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회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동자격 부여는 식민 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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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동자격 부여는 식민 잔재”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6-16 13: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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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16_5-1.jpg▲ 사진제공 : 대한변리사회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가 개정변리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작년 말 국회는 변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변리사법을 개정함으로써,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변호사는 변리사 실무수습을 받도록 했다. 실무수습 내용은 변리사법 하위법령에 의해 정해지는데, 최근 특허청이 마련한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 내용을 두고 변리사회와 특허청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변리사회는 “실무수습 면제를 남발함으로서 실무수습을 약화시켜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별 제한 없이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학 마인드’와 ‘산업재산권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는데 필요한 공부 시간은 변리사시험 출신이 각각 3천 시간, 평균 3~4천 시간인데 비해 변호사 출신은 80시간 교육, 100시간 교육에 불과했다.

 

변리사회는 “변호사의 경우 현재 해당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과거에 로스쿨 또는 사법연수원 과정 중 산재권 강의를 들었다면 산재권 이론교육 100시간 교육이 면제되고, 로스쿨 또는 사법연수원 졸업은 명세서, 의견서‧보정서, 심판‧소송 서류 작성법의 200시간 교육이 면제되므로 약 4~5주 만에 이론교육을 마칠 수 있게 된다”면서 “4~5주의 이론 교육만으로 전문성 없는 변호사도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변리사의 전문성 및 과학기술에 대한 무시와 모독”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한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격 부여는 식민지 시대에 일본 변리사법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된 결과물”이라며 “이 같은 입법예고안은 식민잔재 유지‧계승”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특히, 입법예고안에서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 ‘면제’는 상위법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 이들 측의 주장. 변리사회 한 관계자는 “면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것은 진정한 자격제도로 보기 어렵고, 각종 면제 규정을 개인별로 판단하여 시비 없이 운영해야 하므로 행정업무 수요가 폭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리적 원칙 없이 각종 면제가 무차별 허용되면다면 결국 수습대상자들을 차별하게 되는 차별적 규제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변리사회는 지난 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역삼동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회원 100여 명과 함께 ‘변리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철회 요구 집회’를 개최하여 입법예고안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번 집회는 입법예고 기한 직전인 오는 17일까지 매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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