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헌재 “로스쿨 졸업해야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합헌 결정 내려

  • 맑음춘천17.8℃
  • 흐림대구21.6℃
  • 흐림홍성22.1℃
  • 흐림상주20.7℃
  • 흐림안동20.6℃
  • 흐림의성21.6℃
  • 흐림순창군19.7℃
  • 흐림봉화18.2℃
  • 비제주20.8℃
  • 흐림보은19.3℃
  • 흐림거창19.6℃
  • 흐림산청19.2℃
  • 흐림영천20.7℃
  • 흐림양산시21.4℃
  • 구름많음이천21.2℃
  • 맑음속초22.5℃
  • 흐림남원19.7℃
  • 맑음인천21.5℃
  • 흐림거제20.6℃
  • 흐림울진21.8℃
  • 맑음북춘천18.7℃
  • 비포항21.9℃
  • 흐림보령22.4℃
  • 흐림부안22.7℃
  • 흐림진도군20.8℃
  • 비여수19.9℃
  • 비흑산도18.5℃
  • 흐림경주시20.0℃
  • 흐림서청주21.0℃
  • 흐림서산21.9℃
  • 흐림고창군
  • 흐림태백18.3℃
  • 흐림해남20.6℃
  • 흐림고산21.4℃
  • 흐림울릉도21.4℃
  • 흐림완도20.4℃
  • 흐림문경20.2℃
  • 흐림장수18.9℃
  • 흐림순천19.1℃
  • 구름많음홍천17.1℃
  • 맑음서울22.1℃
  • 맑음강화21.2℃
  • 비목포20.4℃
  • 흐림대전21.3℃
  • 흐림통영20.5℃
  • 구름많음수원22.4℃
  • 흐림금산20.6℃
  • 맑음대관령18.5℃
  • 비울산20.2℃
  • 흐림합천19.7℃
  • 비서귀포21.9℃
  • 흐림부여20.6℃
  • 흐림청주22.3℃
  • 흐림북부산21.9℃
  • 흐림광주20.5℃
  • 흐림함양군19.3℃
  • 비창원20.7℃
  • 흐림추풍령20.5℃
  • 흐림진주19.1℃
  • 흐림북창원21.2℃
  • 흐림남해19.9℃
  • 흐림임실20.0℃
  • 맑음철원18.0℃
  • 흐림청송군20.1℃
  • 흐림성산21.2℃
  • 맑음북강릉24.3℃
  • 흐림김해시20.6℃
  • 흐림구미22.3℃
  • 흐림광양시20.0℃
  • 흐림천안20.1℃
  • 흐림군산21.8℃
  • 흐림강진군20.6℃
  • 흐림의령군19.8℃
  • 맑음동두천19.4℃
  • 흐림세종20.3℃
  • 흐림영주20.5℃
  • 구름많음동해24.8℃
  • 구름많음정선군16.3℃
  • 흐림정읍22.8℃
  • 맑음인제15.5℃
  • 구름많음양평19.6℃
  • 흐림밀양20.0℃
  • 흐림영덕21.6℃
  • 흐림보성군20.4℃
  • 구름많음제천20.2℃
  • 맑음강릉24.6℃
  • 맑음원주19.8℃
  • 비부산20.3℃
  • 흐림영광군21.6℃
  • 흐림장흥20.9℃
  • 구름많음영월18.2℃
  • 흐림전주22.7℃
  • 흐림고창21.8℃
  • 맑음파주18.0℃
  • 흐림백령도16.4℃
  • 흐림고흥20.6℃
  • 흐림충주20.7℃

헌재 “로스쿨 졸업해야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합헌 결정 내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3-02 10:12:00
  • -
  • +
  • 인쇄

photo_hall_thmb01_4_on.jpg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아니면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22일 법과대학의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이 청구한 사안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서 헌재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히 “2018년부터 현실화되는 사법시험제도의 폐지라는 사정 또한 이 사건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이전의 헌법재판소 판결을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번 사건 법률조항 역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 사건 결정 이전에 헌재 2012. 3. 29. 2009헌마754 사건 및 헌재 2012. 4. 24. 2009헌마608등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