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강제집행면탈죄 부실수사는 2차 피해 - 천주현 변호사

  • 흐림순천30.3℃
  • 흐림밀양33.2℃
  • 흐림경주시30.9℃
  • 흐림문경26.6℃
  • 흐림서산28.4℃
  • 구름많음홍천31.2℃
  • 흐림김해시29.0℃
  • 구름많음거제29.7℃
  • 흐림청송군27.4℃
  • 흐림서청주27.7℃
  • 구름많음통영28.2℃
  • 흐림장수28.1℃
  • 흐림홍성27.9℃
  • 구름많음광양시32.4℃
  • 구름많음포항27.5℃
  • 구름많음남해31.5℃
  • 흐림부산27.6℃
  • 흐림인제30.4℃
  • 구름많음서울31.7℃
  • 구름많음원주31.1℃
  • 구름많음장흥30.5℃
  • 흐림상주27.1℃
  • 구름많음제천26.9℃
  • 흐림영월26.6℃
  • 흐림대전28.6℃
  • 구름많음함양군32.4℃
  • 흐림영주24.2℃
  • 흐림북부산29.0℃
  • 흐림강진군29.6℃
  • 흐림의령군32.1℃
  • 흐림고흥30.5℃
  • 흐림양산시32.2℃
  • 구름많음울릉도27.6℃
  • 흐림대구34.5℃
  • 흐림강릉25.9℃
  • 흐림해남30.9℃
  • 구름많음고창31.5℃
  • 흐림진도군30.3℃
  • 흐림수원30.7℃
  • 흐림영덕23.9℃
  • 구름많음천안29.1℃
  • 구름많음춘천31.8℃
  • 구름많음진주31.7℃
  • 흐림백령도25.3℃
  • 흐림정읍31.2℃
  • 흐림산청30.4℃
  • 구름많음울산29.5℃
  • 흐림태백23.7℃
  • 구름많음양평30.3℃
  • 흐림광주30.9℃
  • 구름많음여수30.4℃
  • 흐림구미32.4℃
  • 구름많음충주29.7℃
  • 흐림세종26.7℃
  • 구름많음보령28.6℃
  • 흐림정선군30.7℃
  • 구름많음추풍령27.7℃
  • 흐림보은27.0℃
  • 흐림파주28.7℃
  • 흐림군산28.5℃
  • 구름많음의성29.5℃
  • 구름많음북춘천31.4℃
  • 흐림북강릉25.5℃
  • 흐림울진26.7℃
  • 흐림성산28.1℃
  • 흐림임실29.5℃
  • 흐림인천30.2℃
  • 흐림고산27.7℃
  • 흐림대관령24.0℃
  • 흐림청주28.7℃
  • 구름많음영광군30.9℃
  • 흐림고창군30.9℃
  • 구름많음영천30.4℃
  • 흐림합천33.3℃
  • 흐림보성군29.1℃
  • 흐림금산29.7℃
  • 흐림완도31.2℃
  • 구름많음부여29.2℃
  • 박무흑산도25.2℃
  • 흐림봉화23.6℃
  • 흐림제주31.3℃
  • 흐림거창32.5℃
  • 흐림부안29.8℃
  • 흐림남원31.3℃
  • 구름많음목포29.2℃
  • 흐림안동25.7℃
  • 흐림속초25.2℃
  • 흐림강화28.6℃
  • 구름많음이천30.9℃
  • 구름많음철원30.2℃
  • 구름많음창원31.3℃
  • 흐림북창원31.9℃
  • 흐림전주30.4℃
  • 구름많음동해26.2℃
  • 흐림서귀포28.2℃
  • 구름많음동두천30.2℃
  • 흐림순창군30.9℃

[변호인 리포트] 강제집행면탈죄 부실수사는 2차 피해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8-04-19 13:26:00
  • -
  • +
  • 인쇄

천주현.JPG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된다(형법 제327). 정당한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적발해 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실무상 본죄로 피의자를 구속시키거나 기소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형법에 명문규정이 있는데 어찌된 노릇인가.

 

첫째, 본죄를 저지르는 자는 대범하고 상습범인 경우가 많다. 본인 명의로 재산을 해두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취득재산을 차명으로 하고, 공부상 주소지는 다른 곳이다. 따라서 피의자의 평소 재산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은닉·허위양도 등 핵심적 행위를 파악할 수조차 없다.

 

둘째, 숨겨 놓은 보유재산을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이 타인 명의라도 고가 주택에 피의자가 이유 없이 살 수 없는 것은 분명하므로, 실제로는 피의자의 것이거나 적어도 전세금·보증금이 피의자의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이 정보를 토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검찰은 응당 변동 내용을 포함한 각 주거지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전세보증금은 얼마인지, 소유자·전세금채권자와 피의자 간의 금융내역상 연결점이 있는지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수사종결권 독점을 악용해 함께 고소됐을 사기죄 수사만 몇 차례 형식적으로 하고 본죄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다. 결국 그간 검찰이 본죄로 기소한 사건 상당수는 애초부터 피의자 명의의 재산이었다가 매각한 사건, 즉 고소장만 보아도 뻔하고 별도 수사가 필요 없는 사건이었을 것이란 점은 쉽게 추측된다.

 

이는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과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의 보유 주체인 국민의 입장에서 용납하기 힘든 적폐다. 특히 특수사건 또는 중요인지사건의 경우에는 빠른 관련자 진술 확보, 기습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구속영장청구서 작성에 열을 올리는 것과 비교하면 피해 국민은 비애감마저 느낄 수 있다. 국민은 자신의 애환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관이라면 새롭게 믿음을 부여할 태세라는 점에서 검찰은 긴장하고 경찰은 분발해야 한다. 수사작용은 국민의 것을 국가가 위임받은 권한으로, 어디까지나 국민에게 도움이 돼야 하고 뒤통수를 치지 말아야 한다.

 

셋째, 검찰의 부실수사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믿고 이뤄지고, 횡행하는 부실수사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단순한 부실수사가 아니고 시간끌기식의 부실수사는 불기소 처분 이후 항고 단계의 공소시효 완성 위험을 높인다. 본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시간끌기는 치명적이다. 앞으로 검찰은 강제집행면탈수사를 철저히 해 재산은닉은 반드시 발각된다는 경고음을 보내야 한다. 사실 본죄 수사를 열심히 하면 판결 후 범죄수익금 또는 몰수·추징금 집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 일거양득이다. 검찰이 재산 추적에 성공하면 경찰이 입법 추진 중인 탐정업 도입 논의도 그 힘이 약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조만간 탐정업 도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간 변협은 이 점을 경고해 왔다. 직권은 남용돼서도 안되지만 유기돼서도 안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