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 1. 나와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 흐림울진15.6℃
  • 흐림원주18.5℃
  • 구름많음제주20.3℃
  • 흐림군산16.9℃
  • 흐림인제19.5℃
  • 흐림장흥16.5℃
  • 흐림울릉도16.2℃
  • 흐림봉화13.6℃
  • 흐림충주18.9℃
  • 흐림청송군15.7℃
  • 구름많음백령도16.4℃
  • 맑음강화17.1℃
  • 흐림북부산19.2℃
  • 맑음파주20.2℃
  • 흐림울산18.8℃
  • 흐림남해13.8℃
  • 흐림천안18.6℃
  • 흐림정선군17.1℃
  • 흐림홍천18.6℃
  • 흐림산청12.3℃
  • 구름많음고산16.7℃
  • 흐림고창군14.5℃
  • 흐림순창군12.5℃
  • 흐림거제15.8℃
  • 흐림부여18.8℃
  • 흐림영월17.3℃
  • 흐림보성군15.4℃
  • 흐림홍성20.7℃
  • 흐림대관령16.6℃
  • 비목포13.6℃
  • 흐림경주시17.9℃
  • 흐림남원11.9℃
  • 흐림밀양17.2℃
  • 구름많음속초12.6℃
  • 흐림성산16.3℃
  • 흐림순천13.3℃
  • 흐림거창11.3℃
  • 흐림의성14.0℃
  • 흐림영덕18.9℃
  • 흐림대구13.8℃
  • 흐림흑산도13.5℃
  • 흐림부산17.9℃
  • 흐림서청주18.8℃
  • 흐림정읍15.2℃
  • 흐림양산시19.1℃
  • 흐림청주19.1℃
  • 흐림영천16.0℃
  • 흐림고창15.1℃
  • 흐림합천12.2℃
  • 흐림김해시18.1℃
  • 흐림북춘천20.3℃
  • 흐림광주14.4℃
  • 흐림추풍령12.0℃
  • 흐림제천16.7℃
  • 흐림안동15.3℃
  • 구름많음인천17.0℃
  • 흐림대전18.3℃
  • 흐림광양시15.5℃
  • 구름많음수원19.7℃
  • 비여수13.8℃
  • 흐림장수10.3℃
  • 흐림포항17.2℃
  • 흐림영광군14.8℃
  • 흐림강진군16.4℃
  • 비서귀포16.1℃
  • 흐림동해16.3℃
  • 흐림춘천20.1℃
  • 구름많음태백16.2℃
  • 구름많음서울22.2℃
  • 흐림임실11.4℃
  • 흐림문경11.6℃
  • 흐림창원17.6℃
  • 구름많음세종19.6℃
  • 흐림진주13.6℃
  • 흐림통영16.9℃
  • 흐림서산19.5℃
  • 흐림금산14.3℃
  • 흐림상주13.6℃
  • 흐림고흥14.3℃
  • 흐림의령군14.9℃
  • 흐림부안15.1℃
  • 흐림강릉15.4℃
  • 흐림전주14.4℃
  • 흐림보령19.9℃
  • 흐림진도군14.2℃
  • 맑음동두천22.3℃
  • 흐림보은15.7℃
  • 흐림해남15.9℃
  • 흐림완도15.3℃
  • 흐림북강릉13.6℃
  • 흐림구미12.7℃
  • 흐림함양군12.7℃
  • 흐림영주12.2℃
  • 흐림북창원17.9℃
  • 구름많음철원20.9℃
  • 흐림양평17.6℃
  • 구름많음이천19.8℃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 1. 나와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1-26 18:10:32
  • -
  • +
  • 인쇄

나와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A와 B 사이에는 두 자녀 C와 D가 있다. 신기하게도 C는 A를, D는 B를 똑닮았다. A와 B의 사이가 좋았을 땐 C와 D가 둘 중 누구를 닮았는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A와 B가 성격 차이로 다퉈 서로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을 때 문제가 생겼다.


B는 C와 D를 데리고 집을 나간 뒤 A에게 이혼소송과 함께 임시양육자 사전처분 신청(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지정되기 전까지 이혼소송 기간 중 양육자를 본인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제기했다. 가정법원에서는 지금까지 B가 주로 자녀들을 양육해왔고, 형제는 함께 지내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파악하여, B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하는 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양육환경조사(부모가 친권·양육권에 대해 다툴 경우 누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더 적합하지 파악하기 위한 조사)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양육환경조사 진행 중 B가 A에 대한 분노를 A를 닮은 C에게 푸는 방식으로 학대를 가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A의 부모는 A를 닮은 C를 D보다 더 예뻐하고, B의 부모도 마찬가지로 D를 더 예뻐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C와 D를 A와 B 중 일방이 단독으로 양육하게 되면 오히려 어른들의 차별로 C와 D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명백했다. 결국, 가정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A와 B에게 분리양육을 제안하였고, A와 B도 이를 수용했다.


이혼소송 내에서 친권·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분리양육이 허용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부모가 이혼하여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자녀에겐 큰 혼란을 야기하는데, 형제까지 떨어져 지내게 되면 자녀들에겐 더 큰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소개한 에피소드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리양육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어떠한 양육방식이든 간에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은지 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등록
이혼소송 1,000건 이상 수행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