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스토킹과 정당한이유

  • 흐림순천13.3℃
  • 흐림해남15.9℃
  • 흐림금산14.3℃
  • 흐림서산19.5℃
  • 흐림의령군14.9℃
  • 흐림충주18.9℃
  • 흐림남원11.9℃
  • 흐림부산17.9℃
  • 흐림영광군14.8℃
  • 흐림산청12.3℃
  • 흐림보성군15.4℃
  • 흐림추풍령12.0℃
  • 흐림정읍15.2℃
  • 구름많음백령도16.4℃
  • 흐림부여18.8℃
  • 흐림광주14.4℃
  • 비서귀포16.1℃
  • 흐림봉화13.6℃
  • 흐림성산16.3℃
  • 흐림포항17.2℃
  • 흐림강진군16.4℃
  • 맑음파주20.2℃
  • 구름많음고산16.7℃
  • 흐림안동15.3℃
  • 흐림정선군17.1℃
  • 흐림홍성20.7℃
  • 맑음동두천22.3℃
  • 흐림양평17.6℃
  • 구름많음이천19.8℃
  • 구름많음철원20.9℃
  • 흐림양산시19.1℃
  • 흐림고창군14.5℃
  • 흐림거창11.3℃
  • 구름많음태백16.2℃
  • 흐림남해13.8℃
  • 흐림장흥16.5℃
  • 흐림문경11.6℃
  • 흐림제천16.7℃
  • 흐림김해시18.1℃
  • 맑음강화17.1℃
  • 흐림동해16.3℃
  • 흐림거제15.8℃
  • 흐림고흥14.3℃
  • 흐림원주18.5℃
  • 흐림부안15.1℃
  • 구름많음제주20.3℃
  • 흐림임실11.4℃
  • 흐림인제19.5℃
  • 흐림대구13.8℃
  • 흐림구미12.7℃
  • 흐림통영16.9℃
  • 흐림영월17.3℃
  • 구름많음서울22.2℃
  • 흐림북춘천20.3℃
  • 흐림밀양17.2℃
  • 흐림합천12.2℃
  • 흐림완도15.3℃
  • 흐림의성14.0℃
  • 흐림영주12.2℃
  • 흐림홍천18.6℃
  • 흐림영덕18.9℃
  • 흐림울릉도16.2℃
  • 흐림보령19.9℃
  • 구름많음속초12.6℃
  • 흐림청주19.1℃
  • 구름많음수원19.7℃
  • 흐림북강릉13.6℃
  • 구름많음인천17.0℃
  • 비목포13.6℃
  • 흐림서청주18.8℃
  • 구름많음세종19.6℃
  • 흐림북창원17.9℃
  • 흐림춘천20.1℃
  • 흐림경주시17.9℃
  • 흐림순창군12.5℃
  • 흐림보은15.7℃
  • 흐림진도군14.2℃
  • 흐림대전18.3℃
  • 흐림진주13.6℃
  • 흐림흑산도13.5℃
  • 흐림영천16.0℃
  • 흐림함양군12.7℃
  • 비여수13.8℃
  • 흐림광양시15.5℃
  • 흐림장수10.3℃
  • 흐림대관령16.6℃
  • 흐림울진15.6℃
  • 흐림강릉15.4℃
  • 흐림군산16.9℃
  • 흐림전주14.4℃
  • 흐림창원17.6℃
  • 흐림천안18.6℃
  • 흐림북부산19.2℃
  • 흐림고창15.1℃
  • 흐림울산18.8℃
  • 흐림상주13.6℃
  • 흐림청송군15.7℃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스토킹과 정당한이유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1-23 16:01:43
  • -
  • +
  • 인쇄
스토킹과 정당한이유


세월이 지나, 오래전에 이혼한 전처를 찾아가는 일은, 과거에도 있었다.
혼인상태에서 중혼적 사실혼을 저지르다가, 중풍에 걸려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다.​

앞의 것은 현재,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실정법이 평가한다.
반복성을 띠면 스토킹이고, 범죄가 된다.
뒤의 것도, 이혼사유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50년 전 이혼한 아내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경비실에 음식을 맡긴, 8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스토킹범죄로 신고됐다.
피고인은 벌금 150만원과 40시간 이수명령을 받았다.​

1974년에 이혼했는데, 2021년에 피해자를 찾아갔다.
집을 옮겨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꿀을 맡긴 이유도, 과거에 못해준 게 미안해서라고 했다.​

처음에는 300만원 약식벌금이었는데, 정식재판에서 벌금이 반으로 깎였다.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봐서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고려해, 약식명령상 벌금 액수를 감경한다'고 했다(2024. 1. 22. 조선일보).​

2024. 1. 12.이전에 저질러진 스토킹범죄(흉기등 비휴대에 한정)는, 합의되면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합의 아닌 탄원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한편, 그 후 저질러진 동 범죄는 합의해도 처벌된다.​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됐다.
피해자보호를 위해 성범죄에서 친고죄를 폐지한 것과, 이유가 같다.
이 경우 선처호소는, 정상참작 사정만 된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부 칙 <법률 제19518호, 2023. 7. 11.>
제7조(반의사불벌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의 공소 제기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천주현 변호사
성범죄·스토킹범죄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 대구·경북 검찰·경찰 형사 고소대리 전문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대구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형법 박사 | 사법시험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