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채용 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 흐림북춘천-0.7℃
  • 맑음홍성-2.5℃
  • 맑음울진1.4℃
  • 흐림부안1.3℃
  • 흐림문경-0.3℃
  • 구름많음영광군1.1℃
  • 맑음전주-0.8℃
  • 구름많음광주0.8℃
  • 맑음여수0.9℃
  • 흐림봉화-1.0℃
  • 흐림추풍령-1.8℃
  • 맑음함양군-0.7℃
  • 흐림정읍0.5℃
  • 흐림영월-0.6℃
  • 맑음서울-2.1℃
  • 흐림영주-0.2℃
  • 흐림홍천-0.3℃
  • 맑음강화-1.8℃
  • 맑음합천-1.3℃
  • 눈울릉도1.8℃
  • 흐림제천-1.2℃
  • 맑음북창원1.2℃
  • 맑음광양시-0.3℃
  • 맑음보성군1.2℃
  • 맑음동두천-3.0℃
  • 맑음인천-1.6℃
  • 구름많음춘천-0.4℃
  • 맑음세종-2.5℃
  • 흐림정선군-1.4℃
  • 구름많음강진군1.4℃
  • 흐림순천-0.4℃
  • 맑음대구0.6℃
  • 맑음부산0.7℃
  • 구름많음속초1.7℃
  • 구름많음성산3.0℃
  • 구름많음임실-0.9℃
  • 맑음의령군-3.0℃
  • 맑음남해0.8℃
  • 맑음산청-0.8℃
  • 흐림장흥1.0℃
  • 맑음포항1.3℃
  • 흐림원주-0.6℃
  • 구름많음서귀포3.8℃
  • 맑음군산-1.8℃
  • 흐림진도군2.0℃
  • 흐림청송군-0.7℃
  • 구름많음북강릉1.1℃
  • 구름많음고창군0.1℃
  • 맑음순창군-0.1℃
  • 구름많음동해2.2℃
  • 흐림인제-1.0℃
  • 맑음구미0.1℃
  • 흐림해남1.8℃
  • 구름많음충주-0.7℃
  • 흐림상주-0.4℃
  • 구름많음목포2.0℃
  • 맑음양산시1.0℃
  • 맑음청주-0.9℃
  • 맑음파주-4.9℃
  • 맑음북부산0.2℃
  • 맑음양평
  • 흐림흑산도2.2℃
  • 맑음장수-3.3℃
  • 구름많음고산3.7℃
  • 맑음밀양0.1℃
  • 흐림태백-4.1℃
  • 맑음보령-2.5℃
  • 맑음이천-1.6℃
  • 맑음통영-0.1℃
  • 맑음경주시0.7℃
  • 흐림안동0.1℃
  • 구름많음강릉1.9℃
  • 흐림의성0.8℃
  • 맑음창원0.8℃
  • 맑음금산-1.0℃
  • 맑음고흥0.0℃
  • 맑음천안-1.6℃
  • 맑음진주-3.3℃
  • 구름많음완도1.5℃
  • 맑음부여-3.0℃
  • 맑음거창-3.8℃
  • 맑음김해시-0.2℃
  • 구름많음고창0.1℃
  • 맑음대전-2.0℃
  • 맑음백령도-0.9℃
  • 흐림대관령-5.5℃
  • 맑음서청주-2.7℃
  • 흐림남원-0.5℃
  • 맑음울산0.0℃
  • 맑음수원-2.3℃
  • 맑음철원-2.5℃
  • 맑음영천-0.1℃
  • 맑음영덕1.0℃
  • 흐림제주4.3℃
  • 맑음보은-1.1℃
  • 맑음서산-3.9℃
  • 맑음거제1.1℃

공무원 채용 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 기사승인 : 2013-09-24 17:42:39
  • -
  • +
  • 인쇄
130924-22-12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에 임용부처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검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합격자들의 현재 신체 상태와 응시직종 등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과 비교 및 검토하여 합격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별표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야만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불합격 판정을 위한 시력 기준을 ‘교정시력 0.3이하’에서 ‘교정시력 0.2이하’로 낮추는 등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총 14개 분야 60개 항목 중 6개 19개 항목을 조정한 바 있다. 그 동안 질병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공무원 시험 응시자들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다. 참고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최종합격 후 신체검사를 할 시점에 치유가 되어 불합격 판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신체검사에서 합격할 수 있다. 채용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미리 신체검사를 받아 합격판정을 받은 후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해도 무방하다. 검사 의료기관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이면 어느 곳에서도 채용신체검사를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원은 의료법상 병원과,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의료법상 의원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에서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가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실시여부는 보건의료원 등의 장이 의료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자체 판단하고 있다. 교정직과 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 때 적용되던 별도의 채용신체검사규정은 폐지되었으며, 대신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체력검사를 실시하고, 체력검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이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업무처리 요람’을 참조하면 된다.

자료제공: 에듀윌(www.eduwill.net)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