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들의 거센 반발에도, 변리사법 개정안 본격 시행

  • 흐림상주4.8℃
  • 비북강릉4.2℃
  • 흐림고흥7.2℃
  • 흐림고산14.9℃
  • 흐림보성군7.9℃
  • 흐림해남7.9℃
  • 흐림천안6.1℃
  • 흐림영천7.3℃
  • 비인천4.3℃
  • 흐림강릉5.3℃
  • 흐림합천6.9℃
  • 흐림구미5.7℃
  • 흐림영광군9.3℃
  • 비부산8.1℃
  • 흐림부여7.0℃
  • 비수원5.2℃
  • 흐림강화2.9℃
  • 흐림의성6.5℃
  • 흐림세종6.0℃
  • 흐림군산6.6℃
  • 흐림추풍령4.0℃
  • 비전주8.2℃
  • 비여수6.9℃
  • 흐림임실7.7℃
  • 흐림원주5.8℃
  • 비울산7.3℃
  • 비대전6.1℃
  • 흐림태백0.6℃
  • 흐림함양군5.9℃
  • 흐림금산5.9℃
  • 흐림대관령-0.7℃
  • 흐림통영7.3℃
  • 비창원7.5℃
  • 흐림경주시7.7℃
  • 흐림의령군5.6℃
  • 흐림산청5.3℃
  • 흐림순천7.2℃
  • 흐림성산12.2℃
  • 흐림정선군3.5℃
  • 흐림보은5.3℃
  • 흐림진도군9.4℃
  • 흐림장흥7.9℃
  • 비북부산8.3℃
  • 흐림장수5.4℃
  • 흐림정읍9.1℃
  • 흐림영덕7.8℃
  • 흐림봉화4.8℃
  • 흐림영주4.9℃
  • 흐림인제2.6℃
  • 흐림보령7.1℃
  • 비홍성6.0℃
  • 비제주11.7℃
  • 흐림북창원8.1℃
  • 흐림서청주6.2℃
  • 흐림진주6.4℃
  • 흐림남해6.7℃
  • 비대구6.8℃
  • 흐림고창군8.6℃
  • 흐림부안9.2℃
  • 비서귀포12.0℃
  • 흐림문경4.7℃
  • 흐림울진6.3℃
  • 비청주6.6℃
  • 흐림광양시6.1℃
  • 흐림고창9.5℃
  • 흐림남원6.4℃
  • 비서울4.6℃
  • 비목포8.5℃
  • 흐림거제7.7℃
  • 흐림강진군7.7℃
  • 흐림거창5.5℃
  • 비포항8.9℃
  • 비흑산도6.6℃
  • 비백령도3.3℃
  • 비안동5.9℃
  • 흐림철원3.0℃
  • 흐림속초3.6℃
  • 흐림양산시8.5℃
  • 흐림제천4.5℃
  • 비북춘천4.1℃
  • 흐림춘천4.3℃
  • 비광주9.2℃
  • 흐림영월5.3℃
  • 흐림양평5.7℃
  • 흐림울릉도5.4℃
  • 흐림청송군5.7℃
  • 흐림서산5.6℃
  • 흐림파주2.9℃
  • 흐림김해시7.1℃
  • 흐림충주5.5℃
  • 흐림홍천5.5℃
  • 흐림동두천3.7℃
  • 흐림순창군7.8℃
  • 흐림이천5.2℃
  • 흐림밀양7.8℃
  • 흐림동해5.4℃
  • 흐림완도7.9℃

변리사들의 거센 반발에도, 변리사법 개정안 본격 시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9-01 13:51:00
  • -
  • +
  • 인쇄

 

160901_4.jpg
 

변리사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개정된 변리사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29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개정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변리사 시험 합격자 및 변호사 자격 소지자 모두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집합교육’(250시간)현장연수’(6개월) 등 약 8개월간의 실무수습을 받도록 되어 있다.

 

집합교육은 소양 교육(10시간), 산업재산권법 실무(50시간),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120시간) 등 공통 과목(180시간)과 심판·소송 과정 또는 과학기술의 이해 등 선택 과목(70시간)으로 구성된다. 현장연수는 특허법인 등에서 직무훈련(OJT) 형식으로 6개월간 진행된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필수 집합교육과 별도로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 분야 상급 과정을 추가로 개설해 수습 변리사가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허청은 이와 동시에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변리 서비스 품질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변리 서비스 품질 개선의 주요 내용은 변리사 정보공개 범위의 확대(시행령 개정안에 반영) 불성실 변리사 신고코너 개설 등이다.

 

특허청은 현재도 변리사의 전문분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였는지, 관련 학위를 취득하였는지 등을 밝히지 않아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기 어렵다이에 앞으로는 변리사의 출신 학과취득 학위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여 일반 법률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변리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허청 홈페이지에 불성실 변리사 신고코너를 9월 초에 개설하여 소비자가 변리사의 불성실 대리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변리사를 징계하여 변리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