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수사권 조정 (1) - 천주현 변호사

  • 맑음속초21.8℃
  • 흐림부여20.6℃
  • 비흑산도18.6℃
  • 흐림합천19.6℃
  • 구름많음홍천15.8℃
  • 흐림군산21.5℃
  • 구름많음원주18.6℃
  • 흐림고산21.6℃
  • 맑음인천19.3℃
  • 흐림영광군20.2℃
  • 흐림보은18.8℃
  • 박무백령도15.6℃
  • 구름많음동해21.9℃
  • 흐림울진20.2℃
  • 흐림전주22.5℃
  • 비부산20.5℃
  • 흐림문경18.8℃
  • 흐림거창19.5℃
  • 흐림태백16.3℃
  • 흐림부안22.3℃
  • 흐림임실20.1℃
  • 흐림김해시20.4℃
  • 흐림순천19.0℃
  • 비여수19.9℃
  • 흐림이천18.6℃
  • 맑음인제13.3℃
  • 흐림의성20.2℃
  • 흐림청송군18.7℃
  • 흐림장수19.0℃
  • 흐림포항21.8℃
  • 흐림서청주20.4℃
  • 흐림함양군19.2℃
  • 흐림영주18.6℃
  • 흐림천안18.5℃
  • 흐림강진군20.4℃
  • 흐림영덕21.1℃
  • 비서귀포21.6℃
  • 흐림광양시19.9℃
  • 흐림산청19.1℃
  • 구름많음대관령14.4℃
  • 흐림구미22.1℃
  • 맑음북춘천16.0℃
  • 흐림영월16.2℃
  • 흐림울릉도21.0℃
  • 흐림해남20.5℃
  • 흐림대구21.0℃
  • 구름많음양평17.9℃
  • 흐림금산20.1℃
  • 흐림밀양20.2℃
  • 흐림봉화16.6℃
  • 흐림대전20.6℃
  • 구름많음북강릉21.9℃
  • 흐림순창군20.0℃
  • 흐림충주19.2℃
  • 흐림성산21.2℃
  • 흐림홍성20.3℃
  • 비울산20.5℃
  • 흐림거제20.4℃
  • 비제주21.1℃
  • 흐림영천20.4℃
  • 흐림남해20.3℃
  • 흐림청주21.4℃
  • 흐림진도군20.1℃
  • 흐림추풍령20.0℃
  • 흐림북창원20.8℃
  • 구름많음수원19.3℃
  • 흐림장흥20.4℃
  • 흐림보성군20.4℃
  • 흐림고창군
  • 흐림보령21.4℃
  • 맑음파주15.1℃
  • 구름많음정선군14.3℃
  • 흐림서산19.8℃
  • 맑음서울19.2℃
  • 흐림광주20.4℃
  • 비창원20.8℃
  • 맑음춘천16.1℃
  • 흐림북부산21.5℃
  • 구름많음강릉22.9℃
  • 맑음동두천15.6℃
  • 흐림상주20.4℃
  • 비목포20.0℃
  • 맑음강화18.1℃
  • 흐림고흥20.4℃
  • 흐림진주19.1℃
  • 흐림제천17.0℃
  • 흐림세종19.6℃
  • 흐림정읍22.3℃
  • 흐림완도20.2℃
  • 흐림고창20.7℃
  • 흐림경주시20.0℃
  • 흐림양산시21.0℃
  • 흐림의령군19.7℃
  • 맑음철원15.3℃
  • 흐림남원19.6℃
  • 흐림통영20.2℃
  • 흐림안동20.5℃

[변호인 리포트] 수사권 조정 (1)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8-11-15 13:16:00
  • -
  • +
  • 인쇄

천주현.JPG
 
 

후반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주요과제는 지난 6. 21. 청와대가 발표한 수사권 조정안 입법화이다. 수사권 조정은 긴 세월 검경이 대립한 민감한 주제다. 경찰은 검찰의 권한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데, 현행 수사체계는 어떠한가.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195, 이하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법 제196조 제1). 이 규정에 따라 검사는 완전한 수사권을,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는 불완전한 수사권을 갖게 된다.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고,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동조 제3),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이 그것이다. 이 규정에는 검사의 경찰내사 통제, 검사지휘에 대한 경찰의 이의도 들어 있다.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하므로, 이들 사법경찰관리도 독립적 수사권한이 없음은 같다(동조 제5).

 

검사의 지휘사항으로는 입건지휘, 송치 전 지휘, 수사중단 및 송치지휘, 송치 이후 보완지휘, 송치 후 계속수사 지휘, 검사 수사사건 지휘, 신병지휘 및 영장보완지휘, 석방지휘, 압수물 지휘,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 변사자 검시지휘, 소재수사 지휘가 있다. 정당한 수사지휘에도 불구하고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검사장은 수사중지를 명하고, 임용권자에게 그 사법경찰관리의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체임용을 하여야 한다(검찰청법 제54).

한편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하므로, 자율적 수사개시권을 보장받고 있다(법 제196조 제2). 이 조항이 신설되자 당시 검찰은 강력히 반발했다.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과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명시한 것은 2011. 7. 18. 개정 형사소송법이다. 다만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소관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제53조의 내용은 2011. 7. 18. 동법 개정으로 삭제됐다.

 

강제수사의 영역에서는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통제권이 절대적이어서, 경찰은 검사와 법관을 차례로 설득한 경우에만 체포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본격적인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 4차 개정 헌법은 제9조 제2문에서 수사기관 모두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5차 개정 헌법([시행 1963. 12. 17.] [헌법 제6, 1962. 12. 26., 전부개정])은 제10조 제3항에서 체포구금수색압수에는 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검사(검찰관)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오늘에 이르렀다(현행 헌법 제12조 제3). 강제수사권 영역에서 검사가 절대적 우위에 있는 구체적 내용은 다음 호에서 살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