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사기(詐欺) 풍경 (5·끝) - 천주현 변호사

  • 흐림고흥6.2℃
  • 흐림진주4.9℃
  • 흐림대관령-1.9℃
  • 흐림울진5.9℃
  • 흐림남해5.5℃
  • 흐림영천5.8℃
  • 흐림영월3.7℃
  • 흐림임실5.4℃
  • 흐림진도군6.7℃
  • 흐림태백-0.4℃
  • 흐림서귀포11.2℃
  • 흐림흑산도6.0℃
  • 흐림군산5.1℃
  • 흐림상주3.0℃
  • 비백령도2.4℃
  • 비서울2.9℃
  • 흐림보성군6.6℃
  • 비제주8.7℃
  • 비북강릉3.3℃
  • 흐림경주시5.9℃
  • 흐림속초3.8℃
  • 비목포6.6℃
  • 흐림서청주3.5℃
  • 비광주5.9℃
  • 흐림밀양6.6℃
  • 비북춘천1.9℃
  • 흐림금산4.7℃
  • 흐림장흥6.8℃
  • 흐림제천3.3℃
  • 흐림순천5.7℃
  • 흐림동두천0.8℃
  • 비대전4.9℃
  • 흐림파주0.1℃
  • 흐림천안4.1℃
  • 흐림북창원6.5℃
  • 흐림원주3.6℃
  • 흐림산청2.7℃
  • 비청주4.0℃
  • 흐림동해5.1℃
  • 흐림장수4.3℃
  • 흐림충주3.7℃
  • 흐림청송군4.2℃
  • 비전주5.8℃
  • 흐림고창6.0℃
  • 비홍성4.5℃
  • 흐림순창군6.2℃
  • 흐림부여5.4℃
  • 흐림정선군1.7℃
  • 비인천2.8℃
  • 흐림거제6.8℃
  • 비안동4.0℃
  • 비대구4.4℃
  • 흐림철원0.6℃
  • 흐림양평4.4℃
  • 흐림의령군4.3℃
  • 흐림김해시5.8℃
  • 흐림부안5.8℃
  • 흐림보은3.9℃
  • 비북부산6.4℃
  • 흐림보령5.7℃
  • 흐림완도7.0℃
  • 흐림강화1.0℃
  • 흐림광양시5.9℃
  • 흐림남원5.4℃
  • 비부산6.4℃
  • 흐림울릉도6.3℃
  • 흐림봉화3.8℃
  • 비울산5.9℃
  • 흐림춘천1.5℃
  • 흐림통영6.1℃
  • 흐림구미4.5℃
  • 흐림강릉4.2℃
  • 흐림거창2.6℃
  • 흐림영덕5.9℃
  • 흐림합천4.9℃
  • 흐림고창군5.5℃
  • 흐림세종4.4℃
  • 흐림고산8.4℃
  • 흐림홍천2.2℃
  • 흐림이천2.4℃
  • 비포항7.0℃
  • 흐림추풍령2.5℃
  • 흐림영광군5.9℃
  • 비창원6.4℃
  • 흐림서산3.9℃
  • 비여수5.7℃
  • 흐림정읍5.7℃
  • 비수원3.7℃
  • 흐림함양군2.8℃
  • 흐림강진군6.9℃
  • 흐림성산8.8℃
  • 흐림문경3.2℃
  • 흐림해남7.1℃
  • 흐림영주3.3℃
  • 흐림인제1.4℃
  • 흐림의성5.3℃
  • 흐림양산시6.4℃

[변호인 리포트] 사기(詐欺) 풍경 (5·끝)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8-02-22 13:17:00
  • -
  • +
  • 인쇄

천주현.JPG
 
 

사기는 지능 범죄이자 화이트칼라 범죄다. 풍부한 견문과 전문적 지식이 사용될 때가 많다.

 

#16. 고려대·서울시립대·전주교대 입시전형에서 장애인증명서를 위조해 부정입학한 사례가 드러났다. 이 사건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아 위계업무(공무)방해죄 및 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지난달 27일엔 제자의 인건비를 쌈짓돈처럼 꺼내 쓴 세종대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만약 애초부터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의 인건비를 받았다면 사기다. 두 경우 모두 흔한 사례다.

 

#17. 지난달 11일 라마다 앙코르 정선호텔 분양광고를 하면서 임대료 확정 지급기간이 2년뿐임에도 장기수익을 줄 것처럼 광고하고, 해당 호텔이 국내 객실가동률 1위인 것처럼 광고한 회사가 거짓·과장·기만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다.

 

#18. 8차례나 유사범행을 저지른 누범 피의자가 인터넷과 중고시장에서 구입한 경찰근무복을 입고 경찰을 사칭하다가 창원지법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PC방에서 수색, 계도행위까지 했다고 한다.

 

#19. 가짜 폭발물을 넣은 택배상자의 발신인을 숙모로, 발신인 주소를 숙부 회사로 기재해 정부서울청사에 택배를 보낸 피고인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와 별도로 사문서위조 성립이 가능해졌다. 발신인이 기재된 출력물은 거래상 중요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나 법률상·사회생활상 의미 있는 사항에 관한 증거라는 대법원의 판단 때문이다. 예외적 적용사례인지 두고 봐야 한다.

 

#20. 지난해 4월 포항의 한 간호학원 원장은 학원생에게 돈을 받고 허위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해 이들이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도왔다. 자격증 부정취득자는 230여명에 달했다. 학원과 결탁한 병원 4곳도 함께 적발됐다.

 

#21. 전과 18범이 택시에 탄 후 대구지검 검사를 사칭하고, 기사는 송사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건넸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피의자를 구속했다. 한편 부산 남부경찰서도 검사 신분증을 위조하고 특검 차장검사를 사칭한 후 여성에게서 금품을 뜯은 피의자를 구속했다.

 

#22. 결손아동 후원 명목으로 3년간 49천명으로부터 128억원을 모금한 뒤 126억원을 마음대로 쓴 사단법인 새희망씨앗회장 등이 지난해 812일 입건됐다. 상습사기, 기부금품법 위반죄다.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작위 전화로 피해자를 늘렸다.

 

#23. 허위 출생증명서로 태어나지도 않은 두 딸의 출생신고를 하고 각종 수당·지원금 4780만원을 편취한 유명 항공사 승무원이 지난해 8월 구속됐다가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같은 해 1210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생후 5개월 된 셋째만 진짜였다.

 

#24. 경영난에 처한 학습지 업체 대표가 회사 가치를 부풀려 17억원을 투자 받는 사기를 쳤다가 지난해 828일 기소됐다.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1135천만원, 24억원을 투자 받았다. 피해자는 손실을 만회하려고 속은 것을 알고도 두 번째 투자를 해 손해를 키웠다.

 

#25. 작업화가를 고용해 그린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판매한 유명 가수가 지난해 1018일 유죄 선고된 후 항소심 재판 중이다. 대작(代作) 화가의 존재를 숨긴 것이 문제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