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협박의 내용과 방법

  • 흐림고창군21.5℃
  • 비부산20.7℃
  • 흐림세종17.9℃
  • 비백령도14.3℃
  • 흐림고흥21.6℃
  • 흐림남원18.4℃
  • 흐림철원15.9℃
  • 비북춘천16.8℃
  • 흐림상주16.7℃
  • 흐림강진군21.2℃
  • 흐림거창17.9℃
  • 흐림경주시17.5℃
  • 흐림대구17.8℃
  • 비청주18.2℃
  • 흐림영천17.2℃
  • 흐림청송군16.3℃
  • 흐림산청20.2℃
  • 흐림장수18.2℃
  • 구름많음목포21.6℃
  • 구름많음제주23.0℃
  • 흐림태백13.2℃
  • 흐림남해19.3℃
  • 흐림정읍19.4℃
  • 흐림진주18.7℃
  • 흐림금산18.0℃
  • 흐림광주20.8℃
  • 흐림동해16.6℃
  • 흐림군산18.3℃
  • 흐림흑산도21.9℃
  • 흐림인제15.5℃
  • 흐림북창원19.3℃
  • 비북강릉15.8℃
  • 흐림보성군20.8℃
  • 흐림의령군17.7℃
  • 비울릉도19.9℃
  • 흐림양산시19.1℃
  • 흐림고창20.8℃
  • 흐림여수21.3℃
  • 흐림함양군18.2℃
  • 비전주18.8℃
  • 흐림통영19.5℃
  • 흐림거제19.5℃
  • 흐림임실18.2℃
  • 흐림서청주17.2℃
  • 흐림광양시20.3℃
  • 흐림구미17.9℃
  • 비인천17.5℃
  • 흐림원주17.0℃
  • 흐림동두천16.6℃
  • 흐림순천18.0℃
  • 흐림영주15.8℃
  • 흐림의성17.4℃
  • 흐림홍천16.9℃
  • 비북부산19.6℃
  • 흐림강릉16.6℃
  • 흐림밀양18.9℃
  • 비서울18.0℃
  • 흐림제천15.9℃
  • 비대전17.9℃
  • 흐림보령18.5℃
  • 흐림울진16.8℃
  • 흐림추풍령16.5℃
  • 흐림영월15.3℃
  • 비창원19.0℃
  • 흐림춘천17.0℃
  • 흐림보은16.8℃
  • 흐림속초16.0℃
  • 흐림양평17.5℃
  • 비홍성17.8℃
  • 흐림문경16.3℃
  • 흐림장흥21.9℃
  • 흐림포항18.7℃
  • 흐림서산17.5℃
  • 흐림부여18.2℃
  • 흐림천안17.7℃
  • 흐림합천18.7℃
  • 흐림파주16.5℃
  • 흐림충주17.1℃
  • 흐림정선군15.6℃
  • 흐림대관령12.8℃
  • 흐림강화15.6℃
  • 구름많음고산24.4℃
  • 흐림해남22.1℃
  • 구름많음성산22.6℃
  • 비울산18.1℃
  • 비수원17.3℃
  • 흐림봉화15.2℃
  • 흐림이천17.6℃
  • 흐림부안18.9℃
  • 흐림김해시19.2℃
  • 흐림진도군21.7℃
  • 흐림영덕17.0℃
  • 흐림순창군19.0℃
  • 흐림영광군21.1℃
  • 비안동16.6℃
  • 흐림완도22.1℃
  • 구름많음서귀포23.3℃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협박의 내용과 방법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2-27 15:52:39
  • -
  • +
  • 인쇄
협박의 내용과 방법

천주현 변호사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을 협박하여서 업무방해죄, 스토킹처벌법위반죄 유죄를 받고, 또 집행관의 공무도 방해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었다.
집행관 공무는 낫과 유리병으로 방해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평가된다(사견).
다만, 보도는 그 점을 명백히 하지 않았다(2024. 2. 19. 동아일보).​

과일과게 운영 중, 월세 4기 연체였으므로 해지권 발생 사안이다.
그래서 임대인이 해지통보하자,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3개월간 29회 협박했다.
내용이 매우 흉악하다.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 '인생 하직할 준비', '혼자 갈 거 아니다' 등의 내용이다. 또 '가족 사주 경계 잘하라'고도 했다고 한다.
이런 협박의 내용은, 양형에서 판단한다.
죄질 불량 사안인지의 기준이다.
이 행위는, 협박죄와 스토킹범죄가 된다.
업무방해죄도 보도에 등장하는데, 어떠한 위력행사가 더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집행관이라는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하는 과정에서는, 낫이 사용되었다.
죽여버리겠다며 과일상자를 내리찍고 유리병을 집어던져 깨뜨렸다고 하니, 이것은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특수공무방해죄다.
가중처벌 사안이다.
사람은 다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집행관이 유리파편에 맞아 다치기라도 했으면 특수공무방해치상죄가 돼서, 형이 많이 올라간다.
강간죄, 강도죄와 형이 같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은, 기소 범죄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협박의 내용과 수법에 비춰 범행 죄질이 무겁다. 다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했다.
뒤의 내용대로, 피고인은 선처되었다.
뒤의 것은, 봐주는 표현이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안이다.​

보통의 유사사건에 비해, 형이 가볍다.
합의 사건이면, 이해가 간다.
대구지방법원은,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협박죄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합의사정, 재범위험성을 고려해, 징역형 실형 대신 벌금으로 석방하였다(2023년. 사선 천주현 변호사).​

협박 시 흉기를 휴대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면, 중형에 처해진다.
특히 형을 살고 나와 3년 내 이런 행위를 하면, 실형이고 중형이다(대체적).
또 문자메시지를 자꾸 보내면, 요새는 스토킹범죄가 된다.​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무죄·무혐의 공적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소송 교수 | 대구경찰 성범죄 무고죄 특강교수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형사법 박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