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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 국민주권정부 첫 특별사면 단행…여야 정치인·경제인·서민까지 83만여명 혜택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1 17: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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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사회적 약자 배려…유아 대동 수형자·고령자도 포함
운전면허·행정제재 대거 감면…경제활동 조기 복귀 지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여야 정치인, 경제인, 노동계, 서민생계형 범죄자 등 83만6천여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사면·복권·행정제재 감면을 단행했다. 이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으로,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통합과 민생 회복을 기치로 내세웠다.

법무부는 11일, 이번 특별사면이 오는 15일 광복절에 시행되며, 형사범 2,188명에 대한 사면·감형·복권과 함께 운전면허·정보통신공사업·식품접객업·생계형 어업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천여 명에 대한 감면 조치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여기에 소액 연체 이력자 약 324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도 포함된다.

정치권 인사 27명은 장기간 공직에 헌신했으나 국정 수행 과정에서 처벌받은 사례로, 국민 화합의 상징적 조치라 정부는 설명했다. 조국·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하영제 전 의원 등이 복권 또는 집행면제됐다.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도 형선고 실효와 복권 조치를 받았다.

경제인 16명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은 집행면제·복권,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등은 복권됐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 회복을 위해 경제계 핵심 인물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액 생필품을 훔친 생계형 절도범, 유아를 함께 양육 중인 여성 수형자, 70세 이상 고령자 등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이들도 사면 대상이 됐다. 법무부는 “출소 후 재범 방지를 위해 법무보호복지공단 등과 연계해 사회 복귀를 돕겠다”고 했다.

또한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저소득층 24명,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440명, 청년 249명, 노조원·노점상·농민 등 184명도 사면·복권 조치를 받았다.

운전면허 제재 감면은 무려 82만3천여 명이 대상이다. 단, 음주운전·사망사고·난폭운전·보복운전 등 중대 위반자는 제외됐다. 벌점 삭제, 정지·취소 집행 면제,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가 포함된다.

이외에도 정보통신공사업자 1,707명, 식품접객업자 9,094명, 생계형 어업인 201명이 행정제재 감면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위생·안전과 직결되지 않거나 경미한 위반에 한정해 선별적으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해 채무를 연체했던 서민·소상공인 약 324만 명 가운데 272만 명이 이미 전액 상환을 완료했으며, 이들은 9월 말부터 연체이력 공유·활용이 제한된다. 나머지 52만 명도 올해 말까지 상환하면 대상에 포함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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