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조인 선발 ‘부익부 빈익빈’, “국민 신뢰와 사회 정의 흔들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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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선발 ‘부익부 빈익빈’, “국민 신뢰와 사회 정의 흔들릴 것”

/ 기사승인 : 2015-10-13 13: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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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남 국회의원(새누리당)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 병행, 서민들에게 기회의 사다리 보장해야


대한민국 법조인 선발 시스템이 사법시험에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고, 급기야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사법시험 폐지에 반기를 들며, 서민들에게 법조인의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내용으로 한 법안은 이미 2차례에 걸쳐 발의되었고, 9월 18일 김용남 의원이 3번째로 발의하였다. 특히 김용남 의원은 지방로스쿨차별문제를 안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성적 비공개를 공개로 전환하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

김용남 의원은 “사회적 소외계층이나 경제적 약자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험난한 과정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들도 법조계로 진출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다고 김용남 의원이 로스쿨을 전면 부정하는 것만은 아니다. 김 의원은 “사법시험을 폐지하지 않고 사법시험과 로스쿨 2가지 방법으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은 지난 9월 7일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남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Q :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유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한 법안이 이미 2차례(함진규 의원, 노철래 의원) 발의되었는데 또 다시 발의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A :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방식은 장기간 교육에 따른 고비용, 입학전형 과정의 불투명성, 소위 명문대학 출신 취업 편중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문제 등 지난 5년간 각종 문제점이 노출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 법조계는 물론 사회 각계각층에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 없이 2017년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사법시험 제도를 병행하여 서민들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보장하고,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자 하는 것이 이번 법안 발의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법시험 존치를 내용으로 한 법안은 이미 2차례(함진규 의원, 노철래 의원) 발의되었지만, 다시 한 번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였다. 또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한다는 점에서는 이전 법안과 동일하지만,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현행 로스쿨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입니다. 따라서 지방 로스쿨 차별문제를 안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성적 비공개를 공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 되면, 학교 명성이나 지역 등의 차별 없이 오로지 실력만으로 자신의 능력을 입증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 앞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계획하고 계신 활동은 있으신가요?

A : 지난 9월 19일 함진규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최한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사법시험의 존치 필요성을 함께 알렸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사법시험이 왜 존치되어야만 하는 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또 사법시험이 존치될 수 있도록 9월 18일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이 통과될 때까지 토론회 및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사법시험 존치 공론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과 힘을 모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 사법시험이 존치된다면 선발인원은 몇 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A :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법무부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법시험법 제4조(선발예정인원), 선발예정인원은 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및 변호사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사법시험의 선발인원을 몇 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시험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발인원에 관한 논의는 사법시험 폐지가 철회된 후 법무부 및 법조인 등 관련 단체들이 대한민국의 법조인 인력 수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Q : 이번에 발의하신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의 경우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법안에 포함하신 이유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 현행 변호사시험은 성적에 따른 변호사 서열화를 우려해 불합격자 외에는 성적을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능력을 평가할 객관적 지표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로 인하여 현재 로스쿨을 졸업한 이후에도 출신학교와 집안 등 불공정한 요소들이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사법시험 존치 내용과 함께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포함시켰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시험성적이 공개되면 판·검사와 유명로펌 전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국회 제출되면서 수험생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존치를 간절히 바라는 수험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A : 법조인 선발에서부터 부익부 빈익빈이 존재한다면, 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회정의가 흔들릴 것입니다. 아무쪼록 수험생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법조인 선배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남 의원은 법조인으로 19대 국회의원이자 법무법인 일호의 대표변호사이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고려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사법연수원 34기를 수료하였다. 1998년 서울중앙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수원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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