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 1. 나와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 맑음함양군12.6℃
  • 맑음순창군9.2℃
  • 맑음보은8.0℃
  • 맑음부여4.7℃
  • 맑음울진12.5℃
  • 맑음여수12.0℃
  • 맑음인제5.2℃
  • 맑음산청11.0℃
  • 맑음서산7.7℃
  • 맑음정읍8.3℃
  • 맑음서귀포16.9℃
  • 맑음태백9.3℃
  • 맑음고창10.0℃
  • 맑음추풍령11.1℃
  • 맑음속초10.8℃
  • 맑음문경8.9℃
  • 맑음북창원13.8℃
  • 맑음포항14.3℃
  • 박무북춘천2.2℃
  • 맑음거창12.5℃
  • 맑음통영15.5℃
  • 연무수원7.8℃
  • 맑음강진군14.8℃
  • 맑음영월3.5℃
  • 맑음청송군10.1℃
  • 구름많음파주1.9℃
  • 맑음창원13.8℃
  • 박무백령도3.5℃
  • 맑음봉화8.7℃
  • 맑음고흥14.4℃
  • 맑음밀양14.4℃
  • 맑음광주11.3℃
  • 맑음부산16.3℃
  • 맑음흑산도11.1℃
  • 박무전주4.7℃
  • 맑음동두천4.0℃
  • 맑음거제12.5℃
  • 맑음군산5.3℃
  • 박무인천5.0℃
  • 맑음순천15.0℃
  • 맑음고산17.1℃
  • 맑음양산시15.0℃
  • 맑음철원1.0℃
  • 맑음성산17.0℃
  • 구름많음부안3.1℃
  • 구름조금진도군10.3℃
  • 맑음영주7.4℃
  • 맑음울산15.1℃
  • 맑음강릉13.0℃
  • 흐림이천2.9℃
  • 맑음상주8.1℃
  • 맑음남원9.1℃
  • 맑음고창군9.1℃
  • 흐림세종1.4℃
  • 맑음보성군13.3℃
  • 맑음제주17.2℃
  • 맑음광양시15.7℃
  • 맑음경주시12.8℃
  • 맑음천안4.4℃
  • 구름조금완도11.5℃
  • 맑음안동8.7℃
  • 구름많음강화1.8℃
  • 맑음영덕13.5℃
  • 맑음양평4.7℃
  • 박무청주1.6℃
  • 맑음장수12.2℃
  • 맑음의령군11.4℃
  • 맑음남해11.5℃
  • 맑음춘천2.7℃
  • 맑음정선군6.3℃
  • 맑음합천13.4℃
  • 맑음영광군8.6℃
  • 맑음임실11.3℃
  • 맑음북강릉11.0℃
  • 맑음해남12.9℃
  • 맑음장흥15.4℃
  • 박무서울5.8℃
  • 맑음김해시15.1℃
  • 맑음동해11.7℃
  • 맑음금산9.5℃
  • 맑음의성9.9℃
  • 맑음대구12.8℃
  • 박무대전4.6℃
  • 맑음북부산15.2℃
  • 맑음제천4.2℃
  • 맑음울릉도10.5℃
  • 맑음진주15.0℃
  • 맑음충주3.7℃
  • 맑음보령9.4℃
  • 안개홍성1.0℃
  • 맑음구미9.5℃
  • 맑음원주5.6℃
  • 맑음목포7.3℃
  • 맑음홍천4.2℃
  • 흐림서청주1.5℃
  • 맑음대관령5.5℃
  • 맑음영천11.5℃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 1. 나와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1-26 18:10:32
  • -
  • +
  • 인쇄

나와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A와 B 사이에는 두 자녀 C와 D가 있다. 신기하게도 C는 A를, D는 B를 똑닮았다. A와 B의 사이가 좋았을 땐 C와 D가 둘 중 누구를 닮았는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A와 B가 성격 차이로 다퉈 서로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을 때 문제가 생겼다.


B는 C와 D를 데리고 집을 나간 뒤 A에게 이혼소송과 함께 임시양육자 사전처분 신청(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지정되기 전까지 이혼소송 기간 중 양육자를 본인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제기했다. 가정법원에서는 지금까지 B가 주로 자녀들을 양육해왔고, 형제는 함께 지내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파악하여, B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하는 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양육환경조사(부모가 친권·양육권에 대해 다툴 경우 누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더 적합하지 파악하기 위한 조사)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양육환경조사 진행 중 B가 A에 대한 분노를 A를 닮은 C에게 푸는 방식으로 학대를 가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A의 부모는 A를 닮은 C를 D보다 더 예뻐하고, B의 부모도 마찬가지로 D를 더 예뻐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C와 D를 A와 B 중 일방이 단독으로 양육하게 되면 오히려 어른들의 차별로 C와 D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명백했다. 결국, 가정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A와 B에게 분리양육을 제안하였고, A와 B도 이를 수용했다.


이혼소송 내에서 친권·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분리양육이 허용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부모가 이혼하여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자녀에겐 큰 혼란을 야기하는데, 형제까지 떨어져 지내게 되면 자녀들에겐 더 큰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소개한 에피소드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리양육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어떠한 양육방식이든 간에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은지 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등록
이혼소송 1,000건 이상 수행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