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들의 거센 반발에도, 변리사법 개정안 본격 시행

  • 구름많음북춘천24.3℃
  • 흐림보은23.5℃
  • 흐림광주27.6℃
  • 흐림영주25.2℃
  • 흐림세종23.7℃
  • 비홍성23.8℃
  • 흐림봉화24.3℃
  • 구름많음거제27.5℃
  • 구름많음군산25.3℃
  • 맑음여수26.5℃
  • 박무서귀포26.8℃
  • 흐림안동26.5℃
  • 흐림순창군25.7℃
  • 흐림부산25.4℃
  • 구름많음전주27.6℃
  • 흐림금산24.6℃
  • 흐림보령24.1℃
  • 구름많음강화25.0℃
  • 구름많음강진군27.6℃
  • 흐림제천24.1℃
  • 흐림순천24.6℃
  • 구름많음백령도22.9℃
  • 흐림영덕27.6℃
  • 구름많음양평24.1℃
  • 구름많음원주25.4℃
  • 구름많음이천25.2℃
  • 구름많음고흥27.4℃
  • 구름많음통영25.4℃
  • 흐림북창원28.7℃
  • 구름많음장수25.6℃
  • 흐림의령군26.3℃
  • 구름많음동해27.4℃
  • 흐림완도26.7℃
  • 흐림양산시28.1℃
  • 흐림남원25.4℃
  • 흐림영월24.5℃
  • 흐림의성26.5℃
  • 구름많음해남27.4℃
  • 구름많음춘천23.7℃
  • 구름많음영천27.8℃
  • 흐림김해시28.1℃
  • 흐림문경25.4℃
  • 흐림함양군25.8℃
  • 흐림청송군26.8℃
  • 맑음고산25.9℃
  • 맑음울릉도26.3℃
  • 흐림목포26.6℃
  • 구름많음강릉27.6℃
  • 구름많음철원23.9℃
  • 흐림북부산27.6℃
  • 구름많음정읍27.5℃
  • 구름많음영광군26.5℃
  • 흐림밀양26.5℃
  • 흐림서청주23.3℃
  • 흐림상주24.8℃
  • 흐림파주24.4℃
  • 흐림산청25.4℃
  • 구름많음남해27.0℃
  • 구름많음부안26.7℃
  • 흐림경주시28.2℃
  • 구름많음홍천23.5℃
  • 맑음성산28.5℃
  • 흐림포항28.2℃
  • 구름많음속초27.1℃
  • 구름많음진주26.9℃
  • 흐림진도군26.7℃
  • 구름많음대구29.2℃
  • 흐림합천25.7℃
  • 흐림울산26.1℃
  • 비청주25.2℃
  • 박무인천25.7℃
  • 흐림서산24.4℃
  • 흐림천안23.3℃
  • 구름많음동두천24.4℃
  • 구름많음인제23.9℃
  • 흐림정선군24.3℃
  • 흐림충주25.5℃
  • 흐림추풍령23.8℃
  • 흐림창원27.4℃
  • 흐림대관령20.8℃
  • 구름많음광양시27.1℃
  • 구름많음수원24.5℃
  • 맑음제주28.1℃
  • 구름많음장흥27.0℃
  • 흐림울진27.6℃
  • 비대전24.3℃
  • 구름많음고창26.9℃
  • 박무서울25.8℃
  • 흐림구미25.4℃
  • 구름많음거창25.6℃
  • 안개흑산도24.3℃
  • 구름많음북강릉28.5℃
  • 흐림부여23.9℃
  • 흐림임실25.8℃
  • 흐림태백22.9℃
  • 구름많음고창군27.5℃
  • 구름많음보성군26.6℃

변리사들의 거센 반발에도, 변리사법 개정안 본격 시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9-01 13:51:00
  • -
  • +
  • 인쇄

 

160901_4.jpg
 

변리사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개정된 변리사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29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개정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변리사 시험 합격자 및 변호사 자격 소지자 모두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집합교육’(250시간)현장연수’(6개월) 등 약 8개월간의 실무수습을 받도록 되어 있다.

 

집합교육은 소양 교육(10시간), 산업재산권법 실무(50시간),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120시간) 등 공통 과목(180시간)과 심판·소송 과정 또는 과학기술의 이해 등 선택 과목(70시간)으로 구성된다. 현장연수는 특허법인 등에서 직무훈련(OJT) 형식으로 6개월간 진행된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필수 집합교육과 별도로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 분야 상급 과정을 추가로 개설해 수습 변리사가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허청은 이와 동시에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변리 서비스 품질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변리 서비스 품질 개선의 주요 내용은 변리사 정보공개 범위의 확대(시행령 개정안에 반영) 불성실 변리사 신고코너 개설 등이다.

 

특허청은 현재도 변리사의 전문분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였는지, 관련 학위를 취득하였는지 등을 밝히지 않아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기 어렵다이에 앞으로는 변리사의 출신 학과취득 학위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여 일반 법률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변리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허청 홈페이지에 불성실 변리사 신고코너를 9월 초에 개설하여 소비자가 변리사의 불성실 대리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변리사를 징계하여 변리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