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들의 거센 반발에도, 변리사법 개정안 본격 시행

  • 구름많음홍천24.2℃
  • 구름많음합천28.0℃
  • 흐림밀양28.0℃
  • 흐림천안23.6℃
  • 구름많음춘천24.7℃
  • 흐림북춘천25.0℃
  • 안개흑산도23.9℃
  • 구름많음제천25.5℃
  • 흐림부여24.4℃
  • 구름많음강화25.8℃
  • 구름많음북창원29.8℃
  • 흐림구미27.1℃
  • 흐림포항29.7℃
  • 천둥번개목포26.3℃
  • 흐림세종24.0℃
  • 구름많음정선군25.7℃
  • 박무서울27.2℃
  • 구름많음울릉도27.7℃
  • 흐림북강릉27.6℃
  • 구름많음인천27.4℃
  • 흐림고창28.4℃
  • 흐림보령24.9℃
  • 구름많음고흥29.7℃
  • 비대전24.8℃
  • 흐림광양시28.5℃
  • 구름많음대관령24.7℃
  • 흐림서청주23.6℃
  • 흐림양산시30.6℃
  • 구름많음창원29.5℃
  • 구름많음임실27.4℃
  • 구름많음여수27.9℃
  • 구름많음남해28.2℃
  • 흐림백령도23.3℃
  • 흐림울진26.7℃
  • 흐림남원27.0℃
  • 흐림북부산30.4℃
  • 구름많음통영27.1℃
  • 구름많음광주28.9℃
  • 구름많음함양군28.7℃
  • 흐림충주26.5℃
  • 구름많음부산26.8℃
  • 구름많음순창군27.4℃
  • 맑음성산29.5℃
  • 흐림추풍령24.8℃
  • 구름많음정읍29.4℃
  • 구름많음제주29.7℃
  • 구름많음고창군28.6℃
  • 흐림안동26.9℃
  • 흐림장흥28.4℃
  • 구름많음완도28.6℃
  • 구름많음동두천26.5℃
  • 흐림경주시29.5℃
  • 흐림봉화25.6℃
  • 흐림김해시29.6℃
  • 구름많음철원25.6℃
  • 흐림태백24.8℃
  • 흐림강진군28.5℃
  • 구름많음이천26.9℃
  • 흐림보은23.9℃
  • 구름많음문경26.9℃
  • 흐림해남28.1℃
  • 흐림영광군27.4℃
  • 구름많음장수28.0℃
  • 구름많음전주29.6℃
  • 구름많음서귀포28.3℃
  • 구름많음인제24.5℃
  • 박무수원27.2℃
  • 흐림진주27.8℃
  • 구름많음영천29.4℃
  • 구름많음서산26.1℃
  • 흐림상주26.0℃
  • 흐림부안27.7℃
  • 흐림파주26.6℃
  • 흐림청송군28.2℃
  • 구름많음양평25.6℃
  • 구름많음고산26.8℃
  • 구름많음산청26.7℃
  • 흐림순천26.0℃
  • 흐림영덕28.4℃
  • 구름많음영월25.5℃
  • 흐림동해27.6℃
  • 구름많음원주26.1℃
  • 흐림의성26.9℃
  • 흐림의령군29.2℃
  • 흐림대구30.1℃
  • 흐림진도군26.5℃
  • 흐림영주25.7℃
  • 구름많음거창28.5℃
  • 흐림강릉27.4℃
  • 구름많음속초27.7℃
  • 비청주25.2℃
  • 구름많음금산25.3℃
  • 구름많음거제28.0℃
  • 흐림군산26.9℃
  • 구름많음보성군28.7℃
  • 구름많음울산27.6℃
  • 흐림홍성24.5℃

변리사들의 거센 반발에도, 변리사법 개정안 본격 시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9-01 13:51:00
  • -
  • +
  • 인쇄

 

160901_4.jpg
 

변리사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개정된 변리사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29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개정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변리사 시험 합격자 및 변호사 자격 소지자 모두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집합교육’(250시간)현장연수’(6개월) 등 약 8개월간의 실무수습을 받도록 되어 있다.

 

집합교육은 소양 교육(10시간), 산업재산권법 실무(50시간),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120시간) 등 공통 과목(180시간)과 심판·소송 과정 또는 과학기술의 이해 등 선택 과목(70시간)으로 구성된다. 현장연수는 특허법인 등에서 직무훈련(OJT) 형식으로 6개월간 진행된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필수 집합교육과 별도로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 분야 상급 과정을 추가로 개설해 수습 변리사가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허청은 이와 동시에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변리 서비스 품질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변리 서비스 품질 개선의 주요 내용은 변리사 정보공개 범위의 확대(시행령 개정안에 반영) 불성실 변리사 신고코너 개설 등이다.

 

특허청은 현재도 변리사의 전문분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였는지, 관련 학위를 취득하였는지 등을 밝히지 않아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기 어렵다이에 앞으로는 변리사의 출신 학과취득 학위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여 일반 법률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변리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허청 홈페이지에 불성실 변리사 신고코너를 9월 초에 개설하여 소비자가 변리사의 불성실 대리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변리사를 징계하여 변리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