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강력범죄 전반으로 확대

  • 맑음동두천18.9℃
  • 맑음철원17.2℃
  • 흐림인제15.0℃
  • 흐림추풍령18.5℃
  • 흐림정선군15.9℃
  • 흐림대관령13.6℃
  • 구름많음창원20.5℃
  • 구름많음순창군19.2℃
  • 구름많음임실18.3℃
  • 구름많음영광군19.6℃
  • 구름많음고창19.8℃
  • 구름많음북춘천17.9℃
  • 흐림통영20.0℃
  • 구름많음전주20.4℃
  • 구름많음문경18.6℃
  • 맑음속초16.9℃
  • 흐림강진군20.5℃
  • 구름많음의령군19.6℃
  • 구름많음부여19.6℃
  • 흐림거제18.9℃
  • 맑음양평20.2℃
  • 구름많음부산19.9℃
  • 흐림태백15.0℃
  • 구름많음남원19.8℃
  • 구름많음경주시18.9℃
  • 맑음영덕18.2℃
  • 구름많음부안19.7℃
  • 흐림서귀포21.8℃
  • 구름많음성산20.7℃
  • 구름많음대구19.6℃
  • 구름많음진주18.9℃
  • 구름많음영월18.2℃
  • 맑음제천18.0℃
  • 구름많음천안20.1℃
  • 구름많음세종20.1℃
  • 구름많음상주19.8℃
  • 흐림남해19.6℃
  • 구름많음강릉17.8℃
  • 구름많음정읍20.6℃
  • 흐림고흥20.4℃
  • 흐림장흥20.5℃
  • 흐림원주19.8℃
  • 맑음파주18.3℃
  • 구름많음금산18.9℃
  • 구름많음군산20.5℃
  • 흐림영주18.2℃
  • 구름많음목포20.4℃
  • 구름많음함양군18.2℃
  • 흐림보성군20.8℃
  • 구름많음북강릉17.3℃
  • 구름많음광양시20.8℃
  • 구름많음북부산21.1℃
  • 맑음인천21.9℃
  • 구름많음산청18.1℃
  • 흐림청주21.7℃
  • 맑음구미20.6℃
  • 구름많음대전20.5℃
  • 맑음춘천17.9℃
  • 흐림여수20.5℃
  • 구름많음안동19.3℃
  • 맑음울진19.2℃
  • 구름많음밀양21.3℃
  • 흐림완도20.7℃
  • 구름많음광주20.6℃
  • 비포항19.6℃
  • 구름많음영천19.6℃
  • 구름많음흑산도19.9℃
  • 비울산18.7℃
  • 구름많음거창18.2℃
  • 맑음수원21.6℃
  • 흐림해남20.6℃
  • 맑음울릉도18.7℃
  • 흐림동해18.4℃
  • 흐림진도군20.8℃
  • 구름많음고창군19.3℃
  • 흐림홍천18.0℃
  • 맑음봉화18.3℃
  • 구름많음충주20.3℃
  • 맑음청송군18.7℃
  • 구름많음양산시20.7℃
  • 구름많음장수15.9℃
  • 구름많음서청주20.7℃
  • 구름많음고산19.6℃
  • 구름많음보은19.5℃
  • 맑음서산19.0℃
  • 구름많음백령도17.8℃
  • 흐림의성20.2℃
  • 비제주19.8℃
  • 구름많음북창원20.0℃
  • 맑음서울21.8℃
  • 구름많음김해시20.4℃
  • 맑음홍성18.6℃
  • 맑음강화17.8℃
  • 구름많음합천20.1℃
  • 구름많음보령20.3℃
  • 흐림이천20.2℃
  • 구름많음순천17.8℃

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강력범죄 전반으로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6-24 17:28:33
  • -
  • +
  • 인쇄
24일부터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시행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 동석·재판 참여 지원
성폭력·아동학대 이어 강력범죄 피해자 포함
▲출처: 법무부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가가 선임한 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성폭력과 아동학대 피해자 등에 한정됐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강력범죄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24일부터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살인,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범죄 피해자에게 국가가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성폭력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장애인학대 피해자, 인신매매 피해자, 스토킹 피해자 등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강력범죄 피해자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개정안 시행으로 강력범죄 피해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동석이 가능하며,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 의견 진술과 절차 참여를 위한 법률 조력을 지원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강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경찰서와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나 상담기관 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 피해자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살인과 강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새롭게 포함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예기치 못한 강력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홀로 법적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라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피해자 인권 보호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어 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