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민원 들어오면 곧바로 불이익? 보육교직원 보호 장치 시행령에 담긴다

  • 흐림의성5.3℃
  • 흐림보령5.5℃
  • 흐림문경5.5℃
  • 비광주9.4℃
  • 비창원9.1℃
  • 흐림순창군6.4℃
  • 비대전6.6℃
  • 흐림완도10.2℃
  • 흐림인제2.1℃
  • 흐림함양군6.1℃
  • 흐림백령도5.3℃
  • 흐림태백1.2℃
  • 흐림남원6.6℃
  • 흐림장흥9.6℃
  • 흐림해남10.4℃
  • 흐림영덕6.0℃
  • 흐림북부산8.1℃
  • 흐림포항8.7℃
  • 흐림수원7.0℃
  • 흐림세종4.7℃
  • 비흑산도6.3℃
  • 흐림북춘천3.1℃
  • 흐림성산12.4℃
  • 흐림충주5.0℃
  • 흐림광양시9.4℃
  • 흐림거창6.0℃
  • 흐림춘천3.6℃
  • 흐림강릉6.0℃
  • 흐림서산4.3℃
  • 비서귀포12.6℃
  • 흐림철원1.7℃
  • 비전주8.8℃
  • 흐림제천3.3℃
  • 흐림울진7.0℃
  • 흐림북창원10.4℃
  • 흐림북강릉6.2℃
  • 흐림산청6.4℃
  • 흐림영광군7.7℃
  • 흐림진도군10.4℃
  • 흐림강화4.0℃
  • 흐림남해8.7℃
  • 흐림상주5.4℃
  • 흐림군산6.1℃
  • 흐림동해6.2℃
  • 흐림청송군3.0℃
  • 흐림영주5.0℃
  • 흐림경주시5.5℃
  • 흐림고산11.6℃
  • 흐림고창군8.8℃
  • 흐림울산8.9℃
  • 흐림영천5.7℃
  • 흐림의령군5.9℃
  • 흐림영월2.6℃
  • 흐림안동6.9℃
  • 흐림속초6.1℃
  • 흐림김해시9.3℃
  • 흐림원주5.4℃
  • 흐림통영8.8℃
  • 비목포9.6℃
  • 흐림보은4.7℃
  • 흐림대관령-1.8℃
  • 흐림고흥9.1℃
  • 흐림합천7.6℃
  • 흐림부안7.3℃
  • 흐림순천6.1℃
  • 흐림서청주4.4℃
  • 흐림보성군8.8℃
  • 흐림강진군9.8℃
  • 흐림금산5.4℃
  • 흐림거제7.9℃
  • 흐림이천5.2℃
  • 흐림고창7.6℃
  • 흐림부여4.6℃
  • 흐림진주7.0℃
  • 흐림천안4.4℃
  • 흐림양평5.7℃
  • 흐림홍천3.3℃
  • 흐림임실5.4℃
  • 흐림정읍8.0℃
  • 비제주12.5℃
  • 흐림동두천4.5℃
  • 흐림밀양7.7℃
  • 연무서울8.0℃
  • 흐림울릉도7.6℃
  • 흐림구미8.3℃
  • 흐림인천6.3℃
  • 연무대구7.9℃
  • 흐림추풍령4.9℃
  • 흐림파주2.5℃
  • 흐림양산시8.9℃
  • 흐림봉화2.0℃
  • 비홍성4.5℃
  • 흐림정선군2.6℃
  • 흐림장수4.3℃
  • 흐림부산10.9℃
  • 비청주7.0℃
  • 비여수9.5℃

민원 들어오면 곧바로 불이익? 보육교직원 보호 장치 시행령에 담긴다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7 18:16:31
  • -
  • +
  • 인쇄
조사 중엔 소명권 보장…결과 확정 전 인사 불이익 제한 근거 마련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담조직 설치 가능…심리·법률지원 체계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아동 생활지도와 보육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민원이나 진정으로 이어지면서 교직원이 위축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현장 교사가 심리적 압박을 느끼거나 인사상 불이익 가능성을 우려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만큼, 정부가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하는 장치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화했다.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5월 수립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육교직원이 민원과 외부 갈등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현장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련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전국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민원이나 진정이 접수돼 조사가 진행될 경우 해당 보육교직원에게는 반드시 소명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전보나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보육활동과 관련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김정연은 “보육교직원이 민원 부담을 덜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보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