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단기 법조경력자 27명, 법관으로 ‘새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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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법조경력자 27명, 법관으로 ‘새출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12-07 13: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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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출신 20명, 변호사시험 합격자 7명 등 총 27명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 3년 이상의 신임법관 27명에 대한 임명식이 지난 1일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거행됐다. 이번에 신임법관으로 임명된 27명의 출신 직역은 법무법인·법률사무소가 2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검사와 국선전담변호사가 각각 1명씩이었다.

 

또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20명,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7명으로 집계됐다.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기수별 현황은 37기 1명, 38기 1명, 39기 1명, 40기 1명, 41기 3명, 42기 7명, 43기 6명이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회 4명, 2회 2명, 3회 1명으로 확인됐다. 성별분포는 남성이 14명으로 51.9%를, 여성이 13명으로 48.1%를 기록했다.

 

신임법관 27명은 2018년 3월 하순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후 2018년 4월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신임법관들에게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 국민들 전체가 사법부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자긍심과 더불어 사법의 미래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법관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은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법원조직법 규정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법조경력를 대상으로 법관 임용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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