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방위산업체 근무 기간, 공무원 호봉에 산정”

  • 흐림원주-0.1℃
  • 구름많음강진군1.7℃
  • 맑음합천-0.7℃
  • 흐림대관령-5.5℃
  • 흐림태백-3.7℃
  • 흐림순창군0.4℃
  • 구름많음양평
  • 구름많음서귀포3.9℃
  • 흐림인제-0.6℃
  • 구름많음북강릉1.5℃
  • 흐림제천-0.9℃
  • 구름많음완도1.8℃
  • 흐림임실-0.6℃
  • 맑음대전-1.1℃
  • 흐림보은-0.4℃
  • 맑음남해1.5℃
  • 맑음김해시0.3℃
  • 맑음구미0.6℃
  • 맑음백령도-0.6℃
  • 구름많음성산3.2℃
  • 맑음거제1.8℃
  • 맑음천안-0.7℃
  • 맑음강화-1.4℃
  • 구름많음장흥1.1℃
  • 흐림영월-0.4℃
  • 맑음진주-2.8℃
  • 맑음영덕1.4℃
  • 맑음파주-4.0℃
  • 흐림부안1.5℃
  • 맑음여수1.2℃
  • 흐림상주0.0℃
  • 흐림춘천0.0℃
  • 맑음포항1.6℃
  • 맑음수원-2.4℃
  • 흐림영광군1.2℃
  • 맑음동해2.2℃
  • 맑음거창-2.9℃
  • 맑음통영1.4℃
  • 맑음양산시1.8℃
  • 맑음의령군-1.0℃
  • 맑음군산-0.6℃
  • 맑음함양군-0.1℃
  • 맑음대구0.9℃
  • 맑음창원1.4℃
  • 흐림전주0.1℃
  • 맑음금산-0.7℃
  • 흐림남원-0.3℃
  • 구름많음철원-2.0℃
  • 구름많음속초1.8℃
  • 맑음이천-0.8℃
  • 맑음서울-1.5℃
  • 흐림목포1.9℃
  • 맑음장수-2.8℃
  • 맑음강릉1.8℃
  • 흐림청송군-0.5℃
  • 흐림고창1.0℃
  • 흐림의성0.8℃
  • 흐림안동0.2℃
  • 맑음울산0.6℃
  • 흐림제주4.4℃
  • 구름많음고창군0.6℃
  • 맑음북부산1.3℃
  • 맑음영천0.4℃
  • 맑음부산1.1℃
  • 맑음북창원1.7℃
  • 흐림영주0.0℃
  • 맑음서산-2.7℃
  • 맑음동두천-2.3℃
  • 흐림봉화-0.7℃
  • 흐림울릉도1.8℃
  • 맑음보성군1.6℃
  • 흐림추풍령-1.7℃
  • 맑음세종-1.9℃
  • 흐림진도군1.9℃
  • 맑음서청주-1.5℃
  • 구름많음흑산도2.0℃
  • 맑음부여-2.2℃
  • 흐림정읍0.6℃
  • 흐림북춘천-0.3℃
  • 구름많음광주1.2℃
  • 맑음보령-2.1℃
  • 흐림홍천-0.1℃
  • 흐림정선군-1.2℃
  • 구름많음고산3.8℃
  • 맑음산청-0.4℃
  • 맑음울진1.7℃
  • 맑음밀양0.0℃
  • 흐림해남1.7℃
  • 맑음광양시0.4℃
  • 맑음경주시0.9℃
  • 맑음고흥0.3℃
  • 흐림충주-0.2℃
  • 흐림문경-0.2℃
  • 맑음인천-1.2℃
  • 맑음순천-0.1℃
  • 맑음청주-0.5℃
  • 맑음홍성-2.1℃

“방위산업체 근무 기간, 공무원 호봉에 산정”

/ 기사승인 : 2013-08-20 17:18:27
  • -
  • +
  • 인쇄
  공무원 130716_12_76_top(2)호봉 인정 시 방위산업체도 군 복무기간과 동일하게 평가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방위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한 경우에도 공무원 재직 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16일 판결하였다. 이번 사건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9급 지방공무원인 김모씨가 산업기능요원도 호봉에 합산해달라며 서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2004년 9 급 공 무원으로 임 용된 김 모씨는 지난 1994년부터 3년간 방위산업체에서 대체군복무를 했으나 호봉에 산정되지 않자, 이를 재산정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서부교육지원청은 안전행정부 예규의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상 산업기능요원은 근 복무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김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판결에서 승소하였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안전행정부 예규는 내부적인 지침일 뿐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지방공무원법 보수규정에서 군 복무경력을 근무경력에 포함시켜 호봉을 정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그렇다고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한 기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판시하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