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개 주인의 주의의무 - 천주현 변호사

  • 흐림남원12.5℃
  • 비창원13.2℃
  • 흐림보성군14.5℃
  • 구름많음봉화9.2℃
  • 비포항14.6℃
  • 흐림북창원13.6℃
  • 구름많음영주10.1℃
  • 흐림안동11.3℃
  • 흐림울진15.7℃
  • 흐림영덕14.7℃
  • 흐림강진군14.9℃
  • 흐림광양시13.6℃
  • 맑음양평16.8℃
  • 맑음충주15.6℃
  • 흐림구미12.2℃
  • 흐림서귀포18.0℃
  • 흐림통영13.6℃
  • 흐림정읍13.7℃
  • 구름많음제천12.8℃
  • 흐림진도군14.0℃
  • 맑음속초12.1℃
  • 맑음동해12.7℃
  • 맑음강화14.0℃
  • 흐림의령군11.6℃
  • 흐림보은11.9℃
  • 흐림장수11.8℃
  • 흐림울릉도15.4℃
  • 비울산14.0℃
  • 맑음세종14.3℃
  • 흐림부안14.9℃
  • 흐림장흥14.8℃
  • 흐림거창11.4℃
  • 흐림진주12.3℃
  • 구름많음영월13.7℃
  • 흐림전주14.7℃
  • 맑음대관령11.5℃
  • 맑음청주15.8℃
  • 맑음홍천17.1℃
  • 흐림의성12.2℃
  • 흐림고창14.1℃
  • 비광주13.2℃
  • 흐림고산15.7℃
  • 흐림상주11.6℃
  • 맑음태백10.8℃
  • 맑음춘천18.3℃
  • 맑음동두천15.8℃
  • 맑음수원13.8℃
  • 맑음보령12.5℃
  • 흐림군산15.0℃
  • 흐림순창군12.7℃
  • 흐림밀양13.6℃
  • 흐림고흥14.5℃
  • 흐림청송군11.5℃
  • 흐림양산시14.6℃
  • 맑음서울16.0℃
  • 비북부산15.0℃
  • 흐림금산14.4℃
  • 흐림김해시13.3℃
  • 맑음이천16.2℃
  • 흐림산청10.9℃
  • 흐림거제13.6℃
  • 맑음원주16.5℃
  • 흐림임실13.3℃
  • 흐림남해13.2℃
  • 흐림순천12.6℃
  • 비여수13.2℃
  • 구름많음부여13.8℃
  • 흐림합천12.4℃
  • 구름많음성산17.8℃
  • 맑음철원16.4℃
  • 맑음강릉13.8℃
  • 맑음정선군12.3℃
  • 흐림제주18.2℃
  • 흐림추풍령10.6℃
  • 맑음백령도11.6℃
  • 흐림경주시13.3℃
  • 맑음북춘천17.9℃
  • 맑음파주14.5℃
  • 맑음천안15.2℃
  • 맑음홍성14.6℃
  • 흐림고창군13.8℃
  • 비목포13.7℃
  • 비대구12.6℃
  • 맑음인천12.7℃
  • 구름많음인제17.2℃
  • 흐림함양군11.8℃
  • 흐림해남14.7℃
  • 맑음서산13.5℃
  • 구름많음문경10.5℃
  • 비대전14.3℃
  • 안개흑산도12.0℃
  • 맑음서청주14.5℃
  • 흐림영천12.7℃
  • 비부산15.0℃
  • 흐림완도14.8℃
  • 흐림영광군14.1℃
  • 맑음북강릉13.9℃

[변호인 리포트] 개 주인의 주의의무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7-11-16 13:24:00
  • -
  • +
  • 인쇄

천주현.JPG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창 고인돌 산책로를 걷던 40대 부부는 갑자기 으르렁 소리를 내며 달려든 개 4마리와 필사적으로 싸우게 됐다. 처음에는 산 속에서 나온 들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주인이 목줄을 풀어 돌아다니게 한 멧돼지 잡이용 사냥개였다.

 

부부는 팔·어깨·허벅지 등을 5분 동안 7차례나 물렸고, 한 명은 개에게 물린 채로 논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기도 했다. 피해자 부부와 그의 지인들이 사투를 벌여 겨우 개들을 떼어내고, 병원에서 3시간이나 봉합수술을 받았는데도 성형수술이 남았다고 하니 사실상 테러에 가깝다. 특히 개 주인은 개가 사람을 습격하자 현장에서 도망쳤다고 한다.

 

개 주인은 대형견의 잡종 새끼 4마리를 2년간 멧돼지 사냥훈련을 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위험한 훈련을 시킨 대형견이 목줄과 입마개 없이 집 밖으로 나돌아다닐 경우 행인을 공격할 수 있고,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음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도 개 주인이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은 일반 과실이 아니고 중과실로 평가돼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개 주인은 중과실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했으므로 중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자신의 선행행위로 인해 구호의무가 발생했는데도 피해자를 돕지 않고 자리를 뜸으로써 유기한 것은 별도의 유기죄 또는 유기치상죄로 처벌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사안을 달리해 만약 개를 사주해 사람을 물게 하거나 물어 죽이게 하면 상해죄·살인죄로 처벌된다. 또 개가 짖도록 조종해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놀라 넘어져 다치게 했다면 폭행죄·상해죄로 처벌된다. 이때 개는 총 또는 총알이고, 가해자는 개를 총과 같이 이용한 직접정범이다. 정신병자를 조종해 타인을 죽이거나 때리도록 하는 것은 개를 이용한 것과 달라, 처벌되지 않는 자를 이용해 숨어서 범죄를 저지른 간접정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개 주인은 위와 같은 형사처벌 이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되고(민법 제759조 동물 점유자 책임), 배상책임도 피해자의 치료비에 그치지 않고 장래 성형수술비용, 개호비, 입원비, 약제비와 보조도구비, 일실수익,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위자료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범위로 인정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위 동물 점유자의 책임에는 소유자·간접점유자·점유보조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대법원은 소유자와 간접점유자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대판 802966 판결).한국소비자원의 발표를 보면 개에 물린 사고는 2016119건이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