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무참히 깨진 귀농의 꿈 - 천주현 변호사

  • 맑음철원1.4℃
  • 맑음포항12.5℃
  • 맑음강화-0.4℃
  • 맑음인제2.3℃
  • 맑음남원9.1℃
  • 맑음대구11.3℃
  • 맑음동두천2.6℃
  • 맑음보은5.5℃
  • 맑음원주4.0℃
  • 맑음청송군6.4℃
  • 맑음부산11.6℃
  • 맑음흑산도6.3℃
  • 맑음영월3.7℃
  • 맑음고창군8.7℃
  • 맑음진주9.0℃
  • 맑음울진10.8℃
  • 맑음봉화1.9℃
  • 맑음정선군2.4℃
  • 맑음부여4.8℃
  • 맑음북창원12.7℃
  • 연무청주5.7℃
  • 맑음강진군9.2℃
  • 맑음영주2.8℃
  • 맑음양평4.1℃
  • 맑음남해8.8℃
  • 맑음거창9.9℃
  • 맑음완도10.1℃
  • 맑음양산시11.6℃
  • 맑음전주9.1℃
  • 맑음고창10.6℃
  • 맑음경주시8.5℃
  • 맑음성산12.8℃
  • 맑음홍천3.3℃
  • 맑음상주8.7℃
  • 맑음북부산9.6℃
  • 맑음강릉11.2℃
  • 맑음고흥8.7℃
  • 맑음대관령2.9℃
  • 맑음장수4.6℃
  • 맑음파주0.8℃
  • 맑음문경5.7℃
  • 연무서울5.2℃
  • 비백령도2.4℃
  • 맑음세종4.1℃
  • 맑음제주14.1℃
  • 맑음광주11.5℃
  • 맑음태백5.8℃
  • 맑음울산10.2℃
  • 맑음충주2.3℃
  • 맑음밀양8.6℃
  • 맑음보성군7.9℃
  • 맑음북강릉6.8℃
  • 맑음보령5.1℃
  • 맑음북춘천1.7℃
  • 맑음거제12.0℃
  • 맑음임실7.3℃
  • 맑음추풍령7.6℃
  • 맑음울릉도8.1℃
  • 맑음금산6.7℃
  • 맑음천안4.8℃
  • 맑음의령군8.0℃
  • 맑음서산5.5℃
  • 맑음진도군5.9℃
  • 맑음수원6.2℃
  • 맑음영덕8.9℃
  • 맑음의성5.7℃
  • 맑음영천10.7℃
  • 맑음서청주2.4℃
  • 맑음창원11.2℃
  • 맑음순창군10.4℃
  • 맑음해남8.7℃
  • 맑음합천11.7℃
  • 맑음광양시11.7℃
  • 맑음동해9.9℃
  • 맑음부안6.5℃
  • 박무홍성4.0℃
  • 맑음목포9.7℃
  • 맑음여수11.6℃
  • 연무대전6.6℃
  • 맑음정읍9.1℃
  • 맑음장흥9.0℃
  • 맑음안동7.8℃
  • 맑음속초8.8℃
  • 맑음순천8.3℃
  • 맑음고산13.6℃
  • 맑음구미6.4℃
  • 맑음함양군9.9℃
  • 맑음이천3.2℃
  • 박무인천2.3℃
  • 맑음춘천2.5℃
  • 맑음영광군9.0℃
  • 맑음제천1.6℃
  • 맑음통영11.0℃
  • 맑음군산7.4℃
  • 맑음서귀포13.9℃
  • 맑음산청9.3℃
  • 맑음김해시11.6℃

[변호인 리포트] 무참히 깨진 귀농의 꿈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7-12-21 13:37:00
  • -
  • +
  • 인쇄

 

천주현.JPG
  

20096월 전원 생활을 꿈꾸던 부부는 차량 운행 중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게 됐다. 술을 마시지 않은 아내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에 항의한 남편 A. 경찰관은 A씨가 팔을 꺾어 폭행하고 공무를 방해했다며 현행범 체포 후 검찰에 관련 동영상을 제출했다.

 

보통 동영상과 같은 강력한 증거가 있으면 검찰은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기소한다. A씨는 법정에서 억울함을 주장했고, 부인 B씨는 A씨를 위한 증인으로 출석해 내 남편은 경찰의 팔을 꺾지 않았다는 증언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B씨를 위증으로 기소했다. B씨가 위증 유죄 판결을 받고 교직에서 파면되고 보니, 부부는 처지가 억울하기 그지없었다. 특히 부인의 위증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편 A씨는 이번에는 위증죄로 추가 기소됐다. 법정에서 A씨는 내 아내는 위증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는데,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법원은 A씨에게 위증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형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다. 거듭된 불복에 의문을 품은 재판장은 증거조사 방법의 객관화를 시도했다. 국과수에 영상감정을 한 것.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에 대해 화질개선을 해본 결과, 경찰관의 몸이 숙여지는 순간 A씨는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는 보통 가해자의 시선과는 다른 것이었다. 법원은 팔이 꺾이는 장면이 확인이 안 되고, (중략)”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8년간 부부는 악몽의 시간을 보내며 직업도, 꿈도 잃었다.

 

지난 1128A씨는 재심사건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판결을 추가로 받았지만, 공권력 남용의 그림자는 쉬 가시지 않을 것 같다.

 

불심검문의 한계는 무엇이고, 증거조사의 합리적 방법은 무엇인가.

 

불심검문은 정지(자동차검문 포함)와 질문(소지품검사 포함), 동행 요구의 3단계로 구성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근거를 둔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지만 수사가 아니고, 특히 강제수사는 더더욱 아니다. 이 같은 경찰활동이 수사로 둔갑되거나, 특히 인신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강제로 발전하면 위법하다.

 

그리고 이 대상은 거동불심자이지, 귀농 중인 교사부부가 아니다. 정지와 질문은 임의의 수단이어야 하고, 떠나려 할 경우 설득을 넘어선 강제력은 쓸 수 없다. 동행 요구를 받게 되면 대상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고,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심리적 압박과 강제로써 동행하면 이는 강제연행이며 불법체포다. 나아가 경찰관이 도로교통법(44조 제2)에 따른 음주측정을 요구할 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 없이 측정을 강요한다면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이 되고, 음주측정거부죄(148조의2 1항 제2)가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본 건에서 재판장의 국과수 감정요청은 돋보였다. 앞으로 형사변호인의 증거신청을 형사법관이 자의적으로 기각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검찰은 불심검문을 비롯한 경찰력 행사의 남용 위험성을 인지하고, 자칫 단속관이 매복군이 되지 않았는지 의심해야 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