는 빠져 있어 강력부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강력부는 부패범죄특별수사부와 함께 대표적 인지수사 부서였다. 동일 사건을 검찰과 경찰 양쪽이 수사한 경우 검사에게 우선적 수사권이 있고,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했다면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해 경찰이 우선권을 갖는다. 향후 검찰이 특수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할 것을 대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게 된다.

 

한편 사건 당사자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법령위반,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발생한 경우 검사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고, 검찰은 경찰에 시정 및 징계 요구,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