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회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동자격 부여는 식민 잔재”

  • 흐림문경25.4℃
  • 흐림태백22.9℃
  • 흐림영덕27.6℃
  • 구름많음춘천23.7℃
  • 흐림남원25.4℃
  • 구름많음전주27.6℃
  • 맑음성산28.5℃
  • 흐림세종23.7℃
  • 맑음여수26.5℃
  • 흐림밀양26.5℃
  • 흐림창원27.4℃
  • 흐림부여23.9℃
  • 흐림순창군25.7℃
  • 흐림대관령20.8℃
  • 구름많음거제27.5℃
  • 흐림임실25.8℃
  • 흐림천안23.3℃
  • 구름많음남해27.0℃
  • 비대전24.3℃
  • 흐림울산26.1℃
  • 구름많음해남27.4℃
  • 흐림추풍령23.8℃
  • 흐림정선군24.3℃
  • 구름많음이천25.2℃
  • 흐림제천24.1℃
  • 흐림포항28.2℃
  • 안개흑산도24.3℃
  • 구름많음부안26.7℃
  • 흐림합천25.7℃
  • 구름많음보성군26.6℃
  • 흐림경주시28.2℃
  • 흐림금산24.6℃
  • 박무서귀포26.8℃
  • 구름많음원주25.4℃
  • 구름많음영광군26.5℃
  • 흐림진도군26.7℃
  • 맑음제주28.1℃
  • 구름많음철원23.9℃
  • 맑음울릉도26.3℃
  • 구름많음강화25.0℃
  • 흐림충주25.5℃
  • 구름많음대구29.2℃
  • 비홍성23.8℃
  • 구름많음군산25.3℃
  • 흐림서산24.4℃
  • 구름많음홍천23.5℃
  • 흐림구미25.4℃
  • 구름많음정읍27.5℃
  • 흐림울진27.6℃
  • 구름많음장수25.6℃
  • 흐림북부산27.6℃
  • 흐림북창원28.7℃
  • 구름많음수원24.5℃
  • 흐림청송군26.8℃
  • 흐림함양군25.8℃
  • 구름많음속초27.1℃
  • 흐림산청25.4℃
  • 흐림보은23.5℃
  • 흐림서청주23.3℃
  • 구름많음양평24.1℃
  • 흐림완도26.7℃
  • 박무서울25.8℃
  • 맑음고산25.9℃
  • 박무인천25.7℃
  • 흐림양산시28.1℃
  • 구름많음강릉27.6℃
  • 흐림보령24.1℃
  • 구름많음북강릉28.5℃
  • 구름많음강진군27.6℃
  • 흐림영주25.2℃
  • 흐림김해시28.1℃
  • 구름많음영천27.8℃
  • 구름많음광양시27.1℃
  • 구름많음인제23.9℃
  • 구름많음고창26.9℃
  • 구름많음고창군27.5℃
  • 흐림의성26.5℃
  • 흐림순천24.6℃
  • 구름많음동해27.4℃
  • 구름많음동두천24.4℃
  • 흐림의령군26.3℃
  • 비청주25.2℃
  • 구름많음거창25.6℃
  • 흐림파주24.4℃
  • 구름많음고흥27.4℃
  • 흐림안동26.5℃
  • 흐림목포26.6℃
  • 구름많음진주26.9℃
  • 흐림광주27.6℃
  • 구름많음백령도22.9℃
  • 구름많음북춘천24.3℃
  • 흐림상주24.8℃
  • 흐림영월24.5℃
  • 흐림봉화24.3℃
  • 구름많음통영25.4℃
  • 흐림부산25.4℃
  • 구름많음장흥27.0℃

변리사회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동자격 부여는 식민 잔재”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6-16 13:23:00
  • -
  • +
  • 인쇄

 

160616_5-1.jpg▲ 사진제공 : 대한변리사회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가 개정변리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작년 말 국회는 변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변리사법을 개정함으로써,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변호사는 변리사 실무수습을 받도록 했다. 실무수습 내용은 변리사법 하위법령에 의해 정해지는데, 최근 특허청이 마련한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 내용을 두고 변리사회와 특허청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변리사회는 실무수습 면제를 남발함으로서 실무수습을 약화시켜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별 제한 없이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학 마인드산업재산권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는데 필요한 공부 시간은 변리사시험 출신이 각각 3천 시간, 평균 3~4천 시간인데 비해 변호사 출신은 80시간 교육, 100시간 교육에 불과했다.

 

변리사회는 변호사의 경우 현재 해당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과거에 로스쿨 또는 사법연수원 과정 중 산재권 강의를 들었다면 산재권 이론교육 100시간 교육이 면제되고, 로스쿨 또는 사법연수원 졸업은 명세서, 의견서보정서, 심판소송 서류 작성법의 200시간 교육이 면제되므로 약 4~5주 만에 이론교육을 마칠 수 있게 된다면서 “4~5주의 이론 교육만으로 전문성 없는 변호사도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변리사의 전문성 및 과학기술에 대한 무시와 모독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한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격 부여는 식민지 시대에 일본 변리사법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된 결과물이라며 이 같은 입법예고안은 식민잔재 유지계승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특히, 입법예고안에서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 면제는 상위법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 이들 측의 주장. 변리사회 한 관계자는 면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것은 진정한 자격제도로 보기 어렵고, 각종 면제 규정을 개인별로 판단하여 시비 없이 운영해야 하므로 행정업무 수요가 폭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리적 원칙 없이 각종 면제가 무차별 허용되면다면 결국 수습대상자들을 차별하게 되는 차별적 규제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변리사회는 지난 9일 오전 1130분 서울 역삼동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회원 100여 명과 함께 변리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철회 요구 집회를 개최하여 입법예고안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번 집회는 입법예고 기한 직전인 오는 17일까지 매일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