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유년 로스쿨이 나아가야 할 길은?…“실무교육 내실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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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년 로스쿨이 나아가야 할 길은?…“실무교육 내실화 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1-05 13: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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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대한변협 회관서 로스쿨 현황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4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법학전문대학원 현황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변협 산하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의 연구결과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발전위원회는 로스쿨 현실에 대한 성찰을 통해 로스쿨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고자 지난 20155월 발족됐다.

 

발전위원회는 관련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입법방향을 제시하는 입법정책소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운영과 교육과정 등 평가기준에 대한 개선점을 연구하는 평가분석소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의 현황 파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전략발전소위원회 등 3개 분야로 구성하고 각각 연구 사업을 펼쳐왔다.

 

토론회는 양윤숙 대한변협 교육이사가 사회를 맡았고, 신용간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었다. 주제발표는 허중혁 변호사(평가분석소위원회 소위원장)로스쿨 교육에 관한 평가분석, 김진우 변호사(전략발전소위원회 소위원장)로스쿨 발전 전략에 관한 논의’, 서태석 변호사(입법정책소위원회 소위원장) ‘로스쿨 입법정책 제시를 주제로 각각 발하였다. 또 토론자로는 임지영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무차장, 김정호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박원연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로스쿨 입법정책 제시에 관한 주제 발표를 맡은 서태석 변호사는 가장 먼저 로스쿨 실무교육에 대해 지적했다. 서태석 변호사는 로스쿨생들은 변호사시험 출제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한 공부를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고, 변호사시험 합격 후 송무와 밀접한 것으로 평가받는 민사집행법, 보존법, 형사소송법2 등의 과목을 이수하는 학생은 많지 않아 실무가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 도입취지가 몰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로스쿨 도입 당시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으로 운영되도록 예정되었지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법무부가 정한 입학정원 대비 75% 기준에 따라 정해짐으로써 사실상 변호사시험은 선발시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

 

또한 개별 로스쿨의 실무교육에 편차가 생김으로써 각 로스쿨 사이에 존재하는 실무교육 능력의 차이는 결국 해당 로스쿨생에 대한 실무 능력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태석 변호사는 실무교과목 확대 및 필수과목 지정, 교과과정 개발, 실무교원 비율의 확대 등을 통해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각 로스쿨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논의는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발표한 허중혁 변호사 역시 로스쿨 실무교육 강화에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허중혁 변호사는 현재 거의 모든 로스쿨이 1/5로 되어 있는 현행 실무교원의 비율을 충족하고 있고, 실제로 그 비율이 그보다 높은 학교가 대부분인 점은 고무적이지만, 점차적으로 1/2이상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응시인원 대비 75%이상이 된다는 전제로 변시 응시 제한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정량평가 기준 강화, 특성화 등의 이상적 평가 지양, 커리큘럼 통일 등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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