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협박의 내용과 방법

  • 흐림순창군13.3℃
  • 구름많음거제14.6℃
  • 맑음영광군13.8℃
  • 흐림광주17.2℃
  • 구름많음북창원16.8℃
  • 맑음문경12.3℃
  • 흐림산청12.9℃
  • 흐림대구17.1℃
  • 흐림밀양14.7℃
  • 흐림춘천18.2℃
  • 맑음양산시15.3℃
  • 구름많음장수10.4℃
  • 구름많음울산15.9℃
  • 구름많음강진군13.9℃
  • 맑음영월12.0℃
  • 맑음강화19.5℃
  • 맑음대전15.9℃
  • 흐림의령군12.3℃
  • 구름많음보성군13.3℃
  • 흐림거창12.9℃
  • 맑음파주17.6℃
  • 맑음서청주12.4℃
  • 맑음부여12.1℃
  • 구름많음여수17.3℃
  • 맑음인천18.3℃
  • 구름많음성산15.9℃
  • 맑음강릉16.9℃
  • 맑음충주12.9℃
  • 맑음보령13.6℃
  • 맑음북강릉18.8℃
  • 흐림고산17.8℃
  • 맑음부안14.1℃
  • 맑음원주16.3℃
  • 맑음북부산14.4℃
  • 맑음보은11.3℃
  • 맑음백령도19.7℃
  • 맑음세종13.9℃
  • 맑음청주17.0℃
  • 흐림순천11.3℃
  • 맑음양평17.0℃
  • 맑음대관령12.6℃
  • 구름많음홍천17.9℃
  • 맑음천안12.1℃
  • 맑음서산15.9℃
  • 맑음이천16.7℃
  • 흐림남원13.8℃
  • 맑음속초18.6℃
  • 맑음안동13.7℃
  • 구름많음남해15.1℃
  • 구름많음진도군13.5℃
  • 맑음금산12.9℃
  • 구름많음동두천17.8℃
  • 맑음봉화9.6℃
  • 구름많음장흥12.0℃
  • 맑음의성12.5℃
  • 맑음영주10.0℃
  • 맑음정읍14.1℃
  • 흐림진주12.9℃
  • 맑음임실12.3℃
  • 구름많음서귀포18.9℃
  • 맑음태백12.5℃
  • 구름많음부산17.5℃
  • 구름많음영덕17.0℃
  • 맑음서울17.3℃
  • 맑음홍성14.5℃
  • 구름많음통영16.4℃
  • 구름많음고흥11.7℃
  • 맑음정선군12.7℃
  • 흐림영천14.0℃
  • 구름많음철원17.8℃
  • 구름많음해남12.5℃
  • 구름많음창원16.5℃
  • 맑음청송군10.7℃
  • 맑음울릉도18.8℃
  • 구름많음동해19.3℃
  • 흐림목포17.8℃
  • 구름많음포항19.0℃
  • 맑음수원17.0℃
  • 맑음전주15.9℃
  • 맑음울진18.6℃
  • 흐림함양군12.4℃
  • 맑음상주14.2℃
  • 구름많음경주시14.0℃
  • 맑음고창14.0℃
  • 흐림광양시16.2℃
  • 구름많음흑산도16.2℃
  • 맑음고창군12.8℃
  • 맑음군산14.9℃
  • 맑음김해시15.4℃
  • 구름많음구미14.6℃
  • 구름많음제주18.1℃
  • 흐림합천14.4℃
  • 맑음추풍령11.6℃
  • 맑음제천9.7℃
  • 구름많음인제17.5℃
  • 구름많음완도14.7℃
  • 흐림북춘천17.7℃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협박의 내용과 방법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2-27 15:52:39
  • -
  • +
  • 인쇄
협박의 내용과 방법

천주현 변호사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을 협박하여서 업무방해죄, 스토킹처벌법위반죄 유죄를 받고, 또 집행관의 공무도 방해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었다.
집행관 공무는 낫과 유리병으로 방해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평가된다(사견).
다만, 보도는 그 점을 명백히 하지 않았다(2024. 2. 19. 동아일보).​

과일과게 운영 중, 월세 4기 연체였으므로 해지권 발생 사안이다.
그래서 임대인이 해지통보하자,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3개월간 29회 협박했다.
내용이 매우 흉악하다.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 '인생 하직할 준비', '혼자 갈 거 아니다' 등의 내용이다. 또 '가족 사주 경계 잘하라'고도 했다고 한다.
이런 협박의 내용은, 양형에서 판단한다.
죄질 불량 사안인지의 기준이다.
이 행위는, 협박죄와 스토킹범죄가 된다.
업무방해죄도 보도에 등장하는데, 어떠한 위력행사가 더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집행관이라는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하는 과정에서는, 낫이 사용되었다.
죽여버리겠다며 과일상자를 내리찍고 유리병을 집어던져 깨뜨렸다고 하니, 이것은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특수공무방해죄다.
가중처벌 사안이다.
사람은 다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집행관이 유리파편에 맞아 다치기라도 했으면 특수공무방해치상죄가 돼서, 형이 많이 올라간다.
강간죄, 강도죄와 형이 같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은, 기소 범죄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협박의 내용과 수법에 비춰 범행 죄질이 무겁다. 다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했다.
뒤의 내용대로, 피고인은 선처되었다.
뒤의 것은, 봐주는 표현이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안이다.​

보통의 유사사건에 비해, 형이 가볍다.
합의 사건이면, 이해가 간다.
대구지방법원은,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협박죄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합의사정, 재범위험성을 고려해, 징역형 실형 대신 벌금으로 석방하였다(2023년. 사선 천주현 변호사).​

협박 시 흉기를 휴대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면, 중형에 처해진다.
특히 형을 살고 나와 3년 내 이런 행위를 하면, 실형이고 중형이다(대체적).
또 문자메시지를 자꾸 보내면, 요새는 스토킹범죄가 된다.​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무죄·무혐의 공적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소송 교수 | 대구경찰 성범죄 무고죄 특강교수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형사법 박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