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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무사 1차, 6월 24일 5개 지역서 치러져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6-22 1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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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지문과 박스형 문제, 효율적인 시간안배가 무엇보다 중요

 

 

2017년 법무사 1차 시험이 6월 24일 전국 5개 지역(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8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이에 시험을 목전에 둔 수험생들은 최적의 수험동선을 세워 1차 시험 당일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겠다. 특히 시험이 임박한 만큼 수험생들은 법원행정처가 공지한 응시자 준수사항 및 시험장소 등을 점검해야 한다.

 

금년도 1차 시험 장소는 ▲서울-자양중학교, 자양고등학교, 서초고등학교, 국립서울맹학교 용산캠퍼스 ▲대전-대전구봉중학교 ▲대구-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부산-부산여명중학교 ▲광주-충장중학교이다.

 

법원행정처는 “응시생들은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다”고 전하였다.

 

시험이 임박한 만큼 수험생들은 그동안 본인이 학습했던 내용을 빠르게 반복함과 동시에 지난 시험의 출제경향을 다시 한 번 체크해야 한다. 지난해 1차 시험의 경우, 긴 지문과 지엽적인 문제 그리고 박스형 개수 문제 등으로 까다롭게 출제되면서 역대 2번째로 낮은 합격선(64.5점)을 기록했다. 실제로 시험 직후 많은 응시생들은 “지나치게 긴 지문과 박스형 문제로 인하여 시간 안에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버거웠다”고 전했다.

 

지난해 출제 경향에서 엿 볼수 있듯이 최근 법무사 1차 시험의 경우 긴 지문과 박스형 문제의 출제비중이 높아진 만큼 시간안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1차 시험 응시대상자들은 효율적으로 시간안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1차 과목별 평균점수는 제1과목(헌법·상법) 71.372점, 제2과목(민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69.378점, 제3과목(민사집행법·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66.633점, 제4과목(부동산등기법·공탁법) 74.628점을 각각 기록하였다.

 

한편, 1차 시험이 6월 24일 실시된 후에는 합격자를 8월 2일 발표한다. 이후 2차 시험을 9월 15~16일, 2차 시험 합격자를 12월 13일 발표함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 된다. 올해 제23회 법무사 시험부터는 지난해까지 진행했던 3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그동안 법무사 면접시험은 그 실시 의미가 무색하게 2차 시험 전원이 합격하는 등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였다. 이에 법무사 면접시험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고, 지난해 초 법무사법 및 법무사 규칙 개정으로 2017년 시행되는 제23회 법무사 시험부터는 면접시험을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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