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접견권, 사실상 24시간 보장된다

  • 흐림함양군2.8℃
  • 흐림세종4.4℃
  • 흐림상주3.0℃
  • 흐림금산4.7℃
  • 흐림완도7.0℃
  • 흐림속초3.8℃
  • 비목포6.6℃
  • 흐림양평4.4℃
  • 비광주5.9℃
  • 비대전4.9℃
  • 비북강릉3.3℃
  • 비울산5.9℃
  • 흐림서청주3.5℃
  • 흐림남해5.5℃
  • 흐림장흥6.8℃
  • 흐림밀양6.6℃
  • 비서울2.9℃
  • 흐림구미4.5℃
  • 흐림정읍5.7℃
  • 흐림원주3.6℃
  • 흐림청송군4.2℃
  • 흐림강화1.0℃
  • 흐림영천5.8℃
  • 흐림강진군6.9℃
  • 흐림파주0.1℃
  • 흐림거제6.8℃
  • 흐림고창군5.5℃
  • 흐림군산5.1℃
  • 비포항7.0℃
  • 흐림고흥6.2℃
  • 흐림동해5.1℃
  • 흐림보령5.7℃
  • 흐림합천4.9℃
  • 비안동4.0℃
  • 흐림임실5.4℃
  • 비백령도2.4℃
  • 흐림천안4.1℃
  • 흐림해남7.1℃
  • 흐림동두천0.8℃
  • 흐림산청2.7℃
  • 흐림영덕5.9℃
  • 흐림추풍령2.5℃
  • 비수원3.7℃
  • 흐림정선군1.7℃
  • 흐림영월3.7℃
  • 흐림영광군5.9℃
  • 흐림인제1.4℃
  • 흐림경주시5.9℃
  • 비북춘천1.9℃
  • 흐림북창원6.5℃
  • 흐림서귀포11.2℃
  • 흐림문경3.2℃
  • 비부산6.4℃
  • 흐림의성5.3℃
  • 흐림순천5.7℃
  • 흐림울진5.9℃
  • 흐림고산8.4℃
  • 흐림봉화3.8℃
  • 비인천2.8℃
  • 비북부산6.4℃
  • 흐림광양시5.9℃
  • 흐림춘천1.5℃
  • 흐림통영6.1℃
  • 흐림진도군6.7℃
  • 비창원6.4℃
  • 흐림부안5.8℃
  • 흐림울릉도6.3℃
  • 비청주4.0℃
  • 흐림홍천2.2℃
  • 흐림강릉4.2℃
  • 비대구4.4℃
  • 흐림영주3.3℃
  • 흐림이천2.4℃
  • 비제주8.7℃
  • 흐림보성군6.6℃
  • 흐림장수4.3℃
  • 흐림남원5.4℃
  • 흐림철원0.6℃
  • 흐림보은3.9℃
  • 흐림거창2.6℃
  • 흐림제천3.3℃
  • 흐림의령군4.3℃
  • 흐림흑산도6.0℃
  • 흐림태백-0.4℃
  • 흐림대관령-1.9℃
  • 비홍성4.5℃
  • 흐림서산3.9℃
  • 흐림고창6.0℃
  • 흐림진주4.9℃
  • 흐림순창군6.2℃
  • 흐림성산8.8℃
  • 비전주5.8℃
  • 흐림김해시5.8℃
  • 흐림부여5.4℃
  • 흐림양산시6.4℃
  • 흐림충주3.7℃
  • 비여수5.7℃

변호인접견권, 사실상 24시간 보장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3-15 13:01:00
  • -
  • +
  • 인쇄

180315-3-1.jpg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상 규정된 시간대 외에도 보장 방안 마련

 

변호인들의 접견권이 최대한 보장될 전망이다. 대한변협(협회장 김현)이 제안한 변호인접견권을 경찰청(청장 이철성)이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1211일 대한변협은 경찰서 유치장의 변호인접견 실태 파악과 제도개선 방안논의를 위한 경찰청과의 간담회에서 평일 유치장 접견시간 22시까지 연장 협조 요청 휴일 유치장 접견 확대 및 향후 24시간 변호인접견 가능 방안 검토 요청 등을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을 경찰청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상 규정된 시간대 외라도 변호인접견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경찰청이 마련한 방안은 규정된 시간대 외 변호인접견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유치장 지정 주무관에게 변호인접견 신청을 접수하면 주무관이 즉시 보고와 지침을 받도록 해 실질적으로 24시간 변호인접견 보장 구속영장 신청’, ‘구속 전 피의자심문 시등 유치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경우 최대한 변호인접견권 허용 선임계가 없더라도 변호인접견교통권 적극 보장 등이다. 아울러 가족 등 비변호인 접견도 증거인멸, 통모 등 특별한 사유 외에는 최대한 보장하고 접견금지의 경우 내부 킥스(KICS) 결재 후 유치장에 서면통지하고 유치인의 가족 또는 지정한 자에게 즉시 통지토록 했다.

 

대한변협은 그동안 유치인의 변호인접견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근거해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허용되고 있어 실질적인 피구금자의 인권 보호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경찰청이 대한변협이 제안한 변호인접견권 보장을 위한 방안 일부를 적극 수용하여 조속히 시행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