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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증가, 처벌은 ‘솜방망이’

/ 기사승인 : 2013-10-01 16: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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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01_23_14‘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해를 거듭 할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 숫자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현황을 보면 2010년 1,436건, 2011년 1,506건, 2012년 1,83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이중 예산의 목적 외 사용한 위반사항 부분이 지난 2010년 424건에서 90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비율로는 전체위반 중 49.4%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공직자행동강령위반에 대한 처분결과 중징계인 파면을 받은 공무원은 6.38%에 불과하였고, 해임은 3.77%에 그쳤다. 특히 파면은 지난 2010년 9.05%에서 2011년 6.44%, 2012년 4.2%로 감소하였다. 반면 주의·경고는 52.24%로 절반이 넘었으며, 지난 2010년 43.52%에서 2011년 51.2%, 2012년 59.9%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해마다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처벌은 오히려 더 가벼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경우 어느 하나도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라며 “해마다 늘어나
는 공직자의 비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부패척결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전하였다. 한편,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유형별로는 △금품 등 수수 2,112건(44.2%) △예산의 목적 외 사용 1,883건(39.41%) △알선, 청탁, 이권개입 192건(4.02%)
△공용물 사적사용 183건(3.83%) △외부강의 등 신고의무 위반 132건(2.76%) △금전차용의 금지 위반 54건(1.13%)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34건(0.71%) △경조사 통지, 경조 금품 31건(0.65%) △기타 157건(3.29%)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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