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동종 범죄 구속

  • 흐림천안23.5℃
  • 맑음영덕22.8℃
  • 비북춘천22.9℃
  • 맑음북창원27.4℃
  • 흐림정선군22.0℃
  • 흐림서산23.0℃
  • 흐림영월22.6℃
  • 맑음의령군24.2℃
  • 구름많음상주23.2℃
  • 흐림충주23.3℃
  • 맑음진주24.5℃
  • 구름많음광주26.9℃
  • 구름많음순창군25.1℃
  • 구름많음봉화21.9℃
  • 맑음대구26.3℃
  • 박무울릉도26.1℃
  • 흐림양평23.2℃
  • 맑음진도군26.7℃
  • 흐림인제21.6℃
  • 맑음남해24.9℃
  • 맑음광양시26.5℃
  • 흐림보령24.2℃
  • 맑음김해시26.1℃
  • 맑음완도26.4℃
  • 흐림철원22.4℃
  • 맑음포항26.3℃
  • 맑음밀양25.7℃
  • 맑음거제26.3℃
  • 구름많음안동22.7℃
  • 흐림원주23.1℃
  • 흐림군산23.8℃
  • 흐림영주22.6℃
  • 맑음제주28.7℃
  • 구름많음목포27.3℃
  • 맑음경주시24.1℃
  • 비대전23.4℃
  • 맑음여수26.9℃
  • 흐림춘천23.0℃
  • 맑음남원25.9℃
  • 맑음서귀포27.3℃
  • 흐림문경23.1℃
  • 맑음영천24.5℃
  • 흐림강릉23.6℃
  • 구름많음흑산도25.8℃
  • 맑음고흥24.7℃
  • 구름많음장수22.8℃
  • 맑음합천25.7℃
  • 비서울23.4℃
  • 흐림보은22.8℃
  • 흐림속초22.6℃
  • 비인천23.6℃
  • 비청주24.6℃
  • 맑음울산24.6℃
  • 비백령도20.9℃
  • 흐림제천22.1℃
  • 맑음양산시25.7℃
  • 구름많음의성23.7℃
  • 맑음거창23.9℃
  • 맑음고산26.6℃
  • 맑음청송군22.0℃
  • 흐림이천23.2℃
  • 맑음북부산25.4℃
  • 구름많음추풍령22.1℃
  • 구름많음구미24.0℃
  • 흐림강화22.6℃
  • 흐림대관령20.0℃
  • 구름많음울진23.2℃
  • 맑음성산26.4℃
  • 구름많음고창27.0℃
  • 흐림정읍26.5℃
  • 흐림세종22.9℃
  • 맑음해남26.7℃
  • 흐림영광군26.1℃
  • 맑음부산27.0℃
  • 맑음보성군26.8℃
  • 흐림홍천22.8℃
  • 구름많음임실25.1℃
  • 흐림고창군26.7℃
  • 맑음산청26.2℃
  • 흐림부안24.4℃
  • 흐림수원23.1℃
  • 흐림서청주22.8℃
  • 흐림북강릉22.9℃
  • 흐림동해23.4℃
  • 맑음장흥26.2℃
  • 흐림동두천22.5℃
  • 구름많음금산22.9℃
  • 맑음순천24.1℃
  • 맑음통영26.1℃
  • 흐림부여23.3℃
  • 흐림홍성23.1℃
  • 구름많음전주24.7℃
  • 맑음강진군25.9℃
  • 맑음함양군23.6℃
  • 맑음창원25.7℃
  • 흐림파주23.0℃
  • 구름많음태백20.9℃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동종 범죄 구속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3-12-19 15:10:03
  • -
  • +
  • 인쇄
동종 범죄 구속

중대재해사건에서 대표자를 실형보다 주로 집행유예로 처벌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비판이 집중되었다.
그런데,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사건도 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가, 실형 선고받은 철강사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1심에서 법정구속되고 항소가 기각되었으니, 상고하며 보석청구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상고해서 이겨도 그때쯤이면 벌써 선고형량을 다 채웠을 가능성이 있다.​

정치인 장모가 사문서위조 등 죄로 2심에서 구속되고 보석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보석판단을 빨리 내려주지 않다가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면서 보석도 기각하였다(2023. 11. 16. KBS뉴스9).
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도, 보석청구가 실익이 없다고 보면 된다.
항소심까지 졌기 때문이다.​
방어권 보장보다는, 도주우려를 고려한다(상급심 실무).

피고인은, “중대재해법 시행 직후여서, 법대로의 사고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준비하면 됐다는 거다.​

법원은, ‘사망사건이 처음이 아닌 점, 동종범죄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지적사례가 여러 번이었던 점,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유예기간을 두었던 점’을 이유로, 대표자를 구속하였다(2023. 8. 24. 한국경제).
동일범죄가 아니지만 동종범죄고, 매우 동종이다.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는 동종이다. 산업현장의 과실범죄다.
구체적 안전보건조치불이행이 없었어도, 대표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재해방지대책미흡으로 처벌된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해도 원청 대표가 실형 구속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사건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다치거나 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업무상과실치사죄 같은 동종범죄 이력이 실형 선고 사정이 됨을, 알 수 있다.​

천주현 형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 | 대구 경북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검찰 경찰 노동청 국세청 수사변호 전문 | 수사와변호 저자 | 형법 박사 | 사법시험 48회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 대구지방법원 무죄 구속영장기각 변호사 | 대구변호사회 형사 교수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