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접견권, 사실상 24시간 보장된다

  • 구름조금인천15.9℃
  • 구름조금정읍15.7℃
  • 흐림영주13.8℃
  • 구름많음구미15.4℃
  • 구름많음장흥18.3℃
  • 구름많음산청14.6℃
  • 흐림울진12.7℃
  • 구름조금서귀포20.5℃
  • 구름조금수원15.5℃
  • 비울산14.8℃
  • 구름많음서울16.1℃
  • 구름많음강진군17.8℃
  • 구름많음충주14.1℃
  • 구름많음북춘천15.4℃
  • 구름많음춘천15.1℃
  • 구름조금이천14.5℃
  • 맑음백령도12.2℃
  • 구름조금영광군
  • 흐림동해12.7℃
  • 맑음천안15.5℃
  • 구름많음거제17.7℃
  • 맑음홍성15.6℃
  • 흐림임실16.9℃
  • 비북부산16.9℃
  • 맑음세종15.7℃
  • 구름많음제천14.0℃
  • 흐림장수14.4℃
  • 구름조금제주21.1℃
  • 구름많음안동14.1℃
  • 구름많음보성군16.7℃
  • 구름많음영월13.6℃
  • 맑음해남15.6℃
  • 구름조금광주17.2℃
  • 구름조금밀양16.9℃
  • 구름많음창원18.2℃
  • 흐림강릉12.6℃
  • 구름많음원주15.1℃
  • 구름많음울릉도13.3℃
  • 흐림성산19.6℃
  • 구름조금금산15.6℃
  • 구름많음김해시16.6℃
  • 흐림대관령7.4℃
  • 구름조금통영17.9℃
  • 구름조금파주13.1℃
  • 흐림양산시16.7℃
  • 비포항16.3℃
  • 구름조금대구15.5℃
  • 구름조금서청주15.4℃
  • 구름조금거창15.0℃
  • 구름조금고창14.4℃
  • 구름조금목포16.1℃
  • 구름조금진주15.3℃
  • 비부산16.8℃
  • 맑음여수18.6℃
  • 구름조금고산19.3℃
  • 흐림정선군12.3℃
  • 구름조금대전15.9℃
  • 구름많음동두천14.6℃
  • 흐림추풍령14.0℃
  • 비북강릉11.7℃
  • 구름많음영천15.1℃
  • 구름조금군산15.8℃
  • 구름조금부안16.2℃
  • 흐림태백9.2℃
  • 맑음서산14.0℃
  • 맑음남해17.8℃
  • 구름많음의령군15.0℃
  • 맑음진도군16.2℃
  • 흐림청송군13.2℃
  • 구름조금양평14.3℃
  • 구름많음함양군15.4℃
  • 구름조금부여16.4℃
  • 구름많음북창원18.6℃
  • 구름많음의성14.8℃
  • 구름조금완도16.7℃
  • 구름조금강화15.3℃
  • 흐림문경13.9℃
  • 구름많음철원12.9℃
  • 흐림순천15.8℃
  • 구름조금남원16.6℃
  • 맑음보은14.4℃
  • 구름많음합천16.2℃
  • 구름조금보령15.2℃
  • 흐림영덕13.8℃
  • 구름조금순창군15.7℃
  • 구름조금광양시17.5℃
  • 맑음흑산도15.0℃
  • 구름조금청주17.0℃
  • 구름많음경주시14.6℃
  • 흐림속초11.5℃
  • 구름많음인제11.8℃
  • 흐림봉화12.5℃
  • 구름조금홍천14.5℃
  • 흐림상주15.2℃
  • 구름조금전주16.9℃
  • 맑음고흥17.0℃
  • 구름조금고창군14.3℃

변호인접견권, 사실상 24시간 보장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3-15 13:01:00
  • -
  • +
  • 인쇄

180315-3-1.jpg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상 규정된 시간대 외에도 보장 방안 마련

 

변호인들의 접견권이 최대한 보장될 전망이다. 대한변협(협회장 김현)이 제안한 변호인접견권을 경찰청(청장 이철성)이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1211일 대한변협은 경찰서 유치장의 변호인접견 실태 파악과 제도개선 방안논의를 위한 경찰청과의 간담회에서 평일 유치장 접견시간 22시까지 연장 협조 요청 휴일 유치장 접견 확대 및 향후 24시간 변호인접견 가능 방안 검토 요청 등을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을 경찰청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상 규정된 시간대 외라도 변호인접견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경찰청이 마련한 방안은 규정된 시간대 외 변호인접견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유치장 지정 주무관에게 변호인접견 신청을 접수하면 주무관이 즉시 보고와 지침을 받도록 해 실질적으로 24시간 변호인접견 보장 구속영장 신청’, ‘구속 전 피의자심문 시등 유치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경우 최대한 변호인접견권 허용 선임계가 없더라도 변호인접견교통권 적극 보장 등이다. 아울러 가족 등 비변호인 접견도 증거인멸, 통모 등 특별한 사유 외에는 최대한 보장하고 접견금지의 경우 내부 킥스(KICS) 결재 후 유치장에 서면통지하고 유치인의 가족 또는 지정한 자에게 즉시 통지토록 했다.

 

대한변협은 그동안 유치인의 변호인접견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근거해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허용되고 있어 실질적인 피구금자의 인권 보호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경찰청이 대한변협이 제안한 변호인접견권 보장을 위한 방안 일부를 적극 수용하여 조속히 시행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