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동종 범죄 구속

  • 구름많음인제1.8℃
  • 맑음해남9.6℃
  • 맑음순천10.1℃
  • 맑음거창4.2℃
  • 맑음속초10.0℃
  • 맑음의령군6.3℃
  • 맑음영천6.2℃
  • 맑음청송군4.2℃
  • 비홍성-0.4℃
  • 흐림부여0.8℃
  • 박무수원3.0℃
  • 구름많음홍천1.4℃
  • 맑음북강릉10.6℃
  • 맑음성산14.8℃
  • 맑음문경4.5℃
  • 흐림동두천0.5℃
  • 맑음고창군2.8℃
  • 흐림철원-0.9℃
  • 흐림양평2.4℃
  • 맑음거제10.1℃
  • 맑음통영12.3℃
  • 맑음의성3.5℃
  • 맑음보령4.3℃
  • 흐림이천1.7℃
  • 맑음울진12.6℃
  • 맑음제주15.3℃
  • 맑음서귀포15.8℃
  • 맑음고산16.4℃
  • 박무광주5.5℃
  • 박무인천1.8℃
  • 흐림강화-0.2℃
  • 맑음경주시9.0℃
  • 맑음고창4.2℃
  • 맑음남원1.2℃
  • 흐림부안1.1℃
  • 맑음장수5.7℃
  • 맑음밀양8.4℃
  • 맑음양산시10.7℃
  • 맑음영주3.4℃
  • 맑음산청4.6℃
  • 맑음진주7.8℃
  • 맑음합천7.2℃
  • 안개청주0.2℃
  • 흐림영월-0.5℃
  • 흐림군산0.8℃
  • 맑음강릉10.7℃
  • 흐림제천0.8℃
  • 맑음상주3.3℃
  • 맑음광양시11.0℃
  • 맑음전주2.8℃
  • 맑음정읍2.1℃
  • 맑음울산11.0℃
  • 맑음북창원10.4℃
  • 박무백령도4.6℃
  • 맑음금산0.3℃
  • 맑음고흥11.1℃
  • 맑음동해9.8℃
  • 맑음구미5.4℃
  • 구름많음순창군-0.1℃
  • 맑음울릉도9.9℃
  • 흐림충주0.8℃
  • 맑음포항9.9℃
  • 흐림서산1.0℃
  • 박무북춘천0.1℃
  • 맑음함양군5.2℃
  • 맑음여수9.2℃
  • 연무안동3.7℃
  • 흐림세종0.5℃
  • 연무대구7.4℃
  • 흐림대전1.2℃
  • 맑음영덕10.8℃
  • 흐림천안0.6℃
  • 구름많음원주1.6℃
  • 맑음남해8.4℃
  • 흐림서청주0.1℃
  • 맑음추풍령5.8℃
  • 맑음강진군7.8℃
  • 맑음진도군10.1℃
  • 맑음태백4.4℃
  • 박무서울2.8℃
  • 구름조금완도8.9℃
  • 맑음정선군1.2℃
  • 맑음북부산10.9℃
  • 흐림춘천0.4℃
  • 구름많음보은-0.8℃
  • 맑음보성군10.1℃
  • 맑음김해시11.9℃
  • 맑음장흥8.8℃
  • 맑음창원9.1℃
  • 맑음대관령1.9℃
  • 맑음부산15.0℃
  • 맑음봉화2.1℃
  • 맑음영광군2.6℃
  • 흐림파주0.0℃
  • 박무목포4.3℃
  • 맑음흑산도12.7℃
  • 맑음임실3.5℃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동종 범죄 구속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3-12-19 15:10:03
  • -
  • +
  • 인쇄
동종 범죄 구속

중대재해사건에서 대표자를 실형보다 주로 집행유예로 처벌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비판이 집중되었다.
그런데,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사건도 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가, 실형 선고받은 철강사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1심에서 법정구속되고 항소가 기각되었으니, 상고하며 보석청구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상고해서 이겨도 그때쯤이면 벌써 선고형량을 다 채웠을 가능성이 있다.​

정치인 장모가 사문서위조 등 죄로 2심에서 구속되고 보석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보석판단을 빨리 내려주지 않다가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면서 보석도 기각하였다(2023. 11. 16. KBS뉴스9).
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도, 보석청구가 실익이 없다고 보면 된다.
항소심까지 졌기 때문이다.​
방어권 보장보다는, 도주우려를 고려한다(상급심 실무).

피고인은, “중대재해법 시행 직후여서, 법대로의 사고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준비하면 됐다는 거다.​

법원은, ‘사망사건이 처음이 아닌 점, 동종범죄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지적사례가 여러 번이었던 점,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유예기간을 두었던 점’을 이유로, 대표자를 구속하였다(2023. 8. 24. 한국경제).
동일범죄가 아니지만 동종범죄고, 매우 동종이다.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는 동종이다. 산업현장의 과실범죄다.
구체적 안전보건조치불이행이 없었어도, 대표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재해방지대책미흡으로 처벌된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해도 원청 대표가 실형 구속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사건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다치거나 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업무상과실치사죄 같은 동종범죄 이력이 실형 선고 사정이 됨을, 알 수 있다.​

천주현 형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 | 대구 경북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검찰 경찰 노동청 국세청 수사변호 전문 | 수사와변호 저자 | 형법 박사 | 사법시험 48회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 대구지방법원 무죄 구속영장기각 변호사 | 대구변호사회 형사 교수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