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부, LEET 평가 강화…부모 실명·직장명 기재하면 ‘실격’

  • 맑음의성22.0℃
  • 구름많음영덕23.2℃
  • 구름많음울진23.8℃
  • 맑음해남24.7℃
  • 맑음성산27.9℃
  • 흐림보령25.2℃
  • 맑음거제25.7℃
  • 흐림문경23.9℃
  • 맑음고흥24.4℃
  • 흐림철원21.1℃
  • 맑음대구24.6℃
  • 흐림백령도21.8℃
  • 맑음광양시24.8℃
  • 맑음경주시22.4℃
  • 맑음북창원26.5℃
  • 흐림강릉22.7℃
  • 흐림제천22.2℃
  • 흐림태백21.6℃
  • 흐림천안23.3℃
  • 비청주24.2℃
  • 맑음진도군25.1℃
  • 맑음거창22.8℃
  • 맑음의령군22.5℃
  • 맑음합천23.8℃
  • 구름많음영광군25.5℃
  • 비대전23.5℃
  • 맑음함양군23.5℃
  • 흐림인제21.0℃
  • 구름많음서귀포28.0℃
  • 맑음구미22.8℃
  • 흐림충주23.2℃
  • 박무안동22.7℃
  • 흐림강화21.3℃
  • 흐림정선군22.1℃
  • 흐림홍천22.2℃
  • 비인천21.8℃
  • 흐림세종23.2℃
  • 구름많음추풍령22.3℃
  • 맑음밀양23.7℃
  • 맑음부산26.6℃
  • 흐림서산23.7℃
  • 맑음목포26.0℃
  • 구름많음정읍25.5℃
  • 맑음흑산도26.9℃
  • 흐림양평23.1℃
  • 박무울릉도26.0℃
  • 맑음창원25.8℃
  • 맑음영천22.2℃
  • 맑음임실23.6℃
  • 흐림수원23.0℃
  • 맑음순천23.1℃
  • 구름많음전주26.0℃
  • 흐림대관령20.0℃
  • 맑음남원22.7℃
  • 비홍성23.4℃
  • 구름많음여수26.2℃
  • 맑음울산24.7℃
  • 맑음진주22.0℃
  • 맑음순창군23.7℃
  • 흐림부여23.5℃
  • 구름많음고산26.1℃
  • 맑음남해25.6℃
  • 맑음장수20.1℃
  • 맑음청송군21.8℃
  • 비북춘천22.2℃
  • 비서울23.1℃
  • 구름많음고창25.8℃
  • 맑음양산시24.2℃
  • 맑음완도24.6℃
  • 흐림보은22.4℃
  • 맑음강진군24.8℃
  • 흐림영월22.5℃
  • 흐림북강릉22.3℃
  • 흐림서청주22.6℃
  • 맑음포항24.8℃
  • 흐림동두천22.2℃
  • 구름많음제주26.6℃
  • 구름많음봉화22.1℃
  • 맑음통영25.4℃
  • 맑음장흥24.6℃
  • 구름많음고창군26.5℃
  • 맑음북부산24.7℃
  • 흐림원주22.6℃
  • 맑음광주26.0℃
  • 맑음김해시25.6℃
  • 흐림속초22.6℃
  • 흐림파주22.1℃
  • 맑음보성군25.0℃
  • 흐림부안25.5℃
  • 흐림춘천22.3℃
  • 흐림영주23.0℃
  • 구름많음금산22.2℃
  • 흐림이천23.2℃
  • 흐림군산24.3℃
  • 구름많음상주23.1℃
  • 맑음산청23.1℃
  • 흐림동해23.4℃

교육부, LEET 평가 강화…부모 실명·직장명 기재하면 ‘실격’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6-16 13:46:00
  • -
  • +
  • 인쇄

160616_1-1.jpg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 시안 공개

자기소개서 금지사항 구체적 제시, 우선선발제도 폐지키로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을 전수조사 했던 교육부가 입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교육부는 지난 13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시안을 공개했다. 이번 시안에 대해 교육부는 실태조사에서 지적된 자기소개서 관련 시정명령의 이행기준과 입학전형 관련 개선사항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이행점검을 통해 향후 입학전형의 공정한 선발 방안을 마련하였는지 확인하는 기준으로 삼을 것이며, 이행을 하지 않은 로스쿨은 법학교육위원회(교육부장관 소속)의 심의를 거쳐 행·재정적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시안은 대한변협 소속의 법전원 평가위원회의 2017년 법전원 2주기 평가 시 입학전형 공정성항목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513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입학전형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했고, 이를 더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시안에 따르면 최근 가장 논란이 됐던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직업명 등 신상 관련 정보를 기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실격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입학요강에 명기해야 한다. 즉 실명 등 특정가능정보나 직장(직위, 직업)명을 기재할 경우 실격 처리된다.

 

예를 들어 부모·친인척의 실명이나 아버지가 ○○지방법원장, ○○○에서 근무하신 아버지, 검사장을 지내신 큰아버지, 법조인, 교수, 언론인, 정치인, 공직자 등을 기재할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역경 극복 등 경험 설명을 위해 부득이한 단순 직종명 기재(사업을 하시던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어업에 종사하여 등)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간접적으로 법조 등 유력직업 암시의 경우 감점조치 된다. 아울러 자기소개서 양식에 성장배경 기재란을 삭제하고, 응시원서 내 보호자 비상연락처 이외의 보호자 성명, 근무처 등 불필요한 정보 수집도 금지하도록 했다.

 

공정성 확보 방안으로는 공개경쟁을 저해하고 수험생 간 혼선을 유발하는 우선선발 제도를 폐지, 동일 전형 내 모든 지원자는 동일한 전형요소와 요소별 반영비율 및 사정원칙을 적용한다. 특히 법전원법 제23조에 따라 정량평가 요소인 LEET, 학부성적, 외국어성적의 비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량 및 정성평가의 요소별 실질반영률을 공개함은 물론 수험생의 알 권리 및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정량평가 전형요소의 환산방법을 공시해야 한다. 이밖에 불필요한 스펙경쟁을 막기 위한 조치로 대학별 인재상과 부합 여부, 가치관, 인성, 표현력, 논증력 등 정성평가 평가항목도 공시 대상에 포함시켰다.

 

서류평가의 경우 지원자의 성명, 사진, 수험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음영처리하고, 면접 시에는 가번호를 부여함과 동시에 무()자료 면접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면접위원 구성 시 외부 면접위원을 위촉하여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입학생의 출신학부와 전공, 정량평가 요소(LEET, 학부성적, 외국어성적)의 최고·최저·평균을 공개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