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측 “변시 합격자 수 늘려 로스쿨 제도 정착을...”

  • 맑음세종2.5℃
  • 맑음성산9.6℃
  • 맑음영주0.2℃
  • 맑음남해7.3℃
  • 맑음추풍령2.1℃
  • 맑음양산시6.3℃
  • 맑음봉화-2.0℃
  • 맑음서청주0.1℃
  • 맑음북창원10.1℃
  • 맑음청주4.0℃
  • 맑음인천2.2℃
  • 맑음제주11.6℃
  • 맑음천안0.9℃
  • 맑음원주1.3℃
  • 맑음합천4.8℃
  • 맑음양평1.2℃
  • 맑음정읍4.4℃
  • 흐림강화-0.1℃
  • 맑음서울3.4℃
  • 맑음북춘천-1.3℃
  • 맑음구미3.1℃
  • 맑음경주시4.7℃
  • 맑음인제-0.4℃
  • 맑음순창군4.5℃
  • 맑음포항8.8℃
  • 맑음창원9.5℃
  • 맑음순천3.4℃
  • 맑음해남2.8℃
  • 맑음정선군-0.1℃
  • 맑음통영8.0℃
  • 맑음부산10.2℃
  • 맑음보성군3.3℃
  • 흐림철원1.2℃
  • 맑음진도군2.8℃
  • 맑음금산2.3℃
  • 맑음태백4.8℃
  • 맑음전주6.3℃
  • 맑음광주9.2℃
  • 맑음남원3.8℃
  • 맑음제천-1.8℃
  • 맑음고창4.9℃
  • 맑음장수-0.1℃
  • 맑음흑산도7.0℃
  • 맑음부여0.7℃
  • 맑음강진군4.4℃
  • 맑음서귀포11.4℃
  • 맑음울진10.3℃
  • 맑음군산3.2℃
  • 맑음거제10.0℃
  • 맑음대전3.5℃
  • 맑음울릉도8.9℃
  • 맑음고산11.9℃
  • 구름많음동두천1.2℃
  • 맑음상주4.4℃
  • 맑음수원2.3℃
  • 맑음고창군3.7℃
  • 맑음서산1.8℃
  • 맑음대구7.3℃
  • 맑음영천5.0℃
  • 맑음대관령2.2℃
  • 흐림백령도1.7℃
  • 맑음거창4.7℃
  • 맑음보령3.1℃
  • 맑음울산8.1℃
  • 맑음이천0.9℃
  • 맑음완도7.9℃
  • 맑음문경4.4℃
  • 맑음춘천-0.9℃
  • 맑음강릉9.2℃
  • 맑음임실2.6℃
  • 맑음김해시9.5℃
  • 맑음영덕7.6℃
  • 맑음충주-0.4℃
  • 맑음의령군2.3℃
  • 맑음진주4.0℃
  • 맑음여수9.4℃
  • 맑음목포6.1℃
  • 맑음안동3.4℃
  • 맑음의성0.5℃
  • 맑음고흥3.5℃
  • 맑음밀양3.9℃
  • 맑음청송군0.3℃
  • 맑음함양군2.2℃
  • 맑음북부산6.9℃
  • 맑음산청4.2℃
  • 맑음북강릉5.5℃
  • 맑음광양시9.3℃
  • 맑음부안2.9℃
  • 맑음보은0.9℃
  • 흐림파주-0.3℃
  • 맑음장흥2.9℃
  • 맑음영월0.3℃
  • 맑음동해9.5℃
  • 맑음속초8.7℃
  • 맑음영광군4.4℃
  • 맑음홍성0.9℃
  • 맑음홍천0.4℃

로스쿨측 “변시 합격자 수 늘려 로스쿨 제도 정착을...”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3-29 13:19:00
  • -
  • +
  • 인쇄
1-2(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jpg
 
대한변협의 합격자 수 축소 주장에 대해 로스쿨측은 변호사들이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로스쿨협의회는 오히려 정부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늘려 로스쿨 제도 정착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협의회는 로스쿨 도입 당시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한 것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정부, 대한변협, 기타 관련단체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며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로스쿨이 허가되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엄격한 설치인가 기준을 통과한 전국 25개의 대학교에 특별전형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로스쿨에 일정비율 이상의 지역인재를 의무화하였다고 설명했다.
 
즉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배출되면서 새로운 법조시스템이 구축된 현 시점에서 대한변협이 자의적으로 변호사 수를 감축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로스쿨 제도의 취지 및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변호사단체의 이익만을 중요시하는 발상이라는 것이다.
 
또한 변호사 내부 및 법조 유사직역간의 과다경쟁은 로스쿨 제도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기존 변호사들의 경력에 관한 문제라며 다양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현대 사회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야말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는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합하고도 필요한 존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와 변호사 수의 단순 대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2015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소송건수는 같은 해 일본에서 제기된 소송건수보다 5.8배나 많은 점 등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인구와 변호사 수를 비교하는 것은 설득력있는 논거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변호사 수의 증가는 국민 개인과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된다로스쿨 도입 후 법조인의 배출이 늘어나면서 신규 법조인은 법원, 검찰, 로펌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공공기관, 사기업, 학계, 국제기구 등 다양한 직역에서 활동하게 되었고, 행정, 의료, 교육,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의회는 대한변협의 주장을 반박하며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응시자대비 60%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민들에게 낮은 법조문턱과 질 높은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와 대한변협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