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동종 범죄 구속

  • 흐림봉화15.8℃
  • 비서귀포21.4℃
  • 흐림진주18.7℃
  • 흐림북창원20.4℃
  • 흐림남해19.7℃
  • 흐림금산19.5℃
  • 흐림의령군19.5℃
  • 비제주20.8℃
  • 비목포20.0℃
  • 흐림성산20.4℃
  • 흐림군산21.5℃
  • 흐림구미21.3℃
  • 흐림안동20.5℃
  • 맑음춘천14.8℃
  • 맑음인제12.6℃
  • 비울산20.5℃
  • 흐림부여19.7℃
  • 흐림경주시21.3℃
  • 구름많음인천18.4℃
  • 구름많음원주17.6℃
  • 흐림상주19.7℃
  • 흐림서청주19.6℃
  • 흐림진도군19.7℃
  • 흐림포항22.7℃
  • 맑음북춘천14.0℃
  • 흐림광주20.0℃
  • 흐림순천18.2℃
  • 구름많음홍성20.0℃
  • 흐림추풍령17.8℃
  • 흐림제천15.5℃
  • 흐림남원19.1℃
  • 흐림서산19.5℃
  • 흐림북강릉19.6℃
  • 안개백령도16.0℃
  • 흐림광양시19.8℃
  • 흐림임실19.9℃
  • 흐림거창19.6℃
  • 흐림강진군19.9℃
  • 흐림동해19.9℃
  • 흐림전주22.5℃
  • 흐림해남20.0℃
  • 흐림강릉20.8℃
  • 흐림대구22.4℃
  • 흐림충주18.2℃
  • 흐림정선군13.1℃
  • 흐림영덕20.8℃
  • 구름많음대전20.7℃
  • 흐림함양군19.4℃
  • 흐림문경18.1℃
  • 흐림합천19.4℃
  • 흐림영주17.8℃
  • 흐림천안18.1℃
  • 흐림밀양20.3℃
  • 맑음동두천13.5℃
  • 구름많음이천17.2℃
  • 흐림정읍22.0℃
  • 흐림보령20.3℃
  • 비부산20.4℃
  • 비흑산도18.4℃
  • 흐림장수18.9℃
  • 흐림대관령10.8℃
  • 흐림고창20.9℃
  • 흐림세종19.1℃
  • 구름많음양평16.8℃
  • 흐림영광군20.5℃
  • 흐림태백14.7℃
  • 구름많음홍천14.8℃
  • 흐림영천20.6℃
  • 흐림영월15.2℃
  • 맑음강화14.3℃
  • 흐림통영19.6℃
  • 맑음파주12.8℃
  • 비창원19.7℃
  • 흐림양산시20.4℃
  • 맑음속초18.8℃
  • 흐림산청18.7℃
  • 흐림울릉도20.3℃
  • 구름많음서울18.2℃
  • 흐림순창군20.4℃
  • 흐림울진20.6℃
  • 흐림부안21.7℃
  • 흐림거제19.6℃
  • 흐림완도19.9℃
  • 흐림장흥19.9℃
  • 흐림고산21.8℃
  • 흐림의성19.2℃
  • 흐림청송군18.3℃
  • 구름많음청주21.7℃
  • 흐림김해시19.7℃
  • 흐림북부산20.6℃
  • 흐림고흥20.1℃
  • 구름많음수원16.9℃
  • 맑음철원13.3℃
  • 흐림보성군20.0℃
  • 구름많음보은18.3℃
  • 비여수19.6℃
  • 흐림고창군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동종 범죄 구속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3-12-19 15:10:03
  • -
  • +
  • 인쇄
동종 범죄 구속

중대재해사건에서 대표자를 실형보다 주로 집행유예로 처벌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비판이 집중되었다.
그런데,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사건도 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가, 실형 선고받은 철강사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1심에서 법정구속되고 항소가 기각되었으니, 상고하며 보석청구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상고해서 이겨도 그때쯤이면 벌써 선고형량을 다 채웠을 가능성이 있다.​

정치인 장모가 사문서위조 등 죄로 2심에서 구속되고 보석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보석판단을 빨리 내려주지 않다가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면서 보석도 기각하였다(2023. 11. 16. KBS뉴스9).
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도, 보석청구가 실익이 없다고 보면 된다.
항소심까지 졌기 때문이다.​
방어권 보장보다는, 도주우려를 고려한다(상급심 실무).

피고인은, “중대재해법 시행 직후여서, 법대로의 사고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준비하면 됐다는 거다.​

법원은, ‘사망사건이 처음이 아닌 점, 동종범죄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지적사례가 여러 번이었던 점,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유예기간을 두었던 점’을 이유로, 대표자를 구속하였다(2023. 8. 24. 한국경제).
동일범죄가 아니지만 동종범죄고, 매우 동종이다.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는 동종이다. 산업현장의 과실범죄다.
구체적 안전보건조치불이행이 없었어도, 대표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재해방지대책미흡으로 처벌된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해도 원청 대표가 실형 구속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사건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다치거나 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업무상과실치사죄 같은 동종범죄 이력이 실형 선고 사정이 됨을, 알 수 있다.​

천주현 형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 | 대구 경북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검찰 경찰 노동청 국세청 수사변호 전문 | 수사와변호 저자 | 형법 박사 | 사법시험 48회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 대구지방법원 무죄 구속영장기각 변호사 | 대구변호사회 형사 교수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