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모집요강 공개, 실질반영률은?...자소서에 부모 신상 기재시 ‘실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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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모집요강 공개, 실질반영률은?...자소서에 부모 신상 기재시 ‘실격’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9-22 14: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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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y.JPG▲ 자료제공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서류 반영비율 평균 23.04%

LEET 등 정량평가 비중 강화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집요강이 전격 발표됐다. 21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최근 각 법학전문대학원별로 발표된 모집요강을 분석한 결과 자기소개서의 부모 신상 기재 금지, 실질반영률 공개 등 그동안의 개선 사항이 모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 입학전형 개선은 공정한 선발 원칙을 준수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법전협은 설명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제도 개선사항은 크게 자기소개서 관련 입학전형요소 관련 서류 및 면접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이다. 로스쿨 입학전형과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됐던 자기소개서의 경우, 앞으로는 부모친인척 등의 성명과 직장(직위, 직업)명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해 기재할 경우 실격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명문화했다.

 

광의적 직종명을 기재하는 것 또한 금지하였다. 다만, 특별전형에서 역경 극복 등 경험 설명을 위해 광의적 직종명을 기재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시켰다. 부모나 친인척의 직업 기재를 전면 금지한 로스쿨은 강원대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중앙대, 한양대 등 10여 곳이며 이 가운데 고려대와 서울대, 성균관대 등은 사업, 법조인, 공무원, 회사원 등 추상적 직종명의 기재도 금지시켰다.

 

연세대는 광의적 직종명 기재와 간접적으로 법조 등 유력 직업을 암시하는 경우 감점조치하며, 특별전형에서만 제한적으로 광의적 직종명 기재를 허용했다. 이화여대 역시 역경극복 등 경험설명의 위해 부득이 단순 직종명을 기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지만 간접적으로 법조 등 유력직업을 암시하는 경우 감점 조치 하기로 했다.

 

또 법전협은 법학적성시험, 학부성적, 외국어 성적 등 정량평가 비중을 강화하고 정량평가 요소별 환산방식 및 실질반영률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입학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1단계 전형에서 정량평가만 실시하는 학교는 건국대, 동아대, 부산대, 서울대, 아주대, 원광대, 인하대, 제주대 등 8개교이며 나머지 17개교의 서류평가 실질반영률은 평균 23.04%로 나타났다. 서류평가 실질반영률이 가장 높았던 로스쿨은 영남대(35.29%)였으며, 충남대가 8.57%로 가장 낮았다.

 

법학적성시험 성적 실질반영률은 평균 44.3%. 인하대가 62.5%로 반영률이 가장 높았고, 중앙대는 26.67%로 최저 반영률을 보였다. 법학적성시험 논술의 경우, 중앙대와 경희대, 서강대, 원광대는 반영하지 않고 나머지 로스쿨은 P/F나 점수로 산정하여 반영한다. 이밖에도 학부성적 실질반영률은 평균 25.07%, 외국어성적은 평균 16.92%였다.

 

이밖에도 불필요한 스펙경쟁을 방지하고 수험생의 예측가능성으로 높이기 위해 정성평가(서류, 면접)의 평가항목을 공시한다. 서류 및 면접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서류평가시 성명, 수험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를 음영처리하기로 했으며 면접평가시 가번호 부여, ()자료 면접 실시, 외부 면접위원 위촉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앞으로도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들과 법전원 입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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