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방위산업체 근무 기간, 공무원 호봉에 산정”

  • 맑음청송군7.5℃
  • 구름많음동해9.0℃
  • 구름조금통영12.0℃
  • 흐림원주3.8℃
  • 구름조금진도군8.0℃
  • 맑음울진9.6℃
  • 구름많음서산2.7℃
  • 구름조금보성군10.8℃
  • 맑음속초6.3℃
  • 구름많음강릉8.0℃
  • 맑음포항10.8℃
  • 맑음금산6.6℃
  • 맑음함양군9.9℃
  • 맑음밀양11.1℃
  • 구름조금영주6.0℃
  • 맑음진주11.9℃
  • 구름조금광주9.5℃
  • 구름많음충주5.1℃
  • 맑음의성9.0℃
  • 구름많음제천4.0℃
  • 맑음부여6.4℃
  • 맑음북창원11.4℃
  • 맑음구미8.9℃
  • 맑음전주7.6℃
  • 흐림이천4.6℃
  • 구름많음태백2.9℃
  • 구름많음파주1.5℃
  • 맑음경주시9.9℃
  • 맑음순창군7.2℃
  • 맑음울산9.5℃
  • 맑음해남9.8℃
  • 구름많음서청주4.9℃
  • 맑음임실7.6℃
  • 구름많음서귀포18.0℃
  • 구름조금고산10.0℃
  • 맑음안동8.0℃
  • 맑음산청9.8℃
  • 구름많음천안4.6℃
  • 구름많음영덕9.1℃
  • 구름조금강화1.1℃
  • 흐림흑산도8.0℃
  • 구름조금인제3.4℃
  • 맑음창원10.1℃
  • 맑음춘천4.7℃
  • 맑음영광군6.9℃
  • 구름조금성산11.2℃
  • 맑음서울2.9℃
  • 구름많음울릉도7.2℃
  • 맑음거창9.2℃
  • 맑음인천2.0℃
  • 맑음순천9.1℃
  • 맑음의령군9.6℃
  • 맑음문경6.4℃
  • 구름많음대관령0.1℃
  • 맑음합천10.7℃
  • 구름조금대구8.9℃
  • 맑음군산6.6℃
  • 맑음고창군7.0℃
  • 맑음부산13.5℃
  • 구름조금대전6.8℃
  • 맑음남해10.4℃
  • 구름많음장흥9.8℃
  • 구름많음목포7.0℃
  • 구름조금보령5.4℃
  • 맑음김해시11.7℃
  • 구름조금수원2.5℃
  • 구름많음영월5.3℃
  • 맑음남원8.4℃
  • 맑음영천8.8℃
  • 맑음양산시12.6℃
  • 구름조금보은6.5℃
  • 맑음장수6.4℃
  • 구름조금봉화6.1℃
  • 맑음정읍6.9℃
  • 맑음완도11.2℃
  • 구름많음양평3.8℃
  • 구름많음홍천3.2℃
  • 맑음상주7.5℃
  • 구름많음정선군4.5℃
  • 구름많음홍성4.5℃
  • 맑음광양시12.8℃
  • 구름조금세종5.4℃
  • 구름조금고흥12.0℃
  • 맑음북부산11.7℃
  • 구름조금제주11.9℃
  • 맑음거제10.1℃
  • 구름많음청주6.1℃
  • 구름많음강진군9.9℃
  • 구름조금동두천3.0℃
  • 구름많음철원1.8℃
  • 눈백령도-2.3℃
  • 맑음부안8.1℃
  • 구름조금여수11.2℃
  • 구름많음북강릉6.7℃
  • 구름조금북춘천3.4℃
  • 맑음고창7.5℃
  • 맑음추풍령5.9℃

“방위산업체 근무 기간, 공무원 호봉에 산정”

/ 기사승인 : 2013-08-20 17:18:27
  • -
  • +
  • 인쇄
  공무원 130716_12_76_top(2)호봉 인정 시 방위산업체도 군 복무기간과 동일하게 평가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방위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한 경우에도 공무원 재직 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16일 판결하였다. 이번 사건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9급 지방공무원인 김모씨가 산업기능요원도 호봉에 합산해달라며 서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2004년 9 급 공 무원으로 임 용된 김 모씨는 지난 1994년부터 3년간 방위산업체에서 대체군복무를 했으나 호봉에 산정되지 않자, 이를 재산정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서부교육지원청은 안전행정부 예규의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상 산업기능요원은 근 복무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김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판결에서 승소하였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안전행정부 예규는 내부적인 지침일 뿐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지방공무원법 보수규정에서 군 복무경력을 근무경력에 포함시켜 호봉을 정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그렇다고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한 기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판시하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