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수사권 조정 (2) - 천주현 변호사

  • 구름많음이천17.8℃
  • 비목포13.6℃
  • 흐림금산14.5℃
  • 비창원13.0℃
  • 맑음원주17.8℃
  • 맑음동두천17.0℃
  • 흐림의령군11.6℃
  • 흐림추풍령10.6℃
  • 흐림부안15.1℃
  • 흐림영덕15.3℃
  • 맑음수원15.6℃
  • 흐림남원12.3℃
  • 구름많음북강릉12.5℃
  • 구름많음서청주15.6℃
  • 구름많음제주19.7℃
  • 비여수13.1℃
  • 맑음속초12.7℃
  • 흐림울릉도15.4℃
  • 흐림전주15.0℃
  • 흐림거창11.6℃
  • 맑음인제17.7℃
  • 흐림문경10.9℃
  • 흐림밀양13.5℃
  • 흐림광양시13.5℃
  • 흐림거제13.6℃
  • 비대구12.5℃
  • 흐림북창원13.7℃
  • 흐림합천12.3℃
  • 흐림상주11.6℃
  • 흐림영주10.9℃
  • 비광주13.0℃
  • 맑음춘천19.3℃
  • 구름많음제천14.9℃
  • 흐림영광군14.0℃
  • 안개흑산도12.2℃
  • 흐림성산18.0℃
  • 맑음서산15.4℃
  • 흐림장흥14.6℃
  • 흐림안동11.3℃
  • 흐림군산15.4℃
  • 맑음홍천18.3℃
  • 흐림보성군14.6℃
  • 흐림김해시13.2℃
  • 비울산14.3℃
  • 비포항15.0℃
  • 흐림경주시13.4℃
  • 흐림해남15.1℃
  • 흐림장수11.7℃
  • 흐림진주12.8℃
  • 비북부산15.0℃
  • 구름많음강릉14.0℃
  • 흐림순천12.5℃
  • 맑음북춘천18.9℃
  • 흐림통영13.5℃
  • 흐림부여15.1℃
  • 맑음서울17.3℃
  • 흐림고창군14.0℃
  • 흐림봉화10.1℃
  • 흐림정읍13.8℃
  • 흐림의성12.4℃
  • 흐림고창14.1℃
  • 맑음정선군15.3℃
  • 흐림고흥14.4℃
  • 구름많음태백12.4℃
  • 흐림임실13.2℃
  • 맑음홍성16.7℃
  • 맑음인천13.6℃
  • 구름많음고산16.8℃
  • 흐림영천12.8℃
  • 구름많음철원18.0℃
  • 비부산14.6℃
  • 비대전14.6℃
  • 흐림충주16.8℃
  • 흐림보은12.5℃
  • 구름많음대관령12.4℃
  • 구름많음보령14.4℃
  • 흐림산청10.9℃
  • 흐림함양군12.0℃
  • 흐림남해13.0℃
  • 흐림진도군13.9℃
  • 흐림강진군14.9℃
  • 맑음파주16.5℃
  • 흐림청송군11.8℃
  • 맑음강화14.7℃
  • 맑음백령도13.0℃
  • 비서귀포18.2℃
  • 구름많음영월15.3℃
  • 흐림울진15.8℃
  • 구름많음천안16.7℃
  • 흐림완도14.8℃
  • 흐림세종15.9℃
  • 맑음양평18.1℃
  • 흐림순창군12.5℃
  • 구름많음청주16.5℃
  • 흐림구미12.3℃
  • 흐림양산시14.6℃
  • 구름많음동해13.5℃

[변호인 리포트] 수사권 조정 (2)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8-11-22 13:34:00
  • -
  • +
  • 인쇄

천주현.JPG
 
 

체포구속, 압수수색과 관련한 경찰의 불만은 영장청구권이 없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때 검사는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으나, 경찰은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을 뿐 판사에게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법 제200조의2 1). 경찰은 피의자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 도망도망우려 사유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할 시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으나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법 제200조의3 1, 2),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임의로 석방하면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동조 제6).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도 경찰은 독립하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법 제200조의4 1). 또 경찰은 현행범 체포를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법 제212),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48시간 이내에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213조의2, 200조의2 5), 경찰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사전구속영장 역시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게 되므로, 사경은 검사에 비해 인신강제수사에서 후순위 또는 보조작용만 하고 있다(법 제201). 따라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에 구속사유를 소명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한 역시 사법경찰관에게 있지 않고 검사에게 있으며(법 제201조의2 4), 체포구속적부심 기일진행도 같다(법 제214조의2 9). 일단 구속된 피의자라도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검사는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법 제209, 93), 검사 자신의 직권에 의하여도 구속을 취소할 수 있지만(법 제204,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0, 28), 경찰은 검사에게 구속취소를 신청할 수 있을 뿐 자신이 구속취소청구권자가 될 수는 없다. 또 구속집행정지결정과 관련하여 검사에게는 의견개진권이 원칙적으로 있는 반면(법 제200조의6, 101조 제1, 2) 경찰은 그러한 의견을 개진할 권한이 없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원칙적 사건에서, 검사는 영장청구권이 있는 반면, 경찰은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을 뿐 직접청구권이 없다(법 제215조 제1, 2). 한편 일단 압수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해 환부가환부할 수 있으나(법 제218조의2 1), 경찰은 환부가환부에 대해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동조 제4).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동법 제6) 역시 경찰은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며, 긴급통신제한조치에 한해서는 경찰도 법원허가 없이 조치 할 수 있고 집행착수 후 법원에 직접 허가청구를 할 권한이 있지만,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착수 후 지체 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동법 제8).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