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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왕도(王道)와 패도(覇道) - 김윤조

/ 기사승인 : 2015-06-09 15: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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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도(王道)와 패도(覇道)

 

김윤조 서울사이버대학 법무행정 겸임교수

 

역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간단하지 않다. 최근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검정과 관련하여 한국 근대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가 있다.

어제 일본의 교세라의 창업자인 이나모리 가즈오(稻盛和夫)가 쓴 “카르마 경영”이라는 책을 읽다가 이나모리즘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나모리식 성공 방정식은 ‘사고방식×열의×능력’이라는 공식으로 풀 수 있다고 했다.

이나모리씨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고방식이라고 했다. 즉 사고방식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진다면 그 결과는 배가 된다는 의미이며, 이를 소극적으로 가진다면 그 결과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열의와 능력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사고방식이 능률적이지 못하면 결과는 오히려 투자에 비하여 결과가 보잘 것 없게 된다는 의미이며, 다소간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사고방식을 잘 가져가게 되면 그 결과가 훨씬 커진다는 의미인데...... 정말 공감이 가는 방정식이다.

사회의 여러 곳에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선, 학습에 한번 적용해보자.
공부해야 할 분량과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었을 때, 사고방식과 열의 그리고 능력의 편차를 -1에서 +1로 산정하면 여러 가정이 가능하다. 많은 것이 영향을 미치나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사고방식의 수치가 만약에 -0.5가 된다면 머리만 아프고 실직적 효과는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의 통치에 대해서도 적용해보자.
흔히 우리가 국가를 통치하는 수단으로 왕도(王道)와 패도(覇道)를 든다. 이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체로 잘 알고 있다.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은 엄격한 법 집행과 철저한 인재경영 즉 출신지역이나 계급에 상관하지 않고 능력에 따라 기용하며 성과에 따라 상벌을 엄격히 하는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한 패도정치를 완성시켰다. 패도란 원래 법가의 용어로 실정법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상벌주의와 실리주의 정치를 의미하였으나, 특히 위기상황에서 국가에서 변화와 혁신을 단행할 강력한 카리스마 리더의 통치방식으로 재해석되기도 한다.

한편 왕도는 맹자(孟子)의 정치사상이다.
즉 “힘으로 인(仁)을 가장하는 것을 패(覇)라 하고, 덕(德)으로 인(仁)을 행하는 것을 왕(王)이라 한다.”고 했다. 맹자의 왕도의 핵심적 내용은 인정(仁政)이 주(主)가 되며 그 인정(仁政)이 가능한 근거를 성선설(性善說)에서 찾았다. 즉 군주가 어진 마음으로 은혜를 널리 펴나가는 정치를 할 때 바람직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이를 우리 정치에 대입시켜보자.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 대체로 패도의 기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상대방의 억울함에도 귀를 귀울여 들어주려는 어진 태도는 대체로 왕도의 기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의 통치자들의 통치수단은 패도(覇道)의 정치를 추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대통령은 틈만 나면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불의와 불법과는 타협은 없다고 단언한다.

어떤 경우에는 가슴이 탁 막힌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자. 과연 법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성문법규를 대체로 의미하고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대체로 판례를 의미했다. 대륙법계 국가에서 성문법규를 지키도록 국민에게 강요한 국가는 대체로 독재국가가 그러했다.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자신의 정권유지를 위해 정당성이 없는 법도 법이라고 강제력을 동원하여 국민을 압박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다른 의미에서 법이란 어떻게 만들어 지며, 불변(不變)의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인가?
개성을 중시하는 정보화 사회에서는 가장 중시되는 것이 개성과 창의력이다. 개성과 창의력이 존중되지 않는 한, 행복은 없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는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을 극도로 존중하여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해야만 국민 개개인은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국가가 개인의 행복을 법이라는 이유로 제한하게 된다면 그 자신은 역시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국가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의무가 주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는 국가적 현안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물론 왕도(王度)와 패도(覇道)를 적절히 추구하여 국가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일정한 범위에서는 법의 실현을 다른 일정한 범위에서는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는 어진 통치자의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국가가 현안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오히려 패도(覇道)적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 우려스럽다.
철도파업이나 의료영리화 등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에서 볼 때 그러하다.
불법적으로 판단되는 내용에 귀를 귀울이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척결한다는 의지가 분명하며, 건전한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소훼(燒?)시켜버리겠다는 자세다.

물론 가능하다. 그러나 왕도(王道)의 어진 임금의 자세를 되새겨 보는 것이 통치자의 기본적인 덕목(德目)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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