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동종 범죄 구속

  • 흐림의성27.9℃
  • 구름많음성산29.1℃
  • 흐림영천31.3℃
  • 흐림철원27.7℃
  • 구름많음경주시32.0℃
  • 흐림광주28.6℃
  • 구름많음광양시31.6℃
  • 구름많음남해30.7℃
  • 흐림북강릉27.8℃
  • 구름많음남원30.2℃
  • 구름많음부산28.0℃
  • 흐림정읍30.1℃
  • 구름많음여수29.5℃
  • 구름많음군산28.8℃
  • 흐림태백26.5℃
  • 흐림파주27.8℃
  • 흐림해남27.5℃
  • 비안동26.9℃
  • 흐림장수29.3℃
  • 흐림천안25.3℃
  • 흐림순천29.7℃
  • 구름많음북창원34.1℃
  • 구름많음임실29.0℃
  • 구름많음거제31.1℃
  • 흐림울진29.0℃
  • 흐림울릉도28.1℃
  • 구름많음양평28.6℃
  • 흐림금산27.9℃
  • 흐림완도28.3℃
  • 흐림문경26.9℃
  • 흐림부여25.6℃
  • 구름많음제천28.3℃
  • 흐림영주27.4℃
  • 안개흑산도24.0℃
  • 흐림세종24.3℃
  • 흐림고흥30.0℃
  • 구름많음산청30.7℃
  • 비청주24.9℃
  • 구름많음김해시32.0℃
  • 흐림봉화26.8℃
  • 흐림백령도24.5℃
  • 구름많음이천28.6℃
  • 구름많음북부산32.2℃
  • 흐림목포26.5℃
  • 구름많음전주30.9℃
  • 구름많음정선군30.4℃
  • 구름많음거창32.9℃
  • 흐림북춘천27.4℃
  • 흐림상주25.3℃
  • 구름많음홍천28.3℃
  • 구름많음동해28.3℃
  • 흐림제주30.7℃
  • 박무인천28.7℃
  • 구름많음함양군32.9℃
  • 박무홍성26.3℃
  • 흐림진도군27.2℃
  • 구름많음밀양32.3℃
  • 흐림보은24.5℃
  • 구름많음서울29.6℃
  • 흐림영광군27.9℃
  • 구름많음합천31.8℃
  • 흐림충주27.0℃
  • 흐림고창군28.8℃
  • 구름많음대구32.0℃
  • 구름많음울산30.4℃
  • 구름많음양산시33.3℃
  • 구름많음의령군32.1℃
  • 흐림서청주24.3℃
  • 흐림고창28.3℃
  • 흐림청송군30.4℃
  • 흐림고산28.0℃
  • 흐림대전25.2℃
  • 흐림장흥26.6℃
  • 흐림강화27.6℃
  • 구름많음대관령25.5℃
  • 흐림보성군28.9℃
  • 흐림춘천27.9℃
  • 구름많음강릉29.7℃
  • 구름많음영월29.9℃
  • 흐림부안29.5℃
  • 구름많음동두천28.7℃
  • 흐림구미29.3℃
  • 구름많음통영27.5℃
  • 구름많음진주31.4℃
  • 흐림인제27.9℃
  • 흐림서귀포29.9℃
  • 흐림영덕30.2℃
  • 구름많음서산29.3℃
  • 구름많음창원31.3℃
  • 구름많음추풍령25.3℃
  • 흐림강진군25.8℃
  • 흐림보령25.6℃
  • 구름많음원주29.3℃
  • 흐림순창군31.1℃
  • 흐림포항26.8℃
  • 흐림속초26.1℃
  • 구름많음수원29.4℃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동종 범죄 구속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3-12-19 15:10:03
  • -
  • +
  • 인쇄
동종 범죄 구속

중대재해사건에서 대표자를 실형보다 주로 집행유예로 처벌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비판이 집중되었다.
그런데,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사건도 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가, 실형 선고받은 철강사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1심에서 법정구속되고 항소가 기각되었으니, 상고하며 보석청구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상고해서 이겨도 그때쯤이면 벌써 선고형량을 다 채웠을 가능성이 있다.​

정치인 장모가 사문서위조 등 죄로 2심에서 구속되고 보석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보석판단을 빨리 내려주지 않다가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면서 보석도 기각하였다(2023. 11. 16. KBS뉴스9).
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도, 보석청구가 실익이 없다고 보면 된다.
항소심까지 졌기 때문이다.​
방어권 보장보다는, 도주우려를 고려한다(상급심 실무).

피고인은, “중대재해법 시행 직후여서, 법대로의 사고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준비하면 됐다는 거다.​

법원은, ‘사망사건이 처음이 아닌 점, 동종범죄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지적사례가 여러 번이었던 점,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유예기간을 두었던 점’을 이유로, 대표자를 구속하였다(2023. 8. 24. 한국경제).
동일범죄가 아니지만 동종범죄고, 매우 동종이다.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는 동종이다. 산업현장의 과실범죄다.
구체적 안전보건조치불이행이 없었어도, 대표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재해방지대책미흡으로 처벌된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해도 원청 대표가 실형 구속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사건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다치거나 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업무상과실치사죄 같은 동종범죄 이력이 실형 선고 사정이 됨을, 알 수 있다.​

천주현 형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 | 대구 경북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검찰 경찰 노동청 국세청 수사변호 전문 | 수사와변호 저자 | 형법 박사 | 사법시험 48회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 대구지방법원 무죄 구속영장기각 변호사 | 대구변호사회 형사 교수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