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수사권 조정 (1) - 천주현 변호사

  • 맑음대구11.3℃
  • 맑음광주11.5℃
  • 맑음세종4.1℃
  • 맑음남원9.1℃
  • 맑음의령군8.0℃
  • 맑음춘천2.5℃
  • 맑음장흥9.0℃
  • 맑음금산6.7℃
  • 맑음밀양8.6℃
  • 맑음문경5.7℃
  • 맑음진주9.0℃
  • 맑음전주9.1℃
  • 박무홍성4.0℃
  • 맑음진도군5.9℃
  • 맑음강화-0.4℃
  • 맑음양평4.1℃
  • 맑음동해9.9℃
  • 맑음북부산9.6℃
  • 맑음순천8.3℃
  • 맑음성산12.8℃
  • 맑음창원11.2℃
  • 맑음영덕8.9℃
  • 맑음추풍령7.6℃
  • 맑음홍천3.3℃
  • 맑음해남8.7℃
  • 맑음이천3.2℃
  • 맑음청송군6.4℃
  • 비백령도2.4℃
  • 맑음부여4.8℃
  • 맑음울산10.2℃
  • 맑음북창원12.7℃
  • 맑음북춘천1.7℃
  • 맑음제주14.1℃
  • 맑음고창10.6℃
  • 맑음합천11.7℃
  • 맑음흑산도6.3℃
  • 맑음강릉11.2℃
  • 맑음울진10.8℃
  • 맑음양산시11.6℃
  • 맑음순창군10.4℃
  • 맑음장수4.6℃
  • 맑음서산5.5℃
  • 맑음천안4.8℃
  • 맑음광양시11.7℃
  • 맑음경주시8.5℃
  • 맑음철원1.4℃
  • 맑음함양군9.9℃
  • 맑음영주2.8℃
  • 맑음파주0.8℃
  • 맑음고창군8.7℃
  • 연무대전6.6℃
  • 맑음대관령2.9℃
  • 맑음의성5.7℃
  • 맑음보성군7.9℃
  • 맑음정읍9.1℃
  • 맑음원주4.0℃
  • 맑음봉화1.9℃
  • 맑음고산13.6℃
  • 맑음포항12.5℃
  • 맑음임실7.3℃
  • 맑음수원6.2℃
  • 맑음영월3.7℃
  • 맑음통영11.0℃
  • 맑음보은5.5℃
  • 맑음남해8.8℃
  • 맑음북강릉6.8℃
  • 맑음태백5.8℃
  • 맑음인제2.3℃
  • 연무청주5.7℃
  • 맑음부산11.6℃
  • 맑음서청주2.4℃
  • 맑음상주8.7℃
  • 박무인천2.3℃
  • 맑음군산7.4℃
  • 맑음목포9.7℃
  • 맑음울릉도8.1℃
  • 맑음거창9.9℃
  • 맑음충주2.3℃
  • 맑음제천1.6℃
  • 맑음동두천2.6℃
  • 맑음여수11.6℃
  • 맑음서귀포13.9℃
  • 맑음영천10.7℃
  • 맑음거제12.0℃
  • 맑음구미6.4℃
  • 연무서울5.2℃
  • 맑음완도10.1℃
  • 맑음산청9.3℃
  • 맑음김해시11.6℃
  • 맑음고흥8.7℃
  • 맑음안동7.8℃
  • 맑음영광군9.0℃
  • 맑음강진군9.2℃
  • 맑음부안6.5℃
  • 맑음속초8.8℃
  • 맑음정선군2.4℃
  • 맑음보령5.1℃

[변호인 리포트] 수사권 조정 (1)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8-11-15 13:16:00
  • -
  • +
  • 인쇄

천주현.JPG
 
 

후반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주요과제는 지난 6. 21. 청와대가 발표한 수사권 조정안 입법화이다. 수사권 조정은 긴 세월 검경이 대립한 민감한 주제다. 경찰은 검찰의 권한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데, 현행 수사체계는 어떠한가.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195, 이하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법 제196조 제1). 이 규정에 따라 검사는 완전한 수사권을,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는 불완전한 수사권을 갖게 된다.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고,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동조 제3),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이 그것이다. 이 규정에는 검사의 경찰내사 통제, 검사지휘에 대한 경찰의 이의도 들어 있다.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하므로, 이들 사법경찰관리도 독립적 수사권한이 없음은 같다(동조 제5).

 

검사의 지휘사항으로는 입건지휘, 송치 전 지휘, 수사중단 및 송치지휘, 송치 이후 보완지휘, 송치 후 계속수사 지휘, 검사 수사사건 지휘, 신병지휘 및 영장보완지휘, 석방지휘, 압수물 지휘,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 변사자 검시지휘, 소재수사 지휘가 있다. 정당한 수사지휘에도 불구하고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검사장은 수사중지를 명하고, 임용권자에게 그 사법경찰관리의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체임용을 하여야 한다(검찰청법 제54).

한편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하므로, 자율적 수사개시권을 보장받고 있다(법 제196조 제2). 이 조항이 신설되자 당시 검찰은 강력히 반발했다.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과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명시한 것은 2011. 7. 18. 개정 형사소송법이다. 다만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소관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제53조의 내용은 2011. 7. 18. 동법 개정으로 삭제됐다.

 

강제수사의 영역에서는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통제권이 절대적이어서, 경찰은 검사와 법관을 차례로 설득한 경우에만 체포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본격적인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 4차 개정 헌법은 제9조 제2문에서 수사기관 모두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5차 개정 헌법([시행 1963. 12. 17.] [헌법 제6, 1962. 12. 26., 전부개정])은 제10조 제3항에서 체포구금수색압수에는 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검사(검찰관)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오늘에 이르렀다(현행 헌법 제12조 제3). 강제수사권 영역에서 검사가 절대적 우위에 있는 구체적 내용은 다음 호에서 살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