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헌재 “로스쿨 졸업해야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합헌 결정 내려

  • 구름많음김해시17.3℃
  • 맑음남해18.2℃
  • 흐림대관령7.5℃
  • 구름조금합천16.7℃
  • 흐림경주시15.0℃
  • 구름많음거창15.5℃
  • 구름많음창원18.6℃
  • 구름조금금산16.5℃
  • 구름많음이천15.7℃
  • 맑음서귀포20.6℃
  • 맑음고산19.2℃
  • 흐림속초12.0℃
  • 구름조금세종16.8℃
  • 맑음보령16.4℃
  • 구름조금양평15.6℃
  • 구름많음청송군14.0℃
  • 흐림울진13.1℃
  • 구름많음전주18.6℃
  • 비울산14.9℃
  • 구름조금대전16.5℃
  • 구름많음수원16.7℃
  • 구름많음동두천15.3℃
  • 흐림양산시17.0℃
  • 맑음영광군
  • 구름조금강진군18.7℃
  • 구름조금완도17.8℃
  • 흐림문경14.2℃
  • 구름많음보성군18.7℃
  • 구름많음홍천15.5℃
  • 구름많음원주16.1℃
  • 맑음통영18.2℃
  • 흐림동해12.7℃
  • 구름조금파주13.6℃
  • 구름많음인천16.9℃
  • 구름많음북창원18.7℃
  • 구름많음춘천15.8℃
  • 구름많음밀양17.6℃
  • 구름많음성산21.1℃
  • 구름많음대구16.3℃
  • 구름많음영월14.1℃
  • 흐림태백9.4℃
  • 맑음백령도12.3℃
  • 맑음부안16.9℃
  • 맑음고창16.1℃
  • 구름많음목포16.4℃
  • 흐림북강릉12.0℃
  • 흐림영덕13.7℃
  • 구름많음광주18.4℃
  • 맑음흑산도15.2℃
  • 구름조금부여17.9℃
  • 흐림울릉도13.6℃
  • 구름많음의령군16.4℃
  • 맑음고흥17.9℃
  • 맑음보은14.6℃
  • 구름많음북부산17.2℃
  • 구름많음광양시17.9℃
  • 구름많음함양군16.1℃
  • 흐림봉화13.0℃
  • 흐림임실16.7℃
  • 구름조금남원17.4℃
  • 비부산17.3℃
  • 구름많음영천15.6℃
  • 구름조금강화15.1℃
  • 흐림의성16.2℃
  • 구름조금충주15.7℃
  • 흐림상주15.2℃
  • 구름많음산청15.9℃
  • 맑음홍성16.0℃
  • 흐림안동15.1℃
  • 구름조금진도군16.4℃
  • 맑음서산15.4℃
  • 구름조금정읍16.9℃
  • 구름조금순창군17.7℃
  • 맑음고창군16.7℃
  • 구름많음장수15.1℃
  • 맑음여수19.1℃
  • 흐림정선군12.9℃
  • 구름조금천안16.8℃
  • 구름조금진주16.3℃
  • 구름많음장흥18.0℃
  • 구름조금거제18.0℃
  • 맑음추풍령14.3℃
  • 흐림순천16.4℃
  • 구름많음서울16.9℃
  • 구름많음인제12.4℃
  • 구름조금서청주15.7℃
  • 맑음군산17.5℃
  • 맑음해남16.5℃
  • 비포항17.0℃
  • 구름조금청주17.8℃
  • 구름많음북춘천15.7℃
  • 구름많음제주21.0℃
  • 구름조금철원13.5℃
  • 흐림구미16.1℃
  • 흐림영주14.5℃
  • 흐림제천14.5℃
  • 흐림강릉12.9℃

헌재 “로스쿨 졸업해야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합헌 결정 내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3-02 10:12:00
  • -
  • +
  • 인쇄

photo_hall_thmb01_4_on.jpg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아니면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22일 법과대학의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이 청구한 사안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서 헌재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히 “2018년부터 현실화되는 사법시험제도의 폐지라는 사정 또한 이 사건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이전의 헌법재판소 판결을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번 사건 법률조항 역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 사건 결정 이전에 헌재 2012. 3. 29. 2009헌마754 사건 및 헌재 2012. 4. 24. 2009헌마608등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