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제7회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개최…최우수상 300만 원

  • 맑음산청15.3℃
  • 맑음북춘천6.3℃
  • 맑음부산15.4℃
  • 연무대전9.7℃
  • 맑음대구15.3℃
  • 맑음영덕12.4℃
  • 맑음동두천8.5℃
  • 맑음거제13.4℃
  • 맑음서청주6.0℃
  • 맑음영주9.7℃
  • 맑음의령군15.9℃
  • 맑음전주12.2℃
  • 맑음충주8.0℃
  • 맑음북부산16.3℃
  • 연무서울9.1℃
  • 맑음춘천6.5℃
  • 맑음안동12.1℃
  • 맑음여수14.5℃
  • 맑음파주3.7℃
  • 맑음제천8.4℃
  • 맑음세종8.1℃
  • 맑음고창군13.5℃
  • 맑음울진12.6℃
  • 맑음추풍령11.8℃
  • 맑음진도군10.3℃
  • 맑음울릉도11.7℃
  • 맑음문경10.8℃
  • 맑음임실13.6℃
  • 맑음해남14.3℃
  • 맑음포항15.4℃
  • 맑음광양시16.1℃
  • 맑음보은10.6℃
  • 맑음강릉11.8℃
  • 맑음울산14.2℃
  • 맑음부여9.3℃
  • 연무청주7.4℃
  • 맑음군산10.5℃
  • 맑음통영15.0℃
  • 맑음고창14.3℃
  • 맑음청송군12.8℃
  • 맑음경주시16.8℃
  • 맑음인제7.5℃
  • 맑음강진군15.7℃
  • 맑음홍천7.2℃
  • 맑음함양군15.3℃
  • 맑음수원9.5℃
  • 맑음순창군14.8℃
  • 맑음정선군9.5℃
  • 맑음정읍13.4℃
  • 맑음보령9.9℃
  • 맑음남원14.3℃
  • 맑음고산16.3℃
  • 맑음진주15.6℃
  • 맑음장흥16.3℃
  • 맑음목포10.3℃
  • 맑음거창16.8℃
  • 맑음북창원16.5℃
  • 맑음보성군14.5℃
  • 맑음강화4.6℃
  • 맑음대관령6.1℃
  • 맑음원주7.8℃
  • 맑음부안11.1℃
  • 맑음완도15.6℃
  • 맑음광주15.2℃
  • 맑음양평6.4℃
  • 맑음고흥16.2℃
  • 맑음장수12.8℃
  • 맑음철원5.4℃
  • 맑음서귀포17.0℃
  • 박무홍성6.7℃
  • 연무인천6.3℃
  • 맑음영월8.2℃
  • 맑음구미12.7℃
  • 맑음의성13.2℃
  • 맑음남해14.5℃
  • 맑음금산13.7℃
  • 맑음제주16.7℃
  • 연무흑산도8.2℃
  • 박무백령도4.0℃
  • 맑음북강릉10.4℃
  • 맑음영광군12.7℃
  • 맑음밀양15.9℃
  • 맑음이천6.4℃
  • 맑음서산11.8℃
  • 맑음상주12.6℃
  • 맑음순천15.6℃
  • 맑음창원15.3℃
  • 맑음속초9.5℃
  • 맑음봉화9.9℃
  • 맑음양산시16.4℃
  • 맑음합천16.6℃
  • 맑음성산16.8℃
  • 맑음동해11.7℃
  • 맑음천안7.8℃
  • 맑음김해시15.7℃
  • 맑음영천14.3℃
  • 맑음태백8.2℃

법무부, 제7회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개최…최우수상 300만 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6 15:32:08
  • -
  • +
  • 인쇄
우수상 2편, 각각 150만 원 상금 수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통일과 남북관계 법제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확산하고 신진 연구자를 발굴하기 위해 ‘제7회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을 연다. 최우수상 1편에는 300만 원의 상금과 학술지 게재 기회, 학술대회 발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공모 주제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적 쟁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 ▲남북 주민 간의 법률 문제 ▲북한법제 분석 등 통일 및 남북관계 관련 자유 주제다. 법학과 관련된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논문이 요구된다.

응모 자격에는 제한이 없어, 대학생, 대학원생은 물론 현직 법조인 등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논문 접수는 오는 10월 1일(수)부터 14일(화)까지이며, 수상자는 10월 30일(목)에 개별 통보 및 통일법제DB 누리집(https://www.unilaw.go.kr/)에 공개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최우수상 1편에 300만 원, 우수상 2편에는 각각 15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당선작은 법무부가 발간하는 통일법제 학술지 ‘통일과 법률’에 게재될 예정이며, 통일 관련 학술대회에서 논문 발표 기회도 주어진다.

논문은 ‘한글(.hwp)’ 파일 형식으로 A4 용지 기준 20~25매 분량으로 작성해야 하며, 공모 신청서와 함께 재학·재직 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PDF)를 첨부해 이메일(tongillaw@naver.com)로 제출해야 한다. 이메일 제목은 “통일법제 논문 공모_(성명)” 형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심사는 형식 요건 및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심사와, 블라인드 방식의 본심사로 이뤄진다. 주제의 참신성(10점), 내용의 독창성(30점), 연구의 필요성(20점), 논리성 및 타당성(10점), 체계성(10점), 참고문헌 충실도(10점), 실무 및 자료적 가치(10점) 등을 기준으로 총점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법무부는 “표절·위조·중복응모 등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시상이 취소되고 상금은 환수된다”고 강조했다. 당선 논문은 반환되지 않으며, 저작권은 수상자에게 있지만 논문 전송권 및 사용권은 법무부에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학술지 게재 시 저작권 이용 동의서 제출도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통일법무과( 02-2110-3223, 3230)로 문의하면 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