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 1차, 올해도 문제 허점…헌법 1문항 복수정답

  • 맑음양산시20.1℃
  • 맑음동해17.2℃
  • 맑음인제13.9℃
  • 맑음금산18.5℃
  • 맑음춘천15.2℃
  • 구름조금성산24.6℃
  • 맑음영주13.6℃
  • 맑음순천17.8℃
  • 흐림태백13.3℃
  • 맑음강진군19.2℃
  • 흐림포항19.1℃
  • 맑음남해20.7℃
  • 맑음목포19.2℃
  • 맑음보은17.3℃
  • 구름조금제주22.6℃
  • 맑음영천16.5℃
  • 구름조금영덕17.0℃
  • 맑음보성군20.1℃
  • 흐림구미18.8℃
  • 맑음원주16.1℃
  • 맑음해남18.4℃
  • 맑음진주16.7℃
  • 맑음홍천15.5℃
  • 맑음양평17.9℃
  • 맑음영월16.3℃
  • 맑음서산18.4℃
  • 맑음수원19.1℃
  • 맑음군산19.7℃
  • 맑음창원19.8℃
  • 맑음임실15.7℃
  • 구름많음대구18.1℃
  • 맑음영광군17.6℃
  • 맑음제천15.0℃
  • 맑음장수14.7℃
  • 맑음홍성18.1℃
  • 맑음순창군17.9℃
  • 맑음전주18.0℃
  • 맑음고창17.7℃
  • 구름조금부산19.5℃
  • 맑음북창원19.0℃
  • 맑음북춘천16.8℃
  • 맑음청주20.7℃
  • 맑음김해시19.3℃
  • 맑음고창군17.7℃
  • 맑음의성16.2℃
  • 맑음봉화16.9℃
  • 구름많음고흥21.7℃
  • 맑음동두천15.5℃
  • 흐림경주시18.3℃
  • 맑음통영19.8℃
  • 구름조금울산19.0℃
  • 맑음울진16.8℃
  • 맑음부여17.3℃
  • 흐림함양군19.4℃
  • 맑음의령군16.9℃
  • 맑음세종18.5℃
  • 구름조금서귀포24.2℃
  • 맑음상주17.0℃
  • 맑음울릉도17.8℃
  • 흐림산청19.6℃
  • 맑음광주19.0℃
  • 맑음파주14.3℃
  • 흐림거창18.5℃
  • 맑음장흥21.6℃
  • 맑음철원15.2℃
  • 맑음정읍17.0℃
  • 맑음백령도16.2℃
  • 구름조금완도21.7℃
  • 흐림추풍령17.8℃
  • 맑음흑산도20.0℃
  • 맑음강화17.3℃
  • 맑음남원20.3℃
  • 맑음보령18.1℃
  • 구름조금고산22.7℃
  • 흐림청송군16.1℃
  • 맑음북부산19.6℃
  • 흐림대관령11.6℃
  • 흐림합천19.1℃
  • 맑음부안17.2℃
  • 맑음대전18.9℃
  • 맑음인천19.6℃
  • 맑음밀양20.5℃
  • 구름조금거제19.2℃
  • 맑음문경15.4℃
  • 맑음충주16.9℃
  • 맑음서울18.6℃
  • 흐림속초16.8℃
  • 맑음안동15.9℃
  • 맑음여수21.4℃
  • 맑음광양시19.6℃
  • 흐림강릉17.0℃
  • 맑음서청주18.2℃
  • 맑음이천15.7℃
  • 맑음천안18.8℃
  • 흐림북강릉16.1℃
  • 흐림정선군15.4℃
  • 맑음진도군19.6℃

법무사 1차, 올해도 문제 허점…헌법 1문항 복수정답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7-20 13:29:00
  • -
  • +
  • 인쇄

170720_2-1.jpg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출제 오류만 9, 2012년만 제대로 출제 돼

 

 

법무사 1차 시험 문제 출제가 올해로 5년 연속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624일 실시된 제23회 법무사 1차 시험 최종정답을 13일 확정하고, 1과목 헌법 1문항을 복수정답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헌법 1책형 12(2책형 14)은 헌법 제24조 선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는 문제로 기존 정답 번 외에 번도 복수정답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다.

 

수험가에서 헌법을 강의하는 문태환 강사는 고시위크에 총평을 연재하면서 문제 12번의 정답은 번으로 발표되었으나, 번도 옳다주민자치제를 본질로 하는 민주적 지방자치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린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을 지방의회의원 선거권, 더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권 및 대통령 선거권과 구별하여 하나는 법률상의 권리로, 나머지는 헌법상의 권리로 이원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 역시 다른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호되는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2016. 10. 27. 2014헌마797)”이라고 분석했다.

 

최종정답이 확정됨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본격적인 채점 작업에 돌입하여 1차 합격자를 82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법무사 1차 시험의 경우 속독 시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나치게 긴 지문과 박스형 문제로 시간이 절대 부족했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중론이다. 응시생 L(수험기간 2)지나치게 긴 지문과 지엽적인 조문(가족관계법 등)으로 인하여 시간 안에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버거웠다고 시험 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응시생 S씨 역시 지문이 너무 길어서 시간에 쫓긴 기억 밖에 없다며 시간안배의 어려움을 토했다.

 

수험가에서 민법을 강의하는 박효근 법무사는 올해는 사례형 종합문제 2문제가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된 점,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7문제 정도 출제된 점, 지문이 상당히 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민법의 합격선은 작년과 동일하거나 2(4문제)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가족관계법은 수험전문가 조차도 역대 가장 어려웠다고 손을 치켜세웠다.

 

한편, 무사 1차 시험 문제 오류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간 연속 이어오다가 2012년 불명예를 회복하였다. 그러나 2013년 곧 바로 문제 출제에 허점을 보이면서 올해까지 5년 연속 정답이 변경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법원행정처가 시험을 주관함에도 불구하고 출제 오류가 너무 습관성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