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미투 운동의 본질은 여성의 인권 - 천주현 변호사

  • 구름많음양평30.3℃
  • 구름많음목포29.2℃
  • 흐림서산28.4℃
  • 흐림상주27.1℃
  • 흐림완도31.2℃
  • 흐림고산27.7℃
  • 흐림세종26.7℃
  • 흐림북창원31.9℃
  • 흐림정선군30.7℃
  • 흐림경주시30.9℃
  • 박무흑산도25.2℃
  • 흐림인제30.4℃
  • 흐림수원30.7℃
  • 흐림보성군29.1℃
  • 흐림청송군27.4℃
  • 흐림영덕23.9℃
  • 흐림장수28.1℃
  • 구름많음광양시32.4℃
  • 흐림강진군29.6℃
  • 흐림거창32.5℃
  • 흐림영주24.2℃
  • 구름많음천안29.1℃
  • 흐림봉화23.6℃
  • 구름많음보령28.6℃
  • 흐림태백23.7℃
  • 흐림서청주27.7℃
  • 흐림양산시32.2℃
  • 구름많음통영28.2℃
  • 흐림의령군32.1℃
  • 구름많음영천30.4℃
  • 구름많음충주29.7℃
  • 흐림고창군30.9℃
  • 흐림대구34.5℃
  • 흐림영월26.6℃
  • 구름많음거제29.7℃
  • 흐림보은27.0℃
  • 구름많음춘천31.8℃
  • 흐림북부산29.0℃
  • 구름많음추풍령27.7℃
  • 흐림북강릉25.5℃
  • 구름많음울산29.5℃
  • 구름많음철원30.2℃
  • 흐림합천33.3℃
  • 구름많음창원31.3℃
  • 흐림산청30.4℃
  • 구름많음이천30.9℃
  • 구름많음진주31.7℃
  • 구름많음동두천30.2℃
  • 흐림군산28.5℃
  • 구름많음울릉도27.6℃
  • 구름많음함양군32.4℃
  • 흐림파주28.7℃
  • 흐림홍성27.9℃
  • 흐림제주31.3℃
  • 흐림청주28.7℃
  • 흐림문경26.6℃
  • 구름많음부여29.2℃
  • 구름많음남해31.5℃
  • 흐림속초25.2℃
  • 흐림광주30.9℃
  • 흐림성산28.1℃
  • 구름많음북춘천31.4℃
  • 흐림인천30.2℃
  • 흐림고흥30.5℃
  • 흐림밀양33.2℃
  • 흐림부산27.6℃
  • 구름많음의성29.5℃
  • 흐림강릉25.9℃
  • 구름많음영광군30.9℃
  • 구름많음여수30.4℃
  • 흐림구미32.4℃
  • 구름많음포항27.5℃
  • 구름많음장흥30.5℃
  • 흐림안동25.7℃
  • 흐림전주30.4℃
  • 흐림순천30.3℃
  • 구름많음동해26.2℃
  • 흐림정읍31.2℃
  • 구름많음홍천31.2℃
  • 구름많음서울31.7℃
  • 구름많음원주31.1℃
  • 흐림진도군30.3℃
  • 흐림울진26.7℃
  • 흐림남원31.3℃
  • 흐림대관령24.0℃
  • 흐림임실29.5℃
  • 흐림순창군30.9℃
  • 흐림서귀포28.2℃
  • 흐림금산29.7℃
  • 구름많음제천26.9℃
  • 흐림대전28.6℃
  • 흐림해남30.9℃
  • 흐림김해시29.0℃
  • 흐림부안29.8℃
  • 구름많음고창31.5℃
  • 흐림강화28.6℃
  • 흐림백령도25.3℃

[변호인 리포트] 미투 운동의 본질은 여성의 인권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8-03-15 10:25:00
  • -
  • +
  • 인쇄

천주현.JPG
 
 

미투 운동의 본질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일까, 아니면 가해자 처벌일까. 필자는 이 운동의 본질을 여성인권의 문제로 본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 비서는 자신을 보호할 길이 없으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방송출연이라고 진술했다.

 

성폭력범죄의 법적 정의는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의 성범죄로 국한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 사회적 인식은 성희롱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한다. 강간은 폭행·협박으로 사람의 반항을 제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해 간음하는 것이다.

 

강한 폭행·협박을 요한다.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피해자를 간음하면 준강간이 된다.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으로 상대의 항거를 곤란하게 해 성적 수치심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다. 폭행·협박이 추행보다 꼭 앞설 필요는 없고, 기습추행도 가능하다. 유형력은 의사에 반하기만 하면 되고, 힘의 대소강약은 불문한다. 강간과 추행은 협박만을 수단으로 해도 가능하므로, 유부녀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겁주어 간음해도 강간이 된다.

 

한편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요구 등으로 상대에게 성적 굴욕·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성희롱은 언어적인 것이 많고, 시각적 방법으로도 저질러진다.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이는 것은 강간, 추행이 아니고 성희롱에 해당한다. 성희롱은 모욕,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에 이르지 않는 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 손해배상은 3년의 단기시효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징계는 당연히 가능하다.

 

미투운동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흠결이 비판의 대상에 올랐다. 첫째, 친고죄 조항이었던 형법 제306조를 삭제한 것이 20121218일이고, 시행된 것은 2013619일인 점 때문이다. 성폭행법상 친고죄 조항인 제15조가 삭제되고, 개정법이 시행된 것도 같은 날이다. 따라서 친고죄 대상범죄가 2013619일 이전에 발생했다면, 불가항력을 제외하고는 범인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고소가 있어야 했는데(201345일 삭제 전 성폭법 제19조의 고소기간 조항), 고소가 없었으므로 소추조건을 상실한 것이다. 판례는 해고될 것이 두려워 고소하지 못한 것을 불가항력으로 보지 않으므로, 친고죄 조항 존속 당시의 과거 범죄는 지금 고소해본들 수사를 할 수 없다. 둘째, 공소시효의 문제다.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은) 강간, 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은 시효가 10년에 불과하다.

 

비난이 일자 경찰은 친고죄가 아니었고, 포괄일죄인 상습범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공소시효가 완성된 과거범죄도 수사한다는 발표를 했다. 포괄일죄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참고로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는 과거부터 친고죄가 아니었고, 공소시효는 15년이며, 강간 등 살인은 이제 공소시효가 없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