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사기 교수, 횡령 교수

  • 비광주15.4℃
  • 흐림합천10.7℃
  • 흐림북춘천12.4℃
  • 흐림경주시9.3℃
  • 구름많음강화14.6℃
  • 흐림영광군13.3℃
  • 흐림성산16.1℃
  • 구름많음홍성13.9℃
  • 흐림홍천12.4℃
  • 흐림대관령9.6℃
  • 흐림서청주13.2℃
  • 흐림부여13.1℃
  • 흐림울진11.4℃
  • 흐림북창원12.5℃
  • 흐림광양시14.0℃
  • 흐림보령14.0℃
  • 흐림추풍령9.8℃
  • 흐림고흥12.5℃
  • 흐림김해시12.7℃
  • 흐림의성9.6℃
  • 흐림함양군11.6℃
  • 흐림강진군13.1℃
  • 흐림영월10.6℃
  • 흐림진도군13.2℃
  • 흐림안동10.4℃
  • 흐림강릉10.3℃
  • 흐림부산13.6℃
  • 흐림파주13.3℃
  • 흐림철원13.1℃
  • 흐림남해13.1℃
  • 비여수13.8℃
  • 흐림청주14.3℃
  • 흐림봉화6.5℃
  • 흐림장수11.5℃
  • 흐림서울16.3℃
  • 흐림동두천14.9℃
  • 흐림울산10.8℃
  • 비서귀포16.0℃
  • 흐림대전14.0℃
  • 흐림밀양11.3℃
  • 흐림구미11.3℃
  • 흐림의령군9.5℃
  • 흐림이천14.7℃
  • 비흑산도12.7℃
  • 흐림정읍13.3℃
  • 흐림영천10.2℃
  • 흐림속초11.0℃
  • 흐림보성군13.2℃
  • 흐림천안13.3℃
  • 흐림목포13.5℃
  • 흐림군산12.4℃
  • 흐림임실12.9℃
  • 흐림상주10.6℃
  • 흐림북강릉10.4℃
  • 흐림고창군13.5℃
  • 흐림양산시13.6℃
  • 흐림울릉도11.0℃
  • 흐림충주13.6℃
  • 흐림정선군8.3℃
  • 흐림순천11.7℃
  • 흐림부안13.4℃
  • 흐림금산12.2℃
  • 비제주16.3℃
  • 흐림장흥12.2℃
  • 흐림통영13.1℃
  • 흐림해남13.4℃
  • 흐림대구11.2℃
  • 흐림인제10.3℃
  • 흐림진주11.5℃
  • 흐림고창12.9℃
  • 흐림보은11.9℃
  • 흐림전주14.1℃
  • 흐림청송군7.5℃
  • 박무백령도11.5℃
  • 흐림거창10.2℃
  • 흐림동해9.7℃
  • 흐림남원13.7℃
  • 흐림춘천12.2℃
  • 흐림인천13.5℃
  • 흐림북부산13.6℃
  • 흐림영주9.6℃
  • 흐림완도13.1℃
  • 흐림창원12.5℃
  • 흐림원주14.6℃
  • 흐림수원14.3℃
  • 흐림고산15.5℃
  • 흐림세종13.0℃
  • 흐림산청11.7℃
  • 흐림태백9.0℃
  • 흐림영덕9.2℃
  • 흐림순창군13.7℃
  • 흐림거제13.6℃
  • 흐림양평14.8℃
  • 흐림포항11.4℃
  • 흐림제천10.7℃
  • 흐림문경10.2℃
  • 구름많음서산14.5℃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사기 교수, 횡령 교수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3-18 18:46:34
  • -
  • +
  • 인쇄

 

 

“사기 교수, 횡령 교수”

 


교수가 연구개발사업금을 지급받았으면, 신청하여 승인 난 용도에 따라 지급하고, 적법하게 관리해야 한다.
학생인건비와 연구장학금은 당해 인원들에게 지급해야 하지, 교수가 돈을 관리하면 안 된다. 지급금을 회수한 후 공동관리해도 안 된다.
보조금 용도를 변경 사용해도 안 된다.
업무상횡령죄와 보조금관리법위반죄 대상이다.

보조금을 교부받을 때 기망이 있었으면, 사기죄도 된다.
국가를 속여 돈을 수령한 것이기 때문이다.

경북 경산의 대학 교수였던 피고인이, 정부보조금으로 지급된 연구원 인건비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연구비 2억3천302만원을 개인 관리 명목으로 빼돌려, 법정에 섰다.
가로채거나(횡령)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사기 및 보조금법위반죄)이, 유죄 이유가 됐다.

뒤의 것은, 보조금 교부대상이 아닌 사무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돼야 할 금액을 초과해 보조금을 교부받은 혐의다.
앞의 것은, 돈 중 상당액을 연구원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받을 사람이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착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지급,관리 방법과 관련해서는, 관련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규정을 지켜야 했다.

특히 피고인은 편취금 전액을 공탁했다고 하는데도, 교수 자격박탈형이 나왔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이는 항소심 판결이라서, 대법원에서 중요혐의 상당부분 무죄가 나오지 않는 한 더 교수를 할 수 없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는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죄 등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초범이고, 교부받은 보조금 중에는 실제 학생 인건비 지급 등 연구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위해 편취금 전액도 공탁했다.'는 유리한 요소를 설시, 반면 '다만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보조금을 가로채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점,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하는 대학교수가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원심 선고형이 적절하다고 하였다(항소기각; 2024. 2. 3. 영남일보).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범행일부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도 하였다(2025. 2. 3. 대구일보).

‘등’ 뒤에는, 업무상횡령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청과정에 사기 및 보조금법위반죄, 관리과정에 횡령죄, 장부작성 누락 등이 있었다면 별도의 보조금법위반죄가, 정형적 대입이다.

한편,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와 대구지검은 대구 유명대학 교수에 대해 위 사례와 유사한 수사를 하였고, 변호인은 구속기소를 막아낸 적이 있다(사선 천주현 변호사). 업무상 배임죄도 수억 있던 사건이었다. 일부 죄는 무혐의 판단이 있었다.

보조금법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8., 2017. 1. 4.>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제42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형사변호사 | 업무상 경제범죄 (사기·횡령·배임) 수사변호·고소·고발 형사전문 | 대구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경북대 대구대 계명대 수성대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형사법 강사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대구국세청 위원 | 「수사와 변호」 저자 | 형사법 박사 | 사법시험 48회 | 변호사등록번호 12160 |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3호 (대구변호사회 1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