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세무사회 “변호사에 세무사자격 부여, 56년 적폐”

  • 맑음합천1.7℃
  • 흐림철원-1.1℃
  • 맑음고흥7.1℃
  • 맑음성산13.2℃
  • 맑음부산13.0℃
  • 맑음김해시8.0℃
  • 맑음남해7.1℃
  • 맑음동해8.2℃
  • 맑음상주0.5℃
  • 흐림파주-0.5℃
  • 흐림양평1.5℃
  • 박무서울1.7℃
  • 맑음영주0.7℃
  • 맑음봉화-1.7℃
  • 흐림임실-0.6℃
  • 맑음광양시8.5℃
  • 맑음장수0.9℃
  • 박무북춘천-1.0℃
  • 맑음강진군3.5℃
  • 맑음의성-0.3℃
  • 맑음북강릉8.8℃
  • 흐림인천1.0℃
  • 맑음북부산7.9℃
  • 맑음경주시4.8℃
  • 흐림금산-1.4℃
  • 맑음고산15.2℃
  • 박무수원1.7℃
  • 맑음해남3.8℃
  • 맑음북창원7.8℃
  • 안개대전0.7℃
  • 흐림동두천0.1℃
  • 맑음서귀포14.4℃
  • 맑음창원7.5℃
  • 맑음양산시6.6℃
  • 흐림서청주-0.7℃
  • 맑음통영8.5℃
  • 맑음거창0.8℃
  • 흐림천안-0.1℃
  • 흐림홍천0.1℃
  • 맑음산청0.4℃
  • 흐림원주1.1℃
  • 연무대구4.5℃
  • 맑음목포2.4℃
  • 맑음영덕7.8℃
  • 연무포항7.7℃
  • 흐림남원-1.3℃
  • 흐림이천1.3℃
  • 맑음고창군-0.5℃
  • 맑음구미2.7℃
  • 맑음영천2.6℃
  • 맑음흑산도10.5℃
  • 비홍성-0.7℃
  • 비청주-0.7℃
  • 흐림인제0.6℃
  • 박무안동0.6℃
  • 맑음보성군6.4℃
  • 맑음영광군-0.3℃
  • 맑음거제8.4℃
  • 맑음진주4.0℃
  • 맑음진도군7.7℃
  • 맑음강릉8.3℃
  • 맑음문경2.0℃
  • 맑음보령2.6℃
  • 맑음여수7.2℃
  • 흐림정선군-1.0℃
  • 흐림충주-0.4℃
  • 흐림부안0.6℃
  • 흐림춘천-0.7℃
  • 맑음밀양5.0℃
  • 흐림순창군-1.7℃
  • 맑음대관령-0.9℃
  • 흐림세종-0.1℃
  • 맑음장흥3.6℃
  • 맑음제주12.2℃
  • 박무백령도4.0℃
  • 흐림영월-1.4℃
  • 맑음울진8.2℃
  • 맑음추풍령2.8℃
  • 맑음속초7.9℃
  • 연무울산7.7℃
  • 맑음순천3.3℃
  • 맑음청송군-0.2℃
  • 맑음태백0.1℃
  • 흐림부여-0.1℃
  • 흐림강화-0.6℃
  • 흐림서산-0.3℃
  • 맑음고창-0.3℃
  • 맑음울릉도8.7℃
  • 흐림정읍-1.2℃
  • 맑음함양군2.0℃
  • 맑음의령군1.9℃
  • 맑음광주3.0℃
  • 구름조금완도7.4℃
  • 흐림보은-2.1℃
  • 안개전주0.2℃
  • 흐림제천0.4℃
  • 흐림군산0.6℃

세무사회 “변호사에 세무사자격 부여, 56년 적폐”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11-23 13:56:00
  • -
  • +
  • 인쇄

171123_2-1.jpg▲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
 
변호사에 대한 공짜 특혜없애야...자격사 제도 정상화 급선무

 

한국세무사회와 대한변협이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와 관련해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도 주는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제도 폐지 여부를 놓고 세무사와 변호사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

 

국회가 오는 24일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세무사 자격을 주는 제도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전해지자, 변호사업계는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자격사제도의 대표적인 적폐를 청산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이를 반대하는 것은 특수계급화한 변호사들의 시대착오적 횡포라고 비판했다.

 

세무사회는 그동안 변호사들은 56년간 시험도 없이 세무사 자격을 공짜로 받는 특혜를 누리며 오히려 사회정의를 훼손했으며, 세무사뿐만 아니라 변리사, 법무사 등의 많은 전문자격을 시험도 보지 않고 자동으로 갖는 공짜 특혜를 누려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무와 회계의 전문성을 검증 받지 않고 자동으로 획득한 자격으로는 의뢰인의 세무관련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세무사자동자격이 폐지되더라도 변호사는 종전대로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세무업무를 수행하면 되므로 납세자에 대한 법률 조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변호사업계가 주장한 국민의 세무 분야에 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는 의견에 반박했다.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은 국민과 납세자가 올바른 세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56년간 지속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