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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공무원’이 승진도 빨리 한다

/ 기사승인 : 2013-12-10 13: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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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가 공무원 성과제도에 새로운 카드를 뽑아들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요 시책과제를 수행하여 국민 편익 증진에 큰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승진이나 보수 등 인사 상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 안전행정부의 설명이다.

이는 담당 공무원에게 성과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 성공적인 국정운영과 더불어 공직 내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승진, 승급 등 인사상 특전을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올해의 공무원’을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의 공무원’은 매년 각 부처?지자체 중점 추진과제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담당자를 추천받아 매년 100명 이내를 선발하여 훈?포장 및 표창 등을 시상하고 특별승진?특별승급 등 인사상 우대하게 된다.

우수공무원 선발은 공직 내?외부위원(언론,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현안과제의 중요도?파급효과?국민편익 증진 정도 및 담당자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선발 대상은 국가?지방의 실무직부터 고위공무원까지 모든 직급 공무원 및 경찰?소방?교사 등 특정직 공무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또한 안전행정부는 ‘올해의 공무원’선발 외에도 각 기관별로 우수공무원에 대한 우대조치로 근속승진기간 1년 단축 등 승진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주요 국가시책의 성패는 담당 공무원의 역량에 좌우되며 우수인재를 시책과제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합당한 우대조치가 필수적이다”라며 “안행부가 주관해 별도로 포상하고 각 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성과에 따른 우대조치를 하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공직 내 성과 중심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우수성과자 평가 및 우대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14년 초 각 기관에 인원?포상내역 등 구체적인 선발계획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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