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허위명예훼손범의 말로(末路) - 천주현 변호사

  • 흐림구미22.2℃
  • 흐림광양시20.4℃
  • 흐림완도20.4℃
  • 흐림강진군20.4℃
  • 흐림영주21.6℃
  • 흐림안동21.1℃
  • 흐림문경20.8℃
  • 흐림봉화20.5℃
  • 맑음홍천19.5℃
  • 비흑산도18.0℃
  • 맑음철원21.2℃
  • 구름많음이천23.0℃
  • 비창원20.6℃
  • 비부산20.5℃
  • 흐림진주19.3℃
  • 흐림동해26.5℃
  • 비제주20.8℃
  • 구름많음강릉26.8℃
  • 흐림청송군21.1℃
  • 맑음인천22.7℃
  • 구름많음서산23.7℃
  • 흐림장수20.1℃
  • 비북부산21.9℃
  • 맑음파주21.2℃
  • 흐림정선군19.2℃
  • 맑음동두천23.0℃
  • 맑음강화22.9℃
  • 구름많음대관령21.8℃
  • 맑음양평21.8℃
  • 흐림양산시21.7℃
  • 흐림상주21.2℃
  • 흐림거제20.6℃
  • 흐림김해시20.6℃
  • 흐림금산21.3℃
  • 흐림순창군20.0℃
  • 흐림남원20.0℃
  • 흐림고창22.4℃
  • 비광주20.7℃
  • 맑음서울24.6℃
  • 흐림영월19.3℃
  • 흐림영덕22.2℃
  • 맑음춘천20.7℃
  • 흐림울진22.9℃
  • 흐림고흥20.7℃
  • 흐림보은20.3℃
  • 흐림순천19.2℃
  • 비울산20.5℃
  • 흐림합천19.8℃
  • 흐림통영20.7℃
  • 구름많음북강릉26.2℃
  • 흐림경주시20.5℃
  • 흐림군산22.7℃
  • 흐림울릉도20.9℃
  • 비포항21.9℃
  • 흐림부안23.4℃
  • 흐림거창19.6℃
  • 비대구20.7℃
  • 맑음속초22.4℃
  • 흐림장흥20.9℃
  • 흐림보성군20.6℃
  • 흐림부여21.6℃
  • 흐림대전22.0℃
  • 흐림정읍23.1℃
  • 흐림남해19.9℃
  • 흐림제천20.3℃
  • 비목포20.2℃
  • 흐림보령22.7℃
  • 흐림함양군19.7℃
  • 흐림영천20.4℃
  • 흐림산청19.5℃
  • 비서귀포21.2℃
  • 흐림백령도17.8℃
  • 구름많음원주22.4℃
  • 흐림임실20.4℃
  • 흐림청주23.0℃
  • 흐림진도군20.2℃
  • 흐림천안22.0℃
  • 흐림고산21.0℃
  • 흐림홍성23.1℃
  • 흐림해남20.5℃
  • 흐림북창원21.6℃
  • 흐림영광군22.1℃
  • 맑음북춘천20.7℃
  • 흐림세종21.5℃
  • 비여수20.1℃
  • 흐림밀양20.3℃
  • 맑음수원25.0℃
  • 흐림충주22.1℃
  • 흐림성산21.1℃
  • 흐림태백19.9℃
  • 흐림서청주21.5℃
  • 흐림의령군20.1℃
  • 흐림고창군
  • 흐림의성21.8℃
  • 흐림추풍령20.8℃
  • 맑음인제19.1℃
  • 흐림전주23.6℃

[변호인 리포트] 허위명예훼손범의 말로(末路)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7-08-31 14:19:00
  • -
  • +
  • 인쇄

 

천주현.JPG
  

사람이 거짓말로 짓는 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기, 무고, 위증, 업무방해, 신용훼손, 위계간음, 위계살인, 위계공무방해, 허위 명예훼손 등이 대표적이다.

 

사기는 거짓말로 재물을 가로채고, 무고는 거짓으로 국가를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고, 위증은 판사로 하여금 허위 심판하게 하고, 업무방해와 신용훼손은 거짓말로 남의 장사를 망치는 등 하나 같이 악의의 거짓을 수단으로 하고 있다.

 

그중에서 거짓소문을 내어 인격을 말살하는 허위 명예훼손이 으뜸이라면 과한 주장일까.

 

삼영화학그룹의 명예회장 이종환씨는 어렵게 살면서 성공한 뒤 소외된 인재를 키우기로 결심했다. 50년간 선도적인 기업인으로 살며 모은 돈으로 200010억원을 출연해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이후 7천명의 장학생을 지원하고, 서울대 도서관을 짓는 등 개인 돈 1조원을 사회에 환원했다.

 

그런데 평소 이 회장과 직접 만나고 싶었던 A씨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앙심을 품고 차명 블로그를 만들어 이 회장이 가짜 기부천사’ ‘일본군가를 부르는 사람’ ‘공금횡령에 강간범이라는 등 거짓말을 지어내어 세상에 퍼트렸다. 93세의 이 회장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와 훼손된 명예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된다.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또는 기타 출판물에 의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거짓사실로 출판물 명예훼손을 범하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터넷에서 그 행위를 자행한 때에는 별도의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상향된 형은 진실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일 경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진실이거나 또는 허위인식이 없고, 공익목적이라서 비방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만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이 사건 피고인도 공익을 목적으로 허위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이 죄를 무겁게 판단했다. 검사는 3년을 구형했지만 배심원 다수는 5~7년의 의견을 제시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5년형을 선고했다. 이례적 판결이라 할 것이고, 사이버 명예훼손에 경종을 울렸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