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 1차, 올해도 문제 허점…헌법 1문항 복수정답

  • 흐림부여15.6℃
  • 흐림광양시11.9℃
  • 흐림청송군14.8℃
  • 구름많음서울19.1℃
  • 흐림강화14.3℃
  • 흐림북창원14.4℃
  • 흐림제주18.0℃
  • 흐림천안16.6℃
  • 흐림속초11.7℃
  • 흐림남해12.0℃
  • 흐림이천16.4℃
  • 흐림부산16.4℃
  • 흐림홍성19.8℃
  • 흐림고산16.7℃
  • 흐림해남12.3℃
  • 흐림강릉13.2℃
  • 흐림순천10.6℃
  • 흐림포항15.0℃
  • 흐림강진군12.7℃
  • 흐림성산17.0℃
  • 흐림양산시16.2℃
  • 흐림합천11.4℃
  • 흐림진주10.3℃
  • 흐림의성13.9℃
  • 비대구14.2℃
  • 흐림영월18.1℃
  • 흐림인천15.3℃
  • 흐림북부산16.4℃
  • 흐림고창군16.7℃
  • 비광주15.5℃
  • 흐림거제14.9℃
  • 흐림장흥13.1℃
  • 흐림서청주16.2℃
  • 흐림고흥13.4℃
  • 흐림창원13.5℃
  • 구름많음인제17.9℃
  • 구름많음동두천20.9℃
  • 흐림영덕16.1℃
  • 흐림수원16.9℃
  • 흐림장수12.0℃
  • 흐림원주17.8℃
  • 흐림정읍17.1℃
  • 흐림진도군14.8℃
  • 흐림구미13.5℃
  • 흐림거창10.9℃
  • 흐림추풍령12.8℃
  • 구름많음울릉도13.9℃
  • 흐림금산14.8℃
  • 흐림충주16.2℃
  • 흐림함양군11.8℃
  • 흐림문경14.2℃
  • 흐림전주16.6℃
  • 흐림동해14.1℃
  • 구름많음대관령15.9℃
  • 흐림여수12.7℃
  • 구름많음봉화16.2℃
  • 흐림남원12.5℃
  • 흐림경주시14.4℃
  • 흐림산청10.9℃
  • 흐림영천14.1℃
  • 흐림홍천18.1℃
  • 흐림제천16.0℃
  • 구름많음정선군18.1℃
  • 흐림고창16.7℃
  • 흐림세종17.1℃
  • 흐림양평17.0℃
  • 흐림보은14.4℃
  • 흐림파주17.9℃
  • 흐림서산18.0℃
  • 흐림김해시15.0℃
  • 구름많음북강릉12.4℃
  • 흐림영광군16.3℃
  • 흐림보성군12.2℃
  • 흐림임실13.2℃
  • 흐림군산14.6℃
  • 흐림부안16.0℃
  • 흐림울산15.2℃
  • 구름많음북춘천19.2℃
  • 비서귀포16.9℃
  • 흐림안동14.8℃
  • 구름많음철원19.4℃
  • 흐림울진15.9℃
  • 비청주16.7℃
  • 흐림백령도15.8℃
  • 흐림의령군11.8℃
  • 흐림완도12.9℃
  • 흐림통영14.4℃
  • 흐림영주15.2℃
  • 비목포14.0℃
  • 구름많음태백18.4℃
  • 흐림밀양14.8℃
  • 흐림상주13.9℃
  • 흐림흑산도13.7℃
  • 흐림보령18.3℃
  • 흐림대전16.7℃
  • 흐림순창군14.3℃
  • 구름많음춘천19.1℃

법무사 1차, 올해도 문제 허점…헌법 1문항 복수정답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7-20 13:29:00
  • -
  • +
  • 인쇄

170720_2-1.jpg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출제 오류만 9, 2012년만 제대로 출제 돼

 

 

법무사 1차 시험 문제 출제가 올해로 5년 연속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624일 실시된 제23회 법무사 1차 시험 최종정답을 13일 확정하고, 1과목 헌법 1문항을 복수정답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헌법 1책형 12(2책형 14)은 헌법 제24조 선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는 문제로 기존 정답 번 외에 번도 복수정답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다.

 

수험가에서 헌법을 강의하는 문태환 강사는 고시위크에 총평을 연재하면서 문제 12번의 정답은 번으로 발표되었으나, 번도 옳다주민자치제를 본질로 하는 민주적 지방자치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린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을 지방의회의원 선거권, 더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권 및 대통령 선거권과 구별하여 하나는 법률상의 권리로, 나머지는 헌법상의 권리로 이원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 역시 다른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호되는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2016. 10. 27. 2014헌마797)”이라고 분석했다.

 

최종정답이 확정됨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본격적인 채점 작업에 돌입하여 1차 합격자를 82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법무사 1차 시험의 경우 속독 시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나치게 긴 지문과 박스형 문제로 시간이 절대 부족했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중론이다. 응시생 L(수험기간 2)지나치게 긴 지문과 지엽적인 조문(가족관계법 등)으로 인하여 시간 안에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버거웠다고 시험 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응시생 S씨 역시 지문이 너무 길어서 시간에 쫓긴 기억 밖에 없다며 시간안배의 어려움을 토했다.

 

수험가에서 민법을 강의하는 박효근 법무사는 올해는 사례형 종합문제 2문제가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된 점,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7문제 정도 출제된 점, 지문이 상당히 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민법의 합격선은 작년과 동일하거나 2(4문제)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가족관계법은 수험전문가 조차도 역대 가장 어려웠다고 손을 치켜세웠다.

 

한편, 무사 1차 시험 문제 오류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간 연속 이어오다가 2012년 불명예를 회복하였다. 그러나 2013년 곧 바로 문제 출제에 허점을 보이면서 올해까지 5년 연속 정답이 변경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법원행정처가 시험을 주관함에도 불구하고 출제 오류가 너무 습관성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